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투자(D-8)
1.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대한민국 법안의 경영·관리 또는 생산· 기술 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 전문인력 [이하 '법인에 투자(D-8-1)로 구분]
*설립완료 법인만 해당 *국내에서 재용하는 사람은 제외
2. 지식재산권을 보유하는 등 우수한 기술력으로 「벤처 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벤처기업을 설립한 사람 중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의 대표자 또는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를 받은 기업의 대표자 [이하 ‘벤처 투자 (D-8-2)'로 구분]
3.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두자기업인 대한민국 국민(개인)이 경영 하는 기업의 경영·관리 또는 생산·기술 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전문인력 [이하 '개인기업에 투자(D-8-3)' 로 구분]
*국내에서 채용하는 사람은 제외
4. 국내에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국외에서 학사 이상의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으로서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거나 이에 준하는 기술력 등을 가진 법인 창업자 [이하 '기술 창업(D-8-4)'로 구분]
1회에 부여되는 최대 체류기간
법인에 투자(D-8-1) 및 개인기업에 투자(D-8-3): 5년
벤처투자(D-8-2) 및 기술창업(D-8-4): 2년
허가요건 및 대상
법인에 투자 (D-8-1비자)
1. 투자대상이 대한민국 법인일 것
2.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으로, 투자한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의 100분의 10이상을 소유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2항1호)하거나 법인의 주식 등을 소유하면서 임원 파견 선임 계약 등을 체결(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2항2호)
*투자금은 투자자 본인 명의 금액을 원칙으로 함(다만,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명의 반입 또는 대리송금은 예외적으로 인정)
벤처 투자 (D-8-2 비자)
. 지식재산권을 보유하는 등 우수한 기술력으로「벤처 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 제1항제2호 다. 목에 따른 벤처기업을 설립 또는 설립예비 한 사람 중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또는 예비 벤처기업 확인) 을 받은 기업의 대표자 또는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받은 기업의 대표자
* 기술평가보증기업 및 예비벤처기업(해당 벤처기업의 법인설립 또는 사업자 등록을 준비 중인 경우 및 동 기업의 창업 후 6개월 이내의 기업)도 해당
* 벤처기업 또는 예비벤처기업인지 여부의 확인은 기술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법, 중소기업진흥공단(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또는 한국벤쳐 캐피탈협회(벤처 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실시
* 평가는 기술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법)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으로부터 받은 것을 말함
개인기업에 투자 (D-8-3비자)
1. 투자대상이 대한민국 국민(개인)이 경영하는 기업일것
2.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으로, 투자한 기업의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이상을 소유(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2조제21호)하고 사업자등록증상 한국인과 공동대표로 등재될 것
※ 투자금은 투자자 본인 명의 금액을 원칙으로 함(다만,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명의 반입 또는 대리송금은 예외적으로 인정)
3. 공동사업자인 국민의 사업자금이 1억원 이상일 것
기술창업 (D-8-4 비자)
1. 점수제 적용 대상자
(1) 국내에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국외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
(2) 점수제에 따라 총 448점 중 80점 이상의 점수를 득점 하였을 것
- 필수항목은 반드시 1개 이상 충족하여야 함
(3) 대한민국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등기 및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였을 것
2. 점수제 적용 면제자(기술창업 특례 대상자)
(1) Startup 그랜드챌린지 참여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최근 2년 이내 K-Startup 그랜드챌린지 참여자 로서 선발되어 사업화지 원을 받고 있거나, 지원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중기부 초청으로 K-Startup 그랜드챌린지 참여를 위해 입국한 단기체류 외국인으로 한정 (K-Startup 그랜드챌린지 참여 시 등록한 기술력 을 보유하거나 상용화하고 있는 해외 법인의 대표 또는 그 소속 직원인 경우 특례 적용 배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설립하였을것
*(대표자) 사업 참여자로서 기술력을 보유한 당사자일 것
*(업종) 사업 참여 근거가 되는 기술력과 관련 있는 업종일 것
*(설립조건) 사업 참여일 이후 신규 설립된 법인일 것
-중기부장관으로부터 기술창업(D-8-4) 체류자격변경허가 추천을 받았을 것
(2) 「창업지원사업 통합 공고」에 따른 정부 창업지원사업 수혜자(고기술 기반 사업으로 한정)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최근 2년 이내 창업지원사업 통합 공고」에 따른 정부 창업지원사업 수혜자 고기술 기반 사업으로 한법인 설릴 및 중기부장관 추천서 발급 기준은 상기 K Startup 그랜드정)로 선정되어 정부로부터 3천만원 이상의 직접 사업비를 지원받았을 것
* 중기부에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조에 따라 매년 통합 공고
-법인 설릴 및 중기부장관 추천서 발급 기준은 상기 K Startup 그랜드챌린지 참여자 인정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D-8 비자신청시 필요한 서류
법인투자(D-8-1) 변경 시 제출서류
1. 투자대상이 대한민국법인(설립 완료 법인만해당).
2. 투자금액이 1억이상/ 주식총수의 10/100 이상소유
구비 서류
1. 통합신청서 - 사진 1매
2. 여권 / 호구부/ 중국신분증/ 외국인등록증
3.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변동 사항명세서 원본
4. 외국인투자신고서 / 투자기업 등록증 사본
5. 투자자금 도입 관련 입증서류
- 해당국세관이나 본국은행(금융기관)의 외화 반출 허가(신고) 서
- 투자자금 도입 내역서(송금확인증 / 외국환매입 증서 / 세관신고서 등)
- 현물출자시: 현물출자완료확인서 (관세청장 발행)
- 세관 수입신고필증 사본
6. 영업실적 (수출입실적 등) 증명서
7. 자본금사용내역입증서류(물품구매, 국내은행 입출금내역서, 기타 사용
8. 사업장입증서류 - 임대차계약서 / 사업장 전경 / 사무공간 / 간판사진 등
9. 체류지입증서류
10. 법인 남세사실증명서
11. 납세 증명서
12.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13. 정부수입인지 100.000 원
*투자대상이 대한민국 법인일 것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으로, 투자한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의 100 분의 10이상을 소유(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2조제2항1호)하거나 법인의 주식 등을 소유하면서 임원 파견, 선임 계약 등을 체결(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2항2호)
벤처 투자(D-8-2) 변경시 제출서류
1.지식재산권을 보유하는 등 우수한 기술력으로「벤처 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 제1항제2호 다. 목에 따른 벤처기업을 설립 또는 설립예비 한 사람 중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또는 예비 벤처기업 확인) 을 받은 기업의 대표자 또는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받은 기업의 대표자
* 기술평가보증기업 및 예비벤처기업(해당 벤처기업의 법인설립 또는 사업자 등록을 준비 중인 경우 및 동 기업의 창업 후 6개월 이내의 기업)도 해당
* 벤처기업 또는 예비벤처기업인지 여부의 확인은 기술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법, 중소기업진흥공단(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또는 한국벤쳐 캐피탈협회(벤처 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실시
* 평가는 기술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법)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으로부터 받은 것을 말함
구비 서류
1. 통합신청서 -사진1매
2. 여권 / 외국인등록증
3.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
4. 벤처기업확인서 / 예비벤처기업확인서
5. 지식재산권을 보유하는 등 우수한 기술력을 입증하는 서류
- 특허증(특허청)
-실용신안등록증(특허청)
- 디자인등록증(특허청)
- 상표등록증(특허청)
- 저작권 등록증(한국저작권위원회)
- 기술신용보증기금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기술성우수평가서
6. 사업장입증서류 - 임대차계약서 / 사업장 전경 / 사무공간/간판 사진등
7. 영업실적 (수출입실적등) 증명서
8. 체류지입증서류
개인기업투자(D-8-3) 변경시 제출서류
1. 투자대상이 대한민국 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일 것
2. 투자금액이 1억이상 주식총수의 10/100 이상소유하고 사업자등록증상 한국인과 공동대표로 등재
3. 공동사업자인 국민의 사업지금이 1억원 이상일 것
구비 서류
1. 통합신청서 사진 1매
2. 여권 / 외국인등록증 (해당자만)
3. 공동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공동사업자약정서 원본
4. 외국인투자신고서 / 투자기업 등록증사본
5. 투자자금 도입관련 입증서류
- 해당국세관이나 본국은행(금융기관)의 외화반출허가(신고)서
- 투자자금 도입 내역서 (송금확인증/ 외국환매입증서 / 세관신고서
- 현물출자시: 현물출자완료확인서 (관세청장발행)
- 세관 수입신고필증 사본
6. 자본금사용내역입증서류 (물품구매, 국내은행 입출금내역서)
7. 영업실적 (수출입실적 등) 증명서
8. 사업장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 사업장전경 / 사무공간/ 간판사진 등
9. 공동사업자인 국민의 사업자금 (사용내역) 입증서류
10. 체류지입증서류 -전,월세 계약서등
11. 정부수입인지 100,000 원
기술창업(D-8-4)변경시 제출서류
1. 국내에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국외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일 것 *학위는 이미 취득한 경우만 인정하고 취득 예정자는 제외함 2. 점수제에 따라 총 368점 중 80점 이상의 점수를 득점 하였을 것 -필수항목은 반드시 1개 이상 충족하여야 함 3. 대한민국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등기 및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였을 것 * 법인을 새로 설립한 것을 말하며, 기존 법인 인수 등은 해당되지 않음 구비 서류 1. 통합신청서 -사진1매 2. 여권 / 외국인등록증 3.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4. 점수제 해당항목 입증서류 * 지식재산권을 보유하는 등 우수한 기술력을 입증하는 서류 - 특허등 출원자는 출원 사실증명서 (특허청) - 실용신안등록증(특허청) - 디자인등록증(특허청) *글로벌 창업이민센터의 장이 발급한 창업이민 종합지원시스템에 해당 항목이수증서, 입상확인서, 선정공문등 -기타 점수제 해당 항목 입증서류 5. 학위증명서 사본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서 6. 사업장입증서류 임대차계약서 / 사업장 전경/사무공간/간판사진 등 7. 영업실적(수출입실적 등) 증명서 8. 체류지입증서류 1. 공통서류 (1) 신청서, 여권, 표준규격 사진, 체류지 입증서류(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등) (2)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 설립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을 생략가능하며, 6개월 이내에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 및 체류기간 연장 필요(점수제 적용 대상자만 해당) (3) 학위증명서 사본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서 2. 점수제 적용대상자 제출서류 (1) 지식재산권 보유(등록)자는 특허증·실용신안등록증 디자인등록증 사본 ☞ 지식재산권 보유 검색은 특허청의 ‘특허정보넷 키프리스'(www.kipris.or.kr/khome/main.jsp) (2) OECD 국가 지식재산권 보유(등록)자는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본(아포스티유 확인을 원칙으로 하되, 미가입 국가 국민은 OECD 국가 주재 대한민국 영사 확인으로 갈음) (3) 특허 등 출원자는 특허청장 발행 출원사실증명서 (4)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글로벌 창업이민센터'의 장이 발급한 창업이종합지원시스템(OASIS) 해당 항목 이수(수료, 졸업) 증서, 입상확인서, 선정공문 등 입증서류 (5) 기타 점수제 해당 항목 등 입증서류 3. 점수제 적용 면제 대상자(기술창업 특례 대상자) 제출서류 (1) (K-Startup 그랜드 챌린지 참여자) 기본 제출서류 + 중기부 발행 K-startup 그랜드챌린지 참여 확인서, 중기부장관 추천 공문(확인서 및 추천서는 최초 체류자격변경허가 시에만 징구) (2)(정부 창업지원사업 수혜자) 기본 제출서류 + 중기부장관 추천서
ความคิดเห็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