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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차동석

모두가 안된다고 했던 몽골 1억 법인투자 D8비자 전문가 차동석행정사를 만나다

최종 수정일: 2023년 12월 27일



오늘은 제가 지금까지 진행했었던 모든 D8비자를 통 틀어 정말 힘들게 가장 고생을 많이 하였고,

그러나 결국은 허가 된 사례에 대해서 포스팅 해보려 합니다.

먼저 신청인은 몽골국적의 여자대표님 이였고

신청인이 한국말이 서툰 관계로 그 분의 지인이 다른분 한테 저를 소개받아 연락을 주셨습니다.

전화상담을 끝내고 솔직히 저도 쉽지는 않겠다고 내심 " 괸히 고생만 하는거 아닌가?"라고 생각도 했으나 그래도 아직 도전정신과 열정이 있기에 "정말 어려운걸 해주는게 전문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미팅을 잡았습니다.

의뢰인의 있는곳, 그리고 법인 설립지가 전남 광양 이였기 때문에, 전남 광양까지 가서 의뢰인을 만났습니다.

그럼 왜 쉽지 않겠다고 생각했는지 그 이유 부터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D8비자는 절차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중에 기본" 그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외국인 투자신고→ 외국인투자자금 송금→ 회사설립등기→ 사업자등록/법인설립 신고

→ 납입자본금의 법인계좌 이체→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D-8 비자 발급 신청


만일 이 절차를 무시하고 외국인투자신고도 안하고 법인을 설립한다던지 하면 비자가 문제가 아니라 신고없이 들어온 자금이 불법자금되 버리기 때문에

법인을 청산해서 다시 본국으로 돈을 가져가고 싶어도 가져가지도 못하고

비자가 안나오니 체류할수도 없고 정말 힘든 상황이 전개 될수 있습니다.



이번 의뢰인이 위와 같은 상황 이였습니다.

외국인 신분으로 국내에서 본인을 대표로 하는 법인을 외국인투자신고도 없이 설립해 버린것이죠....


그분의 지인 역시 광양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이였고

몽골국적의 신청인 역시 한국을 상대로 무역업을 10년 넘게 하신 분이 였습니다.

장장 2시간이 넘게 미팅이 진행됬고 만나자마자 저는 물었습니다.

"아니 외투신고도 안하고 법인설립 하면 어떡하느냐? 법인등기 한 법무사님은 대체 어떤 분이시냐?"그렇게 미팅이 시작되었고

미팅 마지막에 내린 결론은 지금 몽골국적의 신청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광양에 설립된)에

다시 1억을 투자, 즉 증자를 하여 진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렇게 처음으로 돌아가서 의뢰인에게 위임장을 받아 외국인투자신고 부터 하나하나 다시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예상은 했었지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처음부터 쉽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외투신고를 하기위해 주로 이용하는 은행조차 이런경우는 외국인투자신고를 담당하는 본사에서 심사를 좀해봐야 한다고 외투신고 심사를 위한 서류를 준비하는것 부터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본사에서 외투신고 승인이 떨어지고 이미 법인이 설립된 상태라 법인관련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 외국인투자신고 를 진행했고 신청인 명의의 가상계좌를 받아 몽골에 있는 신청인의 남편이 송금을 했습니다.

※F3(동반)자격에 포함되는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만 예외적으로 대리송금이 인정됩니다.

대리송금을 하던 과정에서도 문제가 좀 있어서 돈이 한국으로 송금되지 못하고 다시 몽골로 되돌아 갔습니다. 쉽게 말해서 "빠꾸먹은 것이죠" 문제점을 파악후 몽골에 있는 남편에게 얘기해서 다시 송금을 해야 했습니다.



남편이 다시 송금을 하고 이틀뒤 돈이 들어온것을 확인한 후

법인계좌 잔앤증명서를 끊고 신청인과 동행하여 공증사무실에서 공증 후

협업하시는 법무사님에게 의뢰하여 설립된 법인에 1억 증자를 하며 등기를 했고

증자 후 관련서류들 을 가지고 외투신고를 한 은행에서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 신청인과 약속을 잡아 멀고 먼 광영출장소 까지 가서 D8비자 체류자격변경 신청을 하러 갔습니다.

※ 신청인이 사업 및 법인 문제 등과 관련하여 한국에 C-3-9으로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D8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신청인이 C-3비자에서 장기비자로 변경 신청을 해야했기에, 즉 외국인 등록을 위한 지문채취를 해야 했기에 위임장을 받아 혼자가지 않고 신청인과 동행한 것입니다.

C-3비자는 특별한 몇몇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다른비자로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D8비자 같은경우는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사무실도 있어야 하고 즉 부동산 거래(임대차 계약 등) 도 해야하며, 사무실 집기도 사야하고 등등, 즉 법인을 설립해서 D8비자를 신청하기 위해 여러가지 국내에세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C-3비자에서 D8비자로 변경이 허용됩니다.


요즘 D8비자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요즘 1억투자해서 하는 D8비자가 아예 발급 안되는걸로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굉장히 까다로워 졌고 3억미만 투자(대부분 1억)해서 D8비자신청 한다고 하면

출입국에서는 꼬리에 꼬리를 물어 그 투자자금 출처를 캐 묻습니다.

D8이 불허되는 경우 대부분, 아니 거의 여기서 불허됩니다.

그 투자자금 출처를 입증하지 못해서 불허됩니다.

신청인 같은 경우도 그 투자자금 출처를 입증 하기가 정말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먼저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몽골 뿐만이 아니라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투자자자금을 국내에 송금 할때 달러로 송금합니다. 그럼 국내로 송금하는 이 달러통장 계좌를 A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A계좌에 신청인 본인 혹은 남편명의의 한개의 계좌에서 송금을 했다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A계좌에 송금을 한 계좌가 한개의 계좌가 아니라 여러개의 계좌에서 송금을 했다면?? 정말 골치아파 지는 것 입니다.

왜냐하면 그 A계좌를 포함한 A로 송금한 모든계좌의 거래내역서를 제출해야 하며,

※ 어떻게 돈이 형성됬는지 그 투자자금 형성과정이 보이는 주거래 통장 이 포함 되있어야 합니다.

예를들어 사업할때 쓰는 통장 월급통장 등이 되겠지요

영어로 통장 거래내역서들 을 발급받았다고 할지라도 해당국의 원화로 표기 되어있고

출입국에서는 언제 어떻게 달러통장으로 입금됬는지 정확한 확인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 방대한 자료를 검토하며 몇날 몇시 몇분에 A통장으로 입금했는지 거래내역서에 표시해서

그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은행대출 혹은 지인 이나 가족(친인척) 등 에게 빌린돈도 투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남편은 대리송금 가능하니 예외, 증여받은 투자금도 예외)

※ 은행에 돈을 보관하지 않고 집에 보관했다가 달러통장으로 직접 입금하여 한국에 송금했다

해도 역시 인정 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신청인(몽골국적 여성법인대표)의 상황입니다.

신청인의 남편이 송금을 했고 몽골에서는 은행에 달러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행해서 달러로 환전해주는 돈이 하루에 3000불이 맥시멈 입니다.

남편 입장에서는 대략 75000불 정도를 입금해야 송금수수료 환전수수료 빼고

1억이상의 돈을 한국에 송금할수 있습니다.

한달이 넘는 기간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같이 은행에 출근하여 달러 통장에 이체해야 하는데 너무 부담되고 고통입니다.

게다가 한국에 입는 아내(여자법인대표)의 C-3 비자 만료일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도 없습니다.

그래서 몇일은 3000불씩 매일 출근해서 달러통장으로 이체하다 안되겠다 싶었는지

계좌에서 약 52000불 을 인출하여 시중에 있는 MONET EXCHANGE(환전소)에서

달러로 환전후 달러통장에 직접입금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다면 투자자금 출처가 입증이 안됩니다.

왜냐하면 어디서 달러통장으로 돈이 들어왔는지

즉 어떤 계좌에서 돈이 입금됬는지 입금을 한 계좌번호가 달러통장에 기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남편 명의의 한개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 달러통장에 입금한것이 아니라

남편명의의 2개의 통장 그리고 아내(신청인)명의의 1개의 통장에서 수차례 돈을 인출하여

집에 보관하고 있던 2000불 정도랑 합해서 한번에 달러 통장에 입금한 것입니다.

저는 달러통장을 포함한 3개의 계좌 거래내역서를 신청인에게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몽골어 통역하실분을 따로 구하여, 몽골에 있는 남편에게 물어보며

정확히 몇날 몇시 몇분 에 어느계좌에서 얼마씩을 인출했는지 그리고 몇날 몇시 몇분에 달러통장에 입금했는지 제출받은 계좌 거래내역서를 보고 확인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모든 확인작업을 마치고 확인된 사항을 가지고 투자자금출처 소명서를 작성하서

첨부자료로 위 계좌 거래내역서 들과 함께 관할 출입국에 제출하였습니다.

※저같은 경우, D8비자 직원 파견업무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1억 법인투자인 경우에는 이미 출입국에서 어떻게 물어 볼것을 알기 때문에 미리 투자자금 출처 소명서 라는 저만의 양식을 만들어서 함께 제출합니다.

그렇게 해야 담당 주무관님도 편하고(조금이라도 투자자금 출처에 대해 의심되는 사항이 있으면 물어보기 때문에) 저도 조금더 수월하게 투자자금출처 를 입증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사 과정에서 총 두번의 보완요청이 있었지만 성실히 보완서류 제출을 하였고

결국 어제 허가가 된것을 확인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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