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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확인서 신청방법 혜택 제출서류

  • 작성자 사진: dongsuk cha
    dongsuk cha
  • 4월 9일
  • 2분 분량

여성기업 확인서

- 여성기업이 공공기관 입찰 참여 등 공공구매와 기타 여성기업 지원(우대)제도 참여 시, 해당기업이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성기업임을 증명하는 문서

-​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을 통하여 신청

-​ 유효기간 3년


여성기업 확인서 신청 요건

1.상법상 회사

-​ 여성대표가 최대출자자인 상법상의 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2.협동조합

-​ 협동조합기본법에 바탕으로 설립된 일반협동조합

  • 총 조합원 수의 과반수가 여성일 것

  • 총 출자좌수의 과반수를 여성인 조합원이 출자하였을 것

  • 이사장이 여성인 조합원일 것

  • 이사장을 포함한 총 이사의 과반수가 여성인 조합원일 것


3.개인사업자

-​ 여성이 대표인 개인사업자



여성기업 지원내용 및 혜택

1.공공기관 입찰·계약 우대

  • 공공기관이 여성기업 제품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 구매

  • 입찰 시 가산점 부여

  • 일부 금액 이하 계약은 수의계약 가능


2.공공조달 시장 진입

  • 나라장터 등 공공시장 진입 가능

  • 여성기업 제품 표시로 신뢰도 상승

  • 공공기관 납품 기회 증가


3.정책자금·금융 지원

  • 여성기업 전용 정책자금 지원

  • 보증료 인하, 대출 조건 우대

  • 창업자금 한도 확대


4.정부 지원사업 참여 우대

  • 각종 정부사업 신청 시 가점 또는 우선 선정

  • 창업 지원, R&D, 사업화 지원 참여 가능


5.교육·컨설팅 지원

  • 경영, 마케팅, 수출 교육

  • 전문가 컨설팅 및 멘토링 제공


6.판로·마케팅 지원

  • 홈쇼핑 입점 지원

  •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

  • 온라인/오프라인 판로 연결


7.기타 혜택

  • 여성기업 전용 창업공간 제공

  • 인력 매칭 및 채용 지원

  • 기업 이미지(신뢰도) 상승



여성기업 확인서 신청 제출서류

1.공통서류

​- 여성기업 확인 신청서 (입력 후 출력, 서명 날인하여 업로드)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신청기업현황서

- 면담확인서

- 4대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제출 불가 기업은 대체서류 제출)

2.개인사업자 제출서류

​- (공동대표의 경우) 동업계약서, 공동사업자내역사실증명원 (홈텍스에서 출력가능)

3.법인사업자 제출서류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말소사항 포함)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세무사 또는 회계사 또는 법무사 날인)

-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명부 (회사직인 날인)

※ 당해년도에 주식지분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증권거래세 납부영수증’ 추가

- 유한회사의 경우 사원명부 (지분율 표시, 회사직인 날인)

- 유한책임회사, 합자·합명회사의 경우 정관 (회사직인 날인)

4.협동조합 제출서류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말소사항 포함)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세무사 또는 회계사 또는 법무사 날인)

- 설립신고확인증 (필요시)

- 조합원명부, 출자자명부, 임원명부 (각 서류마다 회사직인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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