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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차동석

D8비자 외국인 투자기업에서 직원초청(D-8)및 초청직원의 자녀(F-3)초청

최종 수정일: 2023년 12월 28일



오늘은 제가 일전에 사증발급신청한 강남에 소재한 외국인 투자기업에서 직원을 초청한사례을 포스팅 해보도록하겠습니다.

초청회사는 네덜란드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이번에 두명의 독일인 외국인 직원을 D-8로 초청하였고, 그들의 자녀들을 또한 F-3비자로 초청하였습니다.

일전에 제가 포스팅 한것처럼 외국인 투자기업에서 꼭 E7으로 외국인 전문인력을 초청할수 있는것이 아니라 D8투자비자로도 초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한국에 투자하여 외국인 투자법인(지사)을 설립한 외국현지법인(본사)이 그 외국법인(본사)의 직원을 보내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법인의 계열사가 있는경우에는 그 계열사의 직원도 초청이 가능합니다,

만일 외국에있는 법인이 한국에 외투법인을 설립한 경우가 아니라, 외국에 있는 개인이 한국에 외투법인을 설립했다면 D8로 직원을 초청할수는 없습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최초 설립한 자본금이 1억이상인 경우에 1억이상의 금액에서 1억마다 한명을 초청할수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최초 자본금 5억으로 설립한 외투법인이 있다면 최소 한명이상은 D8비자로 한국에 들어왔겠죠??

그렇다면 그한명에 대해 1억은 이미 사증발급인정으로 초청이 된부분이기에 나머지 4억에 대해서 1억당 1명이 초청이 가능하게 되는것입니다.

또한 이외에도 그 외투법인이 한국에서 사업활동을 영위하였으므로 당연히 매출이 발생했겠죠??

이경우에 매출액 10억당 한명 납세실적 1억당 한명을 초청할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사례는 D8비자로 초청하는 본사직원 2명이 부부였습니다.

회사에서 부부 2명을 각각 한명씩 D8비자로 초청하였습니다.

※ 두명다 회사직원이기 때문에 일을해야해서 그렇습니다. 만일 한명만 D8로 초청하고 배우자를 F3로 초청했다면 F3비자로는 취업활동을 할수 없기때문에 부부 각각에 대해 D8비자로 초청한 것입니다.


사증발급인정 신청서 이미지

그리고 부부의 자녀 2명에 대하여 F3로 초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자녀를 초청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조금 있었습니다.

둘째아이는 초청한 부부 둘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이기 때문에 아무런 걸리는 문제가 없었지만,

첫째아이는 엄마가 미혼모인 상태일때 다른남자와 동거하면서 출산한 자녀였기 때문입니다.

이런경우 첫째아이 같은경우는 엄마에게 양육권이 있다는 현지 법원의 판결문이 필요합니다.

이번 케이스는 엄마와 지금 남편말고, 그전의 동거남자친구가 공동으로 친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친권을 가지고 있다는것을 증빙할수 있는 법원의 판결문과, 전 남자친구가 아이를 한국에 데려가도 좋다는 합의서를 아포스티유 받아 출입국에 첨부서류로 같이 제출하였습니다.

출입국 공무원도 고개를 끄덕이며 아무런 이의제기없이 무사히 접수를 받아주었고,

아마 별탈없이 발급될것이라 생각합니다.

회사도 서류상으로 전혀 문제될것 없는 유명한 외투법인 이고,

D8로 초청하는 지원자들 학위나 이력모두 흠잡을 것이 없기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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