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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8비자 국내법인에 1억투자(아버지가 운영하는 정육점에 아들이 투자)

작성자 사진: 차동석차동석

최종 수정일: 2023년 12월 28일

오늘은 아버지가 운영하는 법인 사업체에 아들이 1억을 투자하여 D8비자를 허가받은 사례에 대하여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은 서울에서 정육점(법인 수입식품 판매업)을 운영하시는 몽골국적의 대표님(D8비자 소지자) 였고 아들가족을 초청하여 같이 사업을 해보고 싶은데 어찌 방법이 없겠냐고 문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들이 경제적인 여유가 있고 아들 명의로 투자자금 송금이 가능하다면 아버지가 법인으로 운영하고 있는 정육점에 아들이 다시 1억을 투자하며 50:50의 지분을 가지는 방법으로 해서 D8비자를 신청해보는게 어떻겠냐"고 답변을 드렸고 이미 D8비자를 신청해본 경력이 있는 의뢰인 역시 그방법이 제일 낳을꺼 같다고 하여 일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버지 명의로 법인 사업자등록증 과 영업등록증, 신고필증, 축산물위생 위생교육 수료증,등등

사업을 하기위해 필요한 요건들이 이미 구비가 되어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위임장을 받아 대리로 외투신고후→ 본국에서 외화를 송금하고→ 법인계좌로 이체 후→ 법인등기를 새로하며 증자 전 후의 주주명부를 만들어→ 두명의 지분이 50:50으로 표기된 새로운 외투기업등록증을 받아 → D8비자 사증발급인정 신청(초청)을 하면 되는 경우 였습니다.



아들같은 경우 몽골에서도 한국사람들 하고 일을 많이 해서, 한국말을 굉장히 잘하는 상태였고

현지에서 본인이 레스트랑, 정육식품판매 등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투자자금 출처를 입증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걱정이 많이 되었는데,

각각의 사업체에서 발생한 소득들이 달러통장에 입금되는 부분역시 통장거래내역서를 통해 양호하게 표기가 되었기 때문에 투자자금 출처를 소명 하는 부분에 있어서 걱정 했던것 만큼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외화를 한국으로 송금하는 경우 현지 원화가 아닌 대부분은 달러로 송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으로 송금하기 위한 달러통장 계좌를 따로 만들어 그 달러통장으로 현지 계좌에서 1억이상을 입금한 후 최종적으로 달러통장에서→외투신고 후 만들어 주는 한국의 가상계좌 로 송금하게 됩니다.



또한 몽골에서도 레스토랑 및 정육식품판매 등의 경력이 있었으며

그것을 증빙할수 있는 사업자 등록이 각각 있었고

그 각각의 사업자에 대한 매출실적 또한 계좌 거래내역서를 통해 증빙 할수 있었기에

투자자금 출처 소명에 대한 부분이 어느정도 충족이 되는 것과 함께

몽골에서 하던 사업과 한국에서 하려는 사업이 어느정도 일치하는

투자의 진정성 또한 어느정도 입증될수 있는 양호한 사례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투자금이 1억이 였기 때문에, 담당 주무관님은

국내에 설립된 법인 사업장에 대해 추가로 더 깊게 확인할수 있는 서류들을 보완요청 하셨고

국내에서 준비될수 있는 서류들이라 무리없이 바로 보완제출 하였습니다.

총 두명(아들D8 아들의 아내F3)을 사증발급인정(초청)하였고,두명 모두 허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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