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첨단산업 분야 비자 신설 등 제도개선, 산업계 인력난 해소 지원에 나선다! -네거티브 방식 전문인력 비자」신설, 숙련기능인력 비자 연간 발급 인원 확대 등 비자 규제 완화 |
◆ 법무부는 내년 1월부터 첨단산업 분야 경쟁력 강화와 산업계 인력난 해소 지원을 위해 외국인 전문인력 비자(특정활동 E-7) 제도를 개선, 시행합니다.
1.첨단산업 분야 취업자 및 고소득자를 위한 네거티브 방식 비자(E-7-S) 신설
- 일정 점수 요건을 충족한 첨단산업종사 예정자와 고소득자 (전년도 1인당 국민 총소득(GNI) 3배 이상)는 일부 직종 제외하고 직종에 상관없이 폭넓게 비자 발급을 허용합니다. ※제외되는 일부 직종: 단순노무, 일반 사무직, 선량한 사회풍속에 반하는 직종 등 - 다만, 이 제도의 취지를 남용하여 국민 대신 저임금 외국인을 편법 활용하지 않도록 첨단 분야에서 신설하는 비자(E-7-S)의 경우, 비자 발급 요건 중 임금 기준을 전년도 1인당 국민 총소득(GNI) 이상으로 강화합니다. ◆ 첨단 산업 분야 범위 ◆
탄소/나노융합 | 섬유의류 | 화학공정소재 | 세라믹 | 바이오 |
금속재료 | 생산기반 | 반도체 | LED/광응용 | 디스플레이 |
네트워크 | 이동통신 | 방송 | 전파위성 | 정보가전 |
스마트서비스 | 정보보안 | 의료기기 | 이차전지 | 생산시스템 |
로봇 | 자동차 | 조선해양 | 항공 | 드론 |
에너지자원 | 원자력 | 신재생에너지 | 전력 | 기반SW컴퓨팅 |
융함SW | 임베디드 SW | 지식서비스 | 플랜트엔지니어링 | 청정기반 |
◆ 네거티브 방식 전문 취업비자(E-7-S) 점수표 ◆
<점수요건이 60점 이상일 경우 신청가능>
1. 필수항목
❍ 소득 : 연령과 연동하여 최대 45점
2. 미래 기여 가능성 항목
2-1. 연령 : 최대 20점
2-2.학력 : 최대 30점
2-3. 근무 경력 : 최대 25점
2-4. 한국어 능력 : 최대 20점
2-5. 국내유학 경력 : 최대 20점
3. 가점 항목 : 최대 40점
4. 감점 항목:
2.숙련기능인력 비자(E-7-4) 선발인원을 기존2천 명에서 2023년 5천 명으로 대폭 확대
※ 단 선발과정에서 불법 체류 전력이 있는 외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은 제한합니다.
3. 중소·벤처·비수도권 중견기업 E7비자로 외국인 채용시 임금요건 완화
- 일정 기간(3년) 전년도 1인당 국민 총소득(GNI)의 70%(’21년 기준 연 2,800만 원 수준) 이상 적용
4.국내복귀 귀업 E7비자로 외국인 채용시 요건완화
- 우리나라 해외 진출 기업이 국내로 이전 복귀할 경우, 현지 고용 외국인의 국내 재고용을 위한 E7비자 요건을 완화 합니다
◆ 기존 - 해외법인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우 제품생산 관리자로 초청 허용
◆ 개선 - 해외법인 근무자 중 관련 분야 학위 소지자는 6개월, 전문학사, 기술자격증 소지자는 2년 이상으로 근무경력 요건 완화
5. E7비자 조선용접공 채용과 관련 고용업체 기준 완화
◆ 기존 - 최근 3년간 연 평균 매출액이 10억원 이상 +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인 기업만 고용 가능
◆ 개선 - 최근 1년 간 연 평균 매출액이 10억원 이상 +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인 기업으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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