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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차동석

D4비자 (일반연수) 외국인투자기업에서 외국인 인턴사원 초청

최종 수정일: 5월 9일

많은 분들이 D-4비자라고 하면 어학연수비자라고 생각해서 어학당에서 한국어 배우는 비자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D-4 (일반연수)비자도 다른비자와 마찬가지로 여러가지 경우들로 세분화 되어있고,

오늘은 그중에서도 제가 오늘 진행한 외국인 투자기업에서 외국인 인턴사원을 초청하는 경우에 신청할수 있는 D-4비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에 투자한 기업체 등에서 인턴(실습사원)으로 교육 또는 연수를 받거나 연구 활동에 종사하는 자

※ 국내대학 졸업예정자인 경우 체류자격변경으로 신청이가능하며, 해외에서 대학을 졸업한 경우 사증발급인정신청으로 초청이 가능합니다.

- 다만 국내에서 대학을 졸업했다면 대부분 D-10 비자를 얻게되서 다시 D-4 비자를 신청하는 일은 드물기에, 국내에 있는 외투기업에서 해외에있는 인재를 인턴사원으로 연수시키기 위해 초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제출서류

◆ 외국인 지원자

1. 여권 사본

2. 이력서

3. 여권용 사진 1장 (흰색 배경, 6개월 안에 찍은 사진)

4. 대학교 학위증 사본

◆ 초청회사

​1. 사증발급인정신청서

2. 대표 신분증 사본

3. 신원보증서 원본

4. 인턴쉽 연수 계획서

5. 경비부담 확인서 원본

6. 초청사유서 원본

7. 사업자등록증 사본

8. 납부내역증명서 원본 (모든 세목 포함, 최근 1년 내역) – 발급 후 3개월 유효

9. 납세증명서 원본 – 서류상 명시된 유효기간 확인 필요

10. 지방세 납세증명서 원본 – 서류상 명시된 유효기간 확인 필요

11.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원본 – 발급 후 3개월 유효

12.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원본 – 발급 후 3개월 유효

13.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사본

14. 인턴 연수 계약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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