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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차동석

출입국 사범 입국규제(입국금지)기준 그리고 그 기간은?

최종 수정일: 2023년 12월 27일



오늘은 출입국 사범 또는 법을 위반하여 대한민국에서 추방당한 경우,

얼마의 시간이 지나서 다시 한국에 들어올 수 있는지?

즉 입국규제(입국금지)기준과 기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입국규제 제도란 법 위반 정도에 따라 일정 기간(6개월~10년) 입국이 금지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법 위반에 대한 일반적인 입국규제(입국금지) 기간에 포스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다만 이 기준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입국규제에 대해서 각 나라별로 상호성의 원칙이 존재하고 인도적 사유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입국규제 1년

1. 형사범으로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 2. 불법 취업한 사람 - 지정된 근무처가 아닌 곳 근무 - 체류 자격 외 활동을 한 사람 3. 불법체류 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사람 4.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으로 500만원 이상 700만원 미만인 자


입국규제 2년

1. 형사범으로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

2. 불법체류 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인 사람

3.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으로 7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인 자


입국규제 3년

1. 형사범으로 2,0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 2. 불법체류 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인 사람 3.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으로 1,000만원 이상인 자


입국규제 5년

1. 형사범으로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집행유예 포함)

2. 출입국사범으로 아래 해당 하는 사람

- 불법체류 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

- 허위초청으로 입국한 사람

- 외국인 등록증 등의 채무이행 확보 수단 제공 등 금지를 위반한 사람

- 선박 등 제공 금지를 위반한 사람

- 출입국관리법에 위반된 고용, 알선 권유한 사람

3. 허가를 받지 않고​​ 제주지역의 외국인을 제주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동한 자 또는 알선한 자

4. 출입국 관련 허위 공문서를 행사한 사람 및 알선 교사 방조 등 관련자


입국규제 10년

1. 형사범으로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집행유예 포함) 2. 출입국사범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 - 입국심사 없이 입국한 자 - 출국심사 없이 출국한 자 - 입국규제, 입국불허, 불법체류 등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위명 여권을 이용한 자 -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보호된 자가 보호 또는 강제퇴거 등을 위한 호송 중에 도주한 자 3. 국가 비용으로 강제퇴거 한 자 4. "제주특별자치도 법을 위반하여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않은 자를 집단으로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거나 선박 등을 제공한 자


영구 입국규제

1. 형사범죄로 기소유예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

- 내란의 죄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자

- 살인의 죄, 강간과 추행의 죄, 강도의 죄를 범한 자

- 성폭력 범죄, 마약범죄, 특정범죄 가중처분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자

- 국가보안법 위반자

- 폭력 범죄자 등 중대 범죄 위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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