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처 변경 의뢰인은 작년에 저에게 E7비자 발급을 의뢰한 베트남 국적의 유학생 A씨 였습니다.
E7비자 직종 중 해외영업원으로 신청하여 허가를 받았고, 9개월 정도 일을 하였습니다.
비자 신청 당시 근로계약서 상의 근로기간은 1년 이였지만 다 채우지 못하고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원 근무처에서는 이적동의서를 줄 것이라고 퇴사하기전 A에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어떠한 사정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E7비자의 특성을 알고 있는 원 고용주는 A가 퇴사를 한 이후 이적동의서를 주지 않았으며, 원 근무처의 실무자 그 누구와도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 이였습니다.
회사가 휴,폐업도 아니였고 임금체불등 이 있던 것도 아니 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A가 할수있는 방법은
1. 근로계약서 상의 근로기간이 종료 되는 시점까지 기다렸다가, E7비자 발급 요건에 충족 되는 회사를 찾을경우 체류기간 만료일 전에 근무처변경 신고/허가 를 신청 하던지
2. 만일 해외영업원 직종에 대한 요구조건에 충족되는 회사를 찾지 못하였을 경우,
더이상 한국에 체류할 목적이 사라졌으므로 본국으로 돌아가거나,
3. 그래도 한국에 체류해야 하며 그리고 뜻이 있다면, 석사진학 등을 통하여 D2유학생 비자로 변경을해야 하는 상황이였습니다.
「A의 경우 운 좋게 E7비자 해외영업원 요구조건에 충족하는 다른회사를 찾을수 있었고 면접 이후 최종 입사 결정이 내려진 상황이였습니다. 다만 퇴사하고 몇일 되지않아 출근을 해야 하는 상황이였기에, 즉 원 근무처와 작성한 근로계약서 상의 근로기간이 남이있는 상태에서, 근무처 변경 이였으므로 원 근무처의 휴페업 또는 임금체불 등이 아닌 경우라면, 이적동의서 없이 근무처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였습니다.」 「 E7근무처 변경의 경우, 처음 비자발급 당시의 허가직종으로 밖에 근무처 변경이 되지 않습니다. 만일 새로운 회사에서 채용하는 분야가 다른 도입분야라서, 다른직종으로 신청을 한다면 근무처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자격변경 대상이 되기 때문에 다시 E7비자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회사+신청인의 조합을 어떻게 매칭 시키느냐에 따라 다른직종으로 E7자격변경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기도 하지만, 신청인의 이력(학력,전공,경력)은 변하지가 않기 때문에, 같은 직종으로 근무처변경을 하는것보다는 사실 더 어려운 절차라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 또한 A의 경우 D10연장 3번의 기회를 전부 사용하였기에, 다시 D10비자 신청을 하는것은 제한되는 상황이였습니다.」
D10비자 변경 제한대상
- 최근 3년 이내 출입국관리법 등을 위반하여 자비귀국 등으로 출국명령을 받은 적이 있거나, 통고처분 또는 벌금을 부과 받은 합산 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자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D10 자격으로 6개월 이상 체류한 적이 있는 자 - 3년 이내 완전출국 없이 3회 이상 D-10으로 자격변경을 신청하는 자
이번에는 이적동의서 없이 근무처 변경이 가능한 경우들에 대해 지침을 통해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E7비자 근무처 변경
- 선의의 고용주 보호와 체류질서 유지차원에서 본인 귀책사유로 해고 또는 중도 퇴직한 경우에는 원 고용주의 동의가 없으면 적용대상에서 제외됨 - 원 근무처 장의 이적동의서는 계약기간 만료일 또는 쌍방이 근무하기로 합의한 날짜까지 근무한 경우에는 제출을 면제하며, 원 근무처의 휴·폐업 및 임금체불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증서류 또는 사유서로 대체 가능 ※ 참고로 임금체불의 경우 입증서류는 임금체불을 신고한 관할 고용노동부에서 발행한 체불금품확인원 입니다.
위에 지침을 살펴보시면 휴·폐업 및 임금체불 등 입니다. 저는 이 등이라는 글자에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휴페업 및 임금체불에 준하는 어떠한 다른 사유가 있다면 등에 포함되어 역시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저는 A와 오랫동안 상담을 하였습니다. 상담을 통해 제가 내린 결론은 명백한 근로계약 위반 이였습니다. A는 해외영업원으로 E7비자를 신청하여 허가 받았습니다. 따라서 처음에 A는 영업2팀에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A가 근무한지 몇달도 되지않아, 사측에서는 A에게 의사 조차 물어보지도 않고, A의 의사에 반하여 A를 영업2팀에서 디자인생산팀으로 부서이전 시켰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A의 근무지를 변경하여,대표명의의 다른회사의 업무까지 A에게 시켰습니다. A는 스트레스를 받았고, 결국 9개월 만에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E7비자를 허가받은 외국인 근로자는 - 출입국에 제출한 근로계약서 상에 나와있는 근무장소에서 일해야하며 (동일회사 라면 근무장소 변경이 가능할수 있으나 이 경우라도 허가받은 직종을 벗어나는 업무변경은 불가함, 그리고 채용회사 말고 다른 회사에서 일을 시키는 것 역시 불가) - 근로계약서 작성한 업무내용에 부합하는 즉 허가받은 직종과 일치하는 업무를 해야합니다. 그 조건에서 일한다는 가정하에 E7비자 발급을 허가해 준 것입니다. 이를 어길경우 외국인 고용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행정제재 대상입니다. 저는 근로계약 위반에 대한 증거자료를 모으는데 초점을 두었지만, A가 이미 퇴사한 상황이였으므로 증거자료를 모으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A의 근무지를 변경하여 다른 회사에서 일을 시킨거에 대한 입증자료(관할 출입국에서 납득할만한)는 도저히 수집하는게 불가능한 상황이였지만, A의 의사에 반한 부서이전에 대한 증빙자료는 A와 오랜시간 상담을 통해 준비할수가 있었고 저는 최대한 많은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관할출입국에 이적동의서 없이 근무처변경을 신청하였습니다.
※ 처음에는 영업팀으로 되어있다가 디자인생산팀으로 변경된 것에 대한 증빙자료를 수집하는것에 대해 초점을 두었습니다. - 회사에서 발행한 업무지시서는 없었지만, 업무지시에 대한 카톡 캡쳐 내역과 신청인이 생산한 디자인 - 부서가 기재되어 있는 사직서, 사내 연락처 - 다른 회사와 업무연락 단계에서 부서명이 변경되어있는, 홈페이지에서 발췌한 자료(언제 부서가 변경되었는지 추측이 가능한 날짜와 부서명이 기재되어 있는자료) 등등 을 첨부하였습니다. 관할출입국 담당자님은 자료를 검토하시더니, 제가 뭐라고 말씀은 드릴수 있는 상황은 아니며, 과장님께 결제를 올려보겠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그리고 심사하면서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할 경우 연락을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관할 출입국에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으며,10일정도가 지나서 저는 다시 관할 출입국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근무처 변경 신고가 수리 된것을 확인 하였고 신청인의 여권에 근무처변경 스티커를 부착하였습니다.
참고
※ E7비자는 근무처 변경 신고직종과 허가직종으로 나누어 집니다. 신고는 일부터 하고 15일이내에 신고를 하면되는 것이고, 허가는 허가를 받아야 새로운 근무처에서 일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가 수리되지 않는 경우에는 당연히 새로운 근무처에서 일할수 없습니다. ※ 또한 근무처 변경 신고/허가 할것없이 근무처 변경신청을 하게되면 처음 E7비자 신청할 당시 만큼 까다롭게 심사가 되며,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도 고용사유서 그리고 직종에 따른 관련부처 고용추천서 등을 포함한 즉 처음 E7비자를 신청하였을때 제출하였던 그 서류들을 전부 다 제출해야함은 물론이고 이적동의서 또는 사유에 따른 입증자료를 추가적으로 첨부해야합니다. 왜냐하면 E7비자 자체가 회사+신청인의 요건을 조합하여 87개 직종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을 하게 되는데, 회사가 바뀌었으니 그 조합이 직종에 적합한지, 새로운 회사는 요건에 충족되는지 등을 다시 심사해야 하기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무처 변경신고 라고 해서 절대 간과 하시면 안됩니다. 실제로 수리가 되지 않는 경우들도 많습니다.(새로운 회사의 자격요건 미달, 직종에 대한 요건 부적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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