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확인서 신청방법 혜택 제출서류
- dongsuk cha
- 4월 9일
- 2분 분량

여성기업 확인서
- 여성기업이 공공기관 입찰 참여 등 공공구매와 기타 여성기업 지원(우대)제도 참여 시, 해당기업이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성기업임을 증명하는 문서
-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을 통하여 신청
- 유효기간 3년
여성기업 확인서 신청 요건
1.상법상 회사
- 여성대표가 최대출자자인 상법상의 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2.협동조합
- 협동조합기본법에 바탕으로 설립된 일반협동조합
총 조합원 수의 과반수가 여성일 것
총 출자좌수의 과반수를 여성인 조합원이 출자하였을 것
이사장이 여성인 조합원일 것
이사장을 포함한 총 이사의 과반수가 여성인 조합원일 것
3.개인사업자
- 여성이 대표인 개인사업자

여성기업 지원내용 및 혜택
1.공공기관 입찰·계약 우대
공공기관이 여성기업 제품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 구매
입찰 시 가산점 부여
일부 금액 이하 계약은 수의계약 가능
2.공공조달 시장 진입
나라장터 등 공공시장 진입 가능
여성기업 제품 표시로 신뢰도 상승
공공기관 납품 기회 증가
3.정책자금·금융 지원
여성기업 전용 정책자금 지원
보증료 인하, 대출 조건 우대
창업자금 한도 확대
4.정부 지원사업 참여 우대
각종 정부사업 신청 시 가점 또는 우선 선정
창업 지원, R&D, 사업화 지원 참여 가능
5.교육·컨설팅 지원
경영, 마케팅, 수출 교육
전문가 컨설팅 및 멘토링 제공
6.판로·마케팅 지원
홈쇼핑 입점 지원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
온라인/오프라인 판로 연결
7.기타 혜택
여성기업 전용 창업공간 제공
인력 매칭 및 채용 지원
기업 이미지(신뢰도) 상승

여성기업 확인서 신청 제출서류
1.공통서류
- 여성기업 확인 신청서 (입력 후 출력, 서명 날인하여 업로드)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신청기업현황서
- 면담확인서
- 4대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제출 불가 기업은 대체서류 제출)
2.개인사업자 제출서류
- (공동대표의 경우) 동업계약서, 공동사업자내역사실증명원 (홈텍스에서 출력가능)
3.법인사업자 제출서류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말소사항 포함)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세무사 또는 회계사 또는 법무사 날인)
-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명부 (회사직인 날인)
※ 당해년도에 주식지분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증권거래세 납부영수증’ 추가
- 유한회사의 경우 사원명부 (지분율 표시, 회사직인 날인)
- 유한책임회사, 합자·합명회사의 경우 정관 (회사직인 날인)
4.협동조합 제출서류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말소사항 포함)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세무사 또는 회계사 또는 법무사 날인)
- 설립신고확인증 (필요시)
- 조합원명부, 출자자명부, 임원명부 (각 서류마다 회사직인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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