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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의 자녀 구제 아동 청소년 교육권 보장 (부모 G-1, 아동 D-4, 아동의 미성년 형제 자매 G-1)

  • 작성자 사진: dongsuk cha
    dongsuk cha
  • 3월 24일
  • 3분 분량

법무부가 25.3.31에 끝나는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정책을 개선하며 3년 더 연장 하겠다고 발표 하였습니다.

신청기간 : 25.4.1~ 28.3.31

※ 제도 상시 시행의 경우 아동을 수단으로 한 불법이민 등 부작용 우려가 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1. 체류자격 부여 대상 아동

▶ 국내에서 출생 또는 6세 미만 국내 입국자

① 6년 이상 국내에서 체류

② 신청일 기준 국내 초․중‧고교 재학 또는 고교 졸업

6세 이후 국내 입국자

① 7년 이상 국내에서 체류

② 신청일 기준 국내 초․중‧고교 재학 또는 고교 졸업


2. 아동에 대한 조치

① 신청일 현재 중‧고교에 재학 중인 경우

- 고교 졸업 시까지 학업을 위한 체류자격(D-4) 부여

② 신청일 현재 고교를 졸업한 경우

- 유학 또는 취업 자격요건을 갖추는 경우 해당 체류자격으로 변경

- 유학이나 취업 체류자격 변경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기타(G-1) 체류자격 부여 또는 변경

③ 퇴학 조치나 범법행위 등 조건을 미준수한 경우

-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체류자격을 취소하거나 체류 기간 연장 불허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은 신청 접수 후 실태조사 등을 거쳐 아동에게 법질서 준수, 성실한 학업생활 유지 등의 조건을 달고 체류자격 부여


3. 아동의 미성년 형제·자매에 대한 조치

- 요건을 충족한 아동에게 체류자격 부여시 해당 아동의 미성년 형제·자매에게 기타(G-1) 체류자격을 동시에 부여하여 안정적 가족생활 보장

※ 예시 : 국내 출생 장남 A군(6년 체류)이 요건을 충족하여 체류자격을 받을 때 A군의 형제자매(6년 이하 체류)에게도 체류자격 부여


4. 아동의 부모에 대한 조치

※ 출국 조치가 원칙이나, 미성년 아동의 양육을 위해 자녀가 고교를 졸업하거나 성인이 될 때까지는 한시적으로 국내 체류를 허용

※ 단, 국내에서 아동을 실제 보호·양육하지 않은 부모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

① 부모의 법 위반에 대한 범칙금 부과

- 아동의 체류허가 신청 시 아동의 부모에게 부모 본인의 불법체류에 대한 범칙금 부과

※ 원 범칙금액의 70%를 감경하여 30%만 부과, 다만, 범칙금 납부 능력이 부족하거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범칙금 추가 감면 적극 시행

- 범칙금 납부시 아동이 고교 졸업할 때까지 기타(G-1) 체류자격 부여 및 양육을 위하여 취업이 가능하도록 체류자격외활동 허가

② 한시적 체류 허용 및 출국 조치

- 아동이 고교를 졸업하거나 성년이 되면 스스로 출국하여야 하며, 출국하지 않고 불법체류하는 경우 출국 조치 및 재입국 제한

③ 학부모 책임성 제고

- 해당 부모들이 자녀의 교육과 양육을 등한시하지 않도록 사회통합 교육등에 참여하는 조건을 부과하여 아동에 대한 책임성 제고



국내 성장 기반 외국인 청소년에 대한 제도 개선


▶ 이민 2세대 등 외국인 청소년이 고교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하지 않더라도 취업비자로 전환 및 국내 가족과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그간 성년이 된 외국인 청소년이 특정활동(E-7) 등 취업자격을 취득하려면 학사학위 또는 5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 하였음

- 따라서 국내에서 성장한 외국인 청소년이라도 성년 이후 대학에 진학하여 유학(D-2)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실질적으로 국내 취업 및 정주가 어려웠음

- 이에 법무부는 2025. 4. 1. 부로 국내 초‧중‧고교를 졸업하는 등 국내 성장 기반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 청소년에게는 대학에 진학하지 않더라도 각각의 여건에 맞게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


세부 내용

1. 신청일 기준 18세 이상 24세 이하이고, 18세가 되기 전 7년 이상 국내에서 체류하였으며, 국내에서 초‧중‧고교를 졸업한 경우, 구직‧연수(D-10), 취업(E-7-Y) 자격으로 체류를 허용

※ 취업 업종 및 범위는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 외에는 폭넓게 허용할 예정

2. 다만, 초‧중‧고 과정 중 어느 하나의 과정을 졸업하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과정을 이수하면 동일한 혜택을 부여

3. 또한, 인구감소(관심)지역에서 구직‧연수(D-10), 취업(E-7-Y) 자격으로 4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지역특화 우수인재(F-2-R) 자격으로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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