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외국인이 국내에 직접투자하여 D-8비자를 받기 까지 진행되는 일반적인 절차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신고 절차에 있어서 외국인이 만일 국내에 체류하고 있다면 본인이 하거나,
만일 국내에 없고 본국에서 D-8비자를 받고 한국에 오려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작성하여 현지공증 하여 한국으로 보내 위임받은자가 대행 할수 있습니다.
먼저 해당되는 비자는 법인투자(D-8-1), 개인사업자(D-8-3)이 해당됩니다.
(D-8-1)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 대한민국 법인의 경영, 관리 또는 생산, 기술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 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여기서 법인은 설립완료 법인만 해당되며,전문인력도 국내에서 채용하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D-8-3)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대한민국 국민(개인)이 경영하는 기업의 경영, 관리 또는 생산, 기술 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전문인력을 말합니다.마찬가지로 국내에서 채용하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외국인 국내 직접 투자절차는 크게
① 외국인투자신고→ ② 계좌개설→ ③ 투자자금 송금→ ④ 사업준비(법인설립등기 및 사업자등록)→ ⑤ 외국인투자기업등록→⑥비자신청 순으로 진행됩니다
그럼 순서대로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1. 외국인 투자신고
① 요건
1인당 투자금액 1억원 이상 및 주식 10% 이상 지분 취득
※D-8-1의경우 1억원 이상 투자한경우, 주식총수의 10% 이상을 소유하지 못하더라도 ,
주식을 소유하면서 임원 파견,선임 계약등 을 체결한 경우는 가능
② 제출서류
투자신고(각 은행, 코트라), 여권사본, 대리신고시 현지공증위임장, 동업의 경우 공증된(동업계약서)
③ 외국인투자신고필증 발급
2. 계좌개설
투자자 명의 투자자금 수취용 은행계좌 개설
- 법인 : 1억 이상(2인 : 2억 이상)
- 개인 : 3억 이상(2인 : 6억 이상)
3. 투자자금 송금 및 환전
① 외화송금의 경우 - 송금인-수취인-투자자이름(같아야 함) - 자금용도: Investment Fund ② 외화현찰휴대반입의 경우 - 인천공한 세관에 사업자금으로 신고 후 외국환신고필증을 반드시 받아야 함. ③ 환전후 외국환매입증명서 수령 - 법인 : 법인등기(법원), 사업자등록(세무서) - 개인: 사업자등록(세무서)
4. 사업개시 준비(구청)
① 필요시 업종별로 관계기관으로부터 허가 ex) 음식점의 경우 관할 구청의 음식업허가 ② 사무실 임차 등 영업개시를 위한 활동 ③ 투자금사용내역서와 영수증 일치 해야함
5. 사업자등록(세무서)
① 사업자등록증 발급(관할세무서 문의)
② 법인은 법인등기(법무사 대행)
6. 외국인투자기업등록(국내은행)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발급 (최초 투자신고 은행)
ㅇ 제출서류
- 외국환매입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여권
- 외국환신고필증(현찰반입 경우)
- 필요시 추가서류 요구
7. 비자신청(출입국사무소)
o D-8, D-9 비자 신청
o 투자금액, 사업실적에 따라 체류기간은 상이 합니다.
▶ 일반연수(D-3), 방문취업(H-2), 비전문취업(E-9), 기타(G-1)은
국내 3억 이상 투자시 기업투자(D-8) 자격으로 변경 허용
▶ D-8 비자는 투자금액이 적은 경우(1억원)인 경우,
최초 신청시 1년의 체류기간내에서 체류기간을 부여받게 되며,
투자금액이 3억 미만인 개인투자자의 경우,
자본금 사용내역과 해당 업종분야에 필요한 서류 등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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