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비자 D8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선 가장 처음해야 할일이 외국인투자신고 입니다.
만일 첫단추 부터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이후 절차들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생기고,
결국에는 비자발급에도 영향을 주게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외국인투자신고 할때 반드시 알아야할 사항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국인 투자의 기본요건 과 절차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의 기본요건
◆ 외국인투자가 1인당 각각 다음 조건 동시 충족
・외국인투자금액: 1억원 이상
・외국인투자비율: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 소유
- 투자비율이 10% 미만이라도 외국인이 그 국내기업에 임원을 파견하거나 선임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
(임원은 이사, 대표이사, 업무집행무한책임사원, 감사나 이에 준하는 자로서 경영상 중요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를 말함)
출자목적물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외국투자가가 주식 등을 소유하기 위하여 출자하는 것(투자수단)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
◇ 현금 :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외화) 또는 이의 교환으로 생기는 내국지급수단 (환전된 원화)
◇ 자본재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 등으로부터 생긴 과실
◇ 산업재산권, 지적재산권, 그밖에 이에 준하는 기술과 사용에 관한 권리
◇외국인이 출자한 국내지점, 사무소 또는 내국법인의 청산에 따라 해당 외국인에게 분배되는 남은 재산
◇ 외국인투자촉진법 장기차관신고에 따른 차관이나 그밖에 해외로부터의 차입금 상환액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외국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외국법인의 주식
-외국인투자촉진법 또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 외국인이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소유한 국내 부동산
◇ 외국인투자촉진법 또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인이 소유한 주식 또는 부동산 처분대금
외국인 국내투자 절차 및 유의사항
1. 외국인 투자신고/ 신청서 작성
◆ 투자신고서 : 국문 또는 영문 2부 작성
- 주식의 취득 또는 출연 방식에 의한 외국인 투자신고서
- 외국투자가의 국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 개인(신용)정보수집•이용 동의서(외투용)
- 위임장 : 대리인의 경우, 공증요망
2. 투자신고필증 교부/ 투자자금 국내송금
◆ 외국에서 외투신고가 가능한 국내은행 해당지점으로 자본금 송금
- 투자신고 후 송금원칙 (사전신고 원칙)
- 투자자금은 원화로 매각하여 주식납입금에 예치 (은행 대행)
▶의국환매입(예치) 증명서 / 주금납입보관증(법인등기용) 발급
- 위임장 : 대리인의 경우, 공증요망
※ 송금시 필수 기재사항
1. 수취 은행명 2.송금인명 3.수취인명
4.자금용도: "회사 설립 또는 투자 자금용" 이라고 송금시 Detaill 란에표시
(예: "Investment fund in (외투기업명)")
※ 원칙적으로 송금인명하고 수취인명이 동일해야 합니다.
※ 그리고 외국인투자 이기 때문에 반드시 달러 혹은 외화로 송금해야 합니다.
가끔한화로 환전해서 송금해야 하냐고 물어보시는데,한화로 환전해서 송금하면 절대 안됩니다.
만일 투자자 본인이 한국에 있어 대리송금 할시에는
법무부에서는 대리송금에 대해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로 한정 하고 있어
반드시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가 송금해야 하는 데 여기서 주의해야할 점이 대리송금할때에는
은행발행전문(Swift message)의 Fild70에 있는 송금정보(Remittance information)에
반드시 "sent on behalf of 투자자이름 for the investment in 외투기업명"이 들어가야 하고
전문이 한국은행에 올때는 mt103으로 와야 합니다.
3. 법인설립
◆ 주소지 관할법원(등기소)에 법인설립 - 신청후 대략 3~5일 소요
4.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신청 /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수령
◆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 신청시 필요서류
- 외국인투자기업등록신청서 1부
- 외국환매입 (예치)증명서 1부
- 투자완료 후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
- 주주명부(법인인감날인)
- 법인인감증명서
- 대리신청인경우 위임장 및 대리인신분증
- 개인(신용)정보수집•이용 동의서(외투용)
지금까지 외국인투자법인 설립시 외국인투자신고 절차 및 필요서류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희 차동석행정사사무소는 다양한 국가의 외국인투자법인설립,그리고 D8비자 발급의 경험이 있으며 외국인투자신고 부터 D8비자 발급 까지 원스톱으로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외국인투자법인설립 그리고 외국인투자비자(D8비자) 에 대해 문의사항 있을시 연락주시면 친절상담 후 복잡한 절차 합리적인 가격으로 대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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