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대학을 졸업한 대부분의 외국인 유학생들은 본인을 채용해주는 회사(E7비자 발급기준 요건에 충족하는)를 찾아 E7비자를 받기 희망합니다.
하지만 E7(E-7-1)비자는 POSITIVE 방식의 비자로 지침에 나와있는 직종에 대해서만 비자발급을 허용 할뿐 지침에서 벗어난 직종에 대해서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신청조차 힘든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그리고 아닌데 억지로 끼워 맞춰서 신청하여 요건 부적합 등으로 반려되거나 불허되는 사례도 주위에서 쉽게 찾아볼수 있습니다.
세상에 수없이 많은 직업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많은 직종들은 87개 직종에 다 담을수 있을까요?
E-7-1 전문직종 67개가 많은거 같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국내에서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들이, 선택할수 있는 직종은 사실 실무적으로 들어가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한 유학생들이 어디 기업에 들어가서 관리자를 할것도 아니고 신청이 가능하다 하여, 신청한다 하여도, 실질적으러 할 업무가 그게 아닌게 뻔히 보이기 때문에 허가받기는 상당히 힘든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제일 많이 알고 있는 그 직종으로 신청 하게 되는데, 그 직종들은 보통 국민고용 보호 심사기준이 적용되는 경우(국민 5명당 E7외국인 1명)가 많고, 그 중 하나가 해외영업원 입니다.
전공이 다양하다 하여도 그 전공이 해당 직종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고,(특히나 인문계 언어 관련 학과 등을 나온 경우 해당되는 직종을 찾기는 정말 힘듬.)
국내 대학 졸업자들은 4년제 이상(학사학위)이면 전공이 일치 하지 않더라도, 그리고 경력이 없더라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그 회사에서 할 업무가 결국은 대부분 신청인 국가의 국민을 대상으로 마케팅(통역 해외영업 등)하는 등의 업무로 좁혀집니다.
그리고 사실이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할 업무가 영업 관련입니다. 선례가 많은 출입국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E7자격변경의 경우 해외영업원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은 것 입니다.
※ 국민고용인원이 5명이 안된다 하여, 억지로 다른직종에 끼워 맞춰서 신청하는것은 결국 안좋은 결과를 초래할 뿐이라 생각 합니다.
※ 유치기관인 병원 등 에서 근무를 목적으로 복지부 추천서를 받아 신청하는 상품기획전문가, 의료코디네이터 /여행사, 호텔 등 의 취업을 목적으로 하여 문체부 추천서를 받아 신청하는 여행상품개발자, 호텔접수사무원, /그리고 제조업등에서 신청하는 기계공학 기술자, 생산 관련 관리자 등은 역시 여기서 논외로 하겠습니다.
그렇게라도 회사를 찾아 E7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유학생들은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을 채용할만한 E7비자 발급 요건을 충족하는 한국 회사를 찾지 못한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한국에서 계속적으로 체류하기 위한 선택지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한국인 배우자를 만나서 F6결혼비자를 발급 받는게 가장 쉬운 방법이긴 하나 결혼이 장난도 아니고 현실에 빗대어 생각하면 농담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회사를 찾지 못한 외국인 유학생들의 다른 선택지 하나는 사업비자 (D8,D9등)의 비자를 받아 본인이 한국에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D8비자도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D-8-1,D-8-2,D-8-3,D-8-4,가 있고
D9비자도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D-9-1,D-9-2,D-9-3,D-9-4,D-9-5 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의 열거된 D8,D9 바자군 중 외국인 유학생들이 현실적으로 택할수 있는 비자는
D-8-1,D-8-4,D-9-1,D-9-5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D-8-1,D-9-5는 1억이상의 투자자금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D-9-1,D-8-4는 투자자금 없이 교육이수를 하고 요건을 충족시킨다면 신청 해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자금 없이 사업을 할수있다는 메리트가 회사를 찾지못한 외국인 유학생들에게는 달콤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투자자금 없이 사업을 허락 해주는데 거기에 대한 조건이 없을까요?
D-9-1(점수제 무역비자)맹점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D-9-1비자는 점수제 무역비자로 점수요건을 충족시켜서 발급받는 비자입니다.
그리고 신청인이 무역관련 학과를 졸업한 경우라면 사무실을 임차하고 무역협회에 가입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받아 신청 할수 있습니다. 무역학과를 졸업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이수증을 받으면 역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최근들어 D-9-1의 경우 교육에 선발되기가 상당히 어려워 졌습니다. D-9-1을 준비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은 미리미리 교육 신청기간등을 확인하시고, 교육에 선발되기 위해 본인이 구상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철저히 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D-9-1비자의 대상 요건 점수표(배점표) 등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D-9-1(점수제 무역비자)의 맹점
D-9-1(점수제 무역비자)의 경우 처음에 허가받으며 대부분 1년의 체류기간을 부여 받습니다.
그리고 D-8-1(1억 법인투자)와 비교하여 결정적인 약점이자 차이점은 연장시 D-8-1비자는 매출실적이 있어야 하지만 D-9-1비자는 수출실적이 있어야 한다는 점 입니다.
즉 단순히 매출만 발생시키는게 아니라, 무조건 수출을 해야한다는 점입니다.
※ 연장시 무역협회 발급 수출실적관련 서류는 필수 제출서류 입니다.
연장시 점수표를 한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 본 바와 같이 최초 D9비자를 받고 1년은 수출실적이 없더라도 관련기관 추천서를 받아 한번은 6개월 더 연장이 가능합니다. 즉 D9비자 받고 1년 반 동안은 수출실적이 없더라도 어찌어찌 체류할수 있습니다. 문제는 1년 반이 지나서 입니다.
2차 연장시부터 10점 이상이 되지 않는다면 연장이 불가합니다.
즉 최근 2년간 연 평균 수출실적이 10만불 이상이 되던가 수출실적 5만불 이상에 (수출+수입) 합한 실적이 7만불 이상이 되지 않는 다면 연장이 불가합니다.
D-9-1비자를 받은 외국인 유학생들은 90%이상이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는 영세 1인기업 입니다.
1억이상의 연간 수출실적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 내국인 고용, 납세실적 관련 추가 점수가 있긴 하지만 내국인을 고용한 경우는 한번도 보지 못하였고, 납세실적 또한 점수를 충족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최근 저에게 상담을 요청한 D-9-1비자 소지자 분들, 모두 여기서 무너졌습니다.
점수를 충족시킬만한 수출실적을 만들지 못해 고향으로 돌아간 경우도 있고, 운 좋게 채용회사를 찾아 E7비자를 발급 받은 분들도 계십니다.
제가 지금 E7비자를 진행중인 한 분은(D-9-1비자 소지자) 현재 수출실적은 연장기준을 충족시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D9비자의 맹점을 잘 알고 있었고, 사업이 잘 안되어 연장이 안되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함을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D9비자로 사업할 당시 신청인을 좋게 본 거래처 사장님께서 채용을 결정하였고, 현재 해외영업원으로 E7비자 발급 진행중에 있습니다.
해외영업원 대상 요건 제출서류 등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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