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장장 3개월에 걸쳐 진행된 두 번이나 E7비자 발급이 불허된 베트남 여학생이 결국에는
차동석 행정사를 만나 결국에는 E7비자 발급이 허가된 사연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사실 이 여학생 같은 경우는 3개월 전에 회사에서 저한테 E7 비자 발급을 의뢰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D10비자 만료일이 다가와 D10비자 연장 신청부터 했었습니다.
그리고 D10비자연장 허가가 난 이후 E7비자 발급을 진행하려 했는데, 이미 두 번이나 E7비자 불허 된 이력이 있었기 때문에 저 역시 가능한 할 수 있다면 더 나은 자격요건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기 위해 굉장히 신경을 썼습니다.
그 신청인(지원자)에게는 발급받을 수 있는 모든 경력증명서(부탁을 해서라도 꼭 발급받아야 된다고 요청함) 그리고 이미 첨부한 자격증이 나 토픽 점수 같은 거 말고 심사에 가점에 될만한 사소한 자격증 등이 혹시 더 있는지 생각해 보고 있다면 그것도 제출하라고 요청하였고 ,
회사의 경우는 조금만 더 기다리면 회사에서 심사에 가점에 될 만한 서류들을 발급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회사에 요청하여 그 서류를 발급받은 이후에 신청하였습니다.
※ 회사의 경우 신규법인이라서 재무제표를 뜯어봤을 때 아무런 영업이익 나와있지 않은 상태였고,
신규법인이라 부가가치세 증명원도 또한 발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1. 영업이익이 나오는 재무제표, 2. 부가가치세 증명원
이 두 가지 서류가 발급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즉 상반기 부분이 발급되는 7월까지 기다렸다가
그 서류들을 발급받은 이후 E7비자 신청을 하였습니다.
※재무제표, 부가가치세 증명원을 출입국에서 제출하라고 하는 이유는 이 회사가 페이퍼컴패니 인지, 계속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회사인지 등등 을 평가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제출하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만일 그런 부분들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발급을 허가해 주기는 힘들겠죠.
따라서 E7비자 신청을 할 때는 심사관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최대한 끄집어 낼 수 있는 모든 심사에 가점에 될만한 서류들을 추가로 첨부하여 신청을 하였지만, 불안한 마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E7비자 같은 경우는 한번 불허가 되면
똑같은 신청인, 회사 조합으로 다시 신청할 경우 대부분, 거의 다시 불허됩니다.
즉 신청인의 요건이나 회사의 요건이 변하여 불허 사유를 완전히 뒤집을 수 어떡한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허가되기는 거의 불가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청인 역시 마음고생하며 그렇게 E7비자 발급을 소망하였지만,
결국 속으로는 허가되기가 힘들다고 생각했는지,
나중에 알았지만 비자 발급 여부가 결정되기도 전에 스스로 대학원을 등록을 하였더군요...
그 베트남 여학생 같은 경우 국내에서 4년제 대학(학사)을 나와 D10비자를 받아놓은 상태였습니다. 어떻게든 한국에 더 체류하고 싶었는지, 대학원을 등록하고 다시 D2(유학 비자)를 신청하려 했던 거 같습니다.
사실 저도 불안한 마음이 컸기 때문에, 신청 확인서를 받으러 가는 날 굉장히 긴장하였습니다.
마치 제 자신이 어떤 중요한 시험을 보고, 그 결과가 발표 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 출입국에서 행정사가 민원 대행 창구를 이용하는 경우 통상 3번 방문합니다.
1. 비자 신청을 하러 가는 첫 번째 날 가접수를 해주고 대행 기관 접수대장에 도장을 찍어줍니다.
2. 그리고 서울출입국 기준으로 통상 비자 연장은 2주, 비자 변경은 3주 후에 신청 확인서(접수증)을 받으러 다시 출입국에 방문합니다.
3. 신청 확인서에는 외국인 등록증 수령일 몇월며칠 이라고 기재가 돼 있거나, 추후 통보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면 그 신청 확인서에 나와있는 날 외국인 등록증을 수령하러 가거나,
추후 통보라고 기재가 돼있는 경우, 출입국 연락 올 때까지 기다리거나 연락이 안 온다면 1~2주 후에 다시 방문해서 허가 여부를 확인하고 허가가 된 경우 외국인 등록증을 수령해야 합니다.
신청 확인서에는 보건복지부 고용 추천서(보완서류)를 받아오라고 적혀있었습니다.
※ 신청 확인서에 보완서류가 적혀 있는 경우 보완 기간 도 함께 적혀있습니다.
복지부에서 고용 추천서 발급 처리 기간은 접수일로부터 10일입니다. 보완 기간은 2주였습니다.
저는 급히 회사와 신청인에게 연락하여 복지부에 제출할 서류들을 요청하였습니다.
신청인이 지방에 있는 관계로 우편으로 서류가 왔다 갔다 해야했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게다가 복지부에 제출하는 신청인의 자격요건에 관련된 모든 서류들은,
채용하는 회사에서 원본대조필 도장을 찍어서 제출을 해야 했기에
즉 신청인→회사→차동석 행정사→보건복지부 순으로 우편이 보내져야 했기에
2주로는 힘들다고 판단한 저는 담당자님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2주는 힘드니 조금만 시간을 더 달라고 부탁하여 보완 기간을 조금 더 연장하였습니다.
고용 추천서 발급 신청을 하고 다시 불안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발급 안 되면 어떡하지??"
제 자신도 신경을 많이 쓰고 초조했던지 9일째 되는 날 복지부 담당자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 고용 추천서 발급되었을까요?"담당자님은 발급되었고 어제 우편으로 송부했다고 하였습니다.
※ 보완서류를 출입국에서 요청한다고 해서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제 경험상 보완서류를 요청하다는 것은 긍정적인 시그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서류만 가지고 온다면 우리가 발급해 줄 수도 있어"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보완서류 제출했다고 해서 무조건 발급되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그렇게 힘들게 고용 추천서를 발급받고 출입국에 보완서류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또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발급 안 되면 어떡하지??"
저는 신청인과 같은 마음으로 출입국에서 허가 여부를 통보받기도 전에
하이코리아에 들어가서 체류 자격 만료일 조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E7 비자(1년)가 허가된걸 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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