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비자(E-7-S) 고소득자(E-7-S1),첨단산업분야 종사 예정자(E-7-S2)
- dongsuk cha
- 10월 24일
- 4분 분량

최근 한 바이오 관련 외국인투자기업에서 프랑스 국적의 신청인을 E7비자로 채용하고 싶다는 문의가 왔습니다.
보통 E7비자를 생각했을 때, 해외대학 졸업자의 경우 학사학위 소지자(전공과 도입분야 일치)라고 한다면 1년 이상의 관련경력은 필수로 있어야 E7비자 신청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해외대학 졸업자 중 도입직종과 연관성 있는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인 경우 경력이 없어도 신청 가능
저에게 문의를 준 기업도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경력이 부족한데 어떻게 안되겠냐고 저에게 물었습니다.
학사학위 소지자인 프랑스 국적의 신청인은 전공과 도입분야는 일치 하였지만 1년 이상의 경력이 부족한 상태 였습니다. 신청인이 근무하게 될 바이오 분야 즉 첨단사업 분야의 경우 특례가 있어 원칙적인 "학위 취득 후의 경력만 인정"이 아니라 "학위 취득 전 학생신분인 상태에서의 인턴경력도 인정"이 되지만 그 인턴 경력 마저도 1년이 되지 않는 상황이였습니다.
저는 첨단사업분야의 해외 우수인재 유치를 목적으로 최근 신설된 E-7-S(E-7-S2)의 점수요건을 신청인에 대입하여 확인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경력이 없더라도 60점 이상의 점수요건이 충족이 되는것을 확인 하였습니다. (턱걸이 점수로 정확히 60점 이였음)
저는 문의를 준 회사에게 점수가 되니 E-7-S2비자로 신청이 가능하다고 답변하였고, 의뢰를 받아 신청인을 E7비자(E-7-S2)로 초청(사증발급인정신청)하였습니다.
※ 단순히 첨단산업 분야에 종사 할 예정이라 하여 E-7-S2비자로 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산업발전법 제 5조의 별표1에 나와있는 첨단기술 및 제품에 정확히 일치하는 분야의 기술·제품 등을 보유하였거나 그 분야에 직접적으로 종사 중인 경우에 한정하여 E-7-S2비자로 신청이 가능 합니다.
그럼 네거티브 방식의 전문인력비자 E-7-S1(고소득자), E-7-S2(첨단산업 분야 종사 예정자)에 대해 차례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7비자(E-7-S1) 고소득자 대상 및 요건
※ 학력, 경력, 분야에 관계없음
① 소득이 전년도 1인당 국민 총소득(GNI)의 3배 이상일 것
② 제한되는 직종에 취업하지 않을 것
※ 제한되는 직종 : 한국표준직업분류 상의 사무종사 및 단순노무 업종,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업종 및 그 밖에 기타 관계 법령에서 국가 안보 등의 이유로 외국인의 취업을 제한하는 분야 (예: 뉴스통신사업자의 대표이사 등)
(국민고용 보호 심사 기준) 비적용
E7비자(E-7-S2) 첨단산업 분야 종사 예정자 대상 및 요건
※ E-7 도입직종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도 E-7-S 체류자격 허용 가능
① 아래 점수 요건 60점 이상을 충족할 것
② 소득이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1배 이상일 것
③ 첨단산업 분야에 종사할 것
④ 제한 되는 직종에 취업하지 않을 것
※ 첨단산업분야 인정 기준 : 산업발전법 제5조 및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산업통상 자원부 고시 제2022-36호)에 따른 3,043개 첨단기술·제품과 정확히 일치하는 분야의 기술·제품 등을 보유하였거나 그 분야에 직접적으로 종사 중인 경우로 한정
※ 필요 시 산업통상자원부의 '첨단기술·제품 확인서' 보유 여부 확인
(국민고용 보호 심사 기준) 비적용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산업분야)
※ 아래는 큰 틀에서 보았을때 해당되는 산업분야를 열거한 것으로, 각 산업분야에 해당되는 정확한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는 산업발전법 제5조의 별표1을 참조
첨단산업 분야 네거티브 비자(E-7-S2) 점수표
1. 필수 항목 (소득 : 연령과 연동하여 최대 45점)
- 최초 사증 발급 시 : 고용계약서 상 급여 기준
- 체류기간 연장 시 :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원
2. 미래 기여 가능성 항목
① 연령 : 최대 20점 (만 나이 기준)
② 학력 : 최대 30점

- 복수 학위(다른 분야의 동일 학위)에 따른 점수 합산 인정
- 다수의 학위(예: 석사, 학사)를 취득 한 경우 가점이 높은 항목만 배점
③ 근무 경력 : 최대 25점
- 첨단산업 분야 근무 경력만 인정
- 학위 취득 전의 경력도 인정
- 정규직으로 근무한 경력만 인정
④ 한국어 능력 : 최대 20점
- 토픽, 사회통합프로그램 점수 중 높은 항목의 배점만 인정
⑤ 국내 유학 경력 : 최대 20점
- 다수의 학위를 취득 한 경우 가장 높은 항목의 배점만 인정
- 원격형태의 대학에서 학위를 취득 한 경우 학위 취득 불인정
3. 가점 항목 : 최대 40점
- 우수대학 : 타임즈(Times Higher Education)선정 200대 대학, QS에서 선정한 상위 500위 대학(국내대학 포함)
- 코트라 고용추천 : 코트라(KOTRA)에서 고용 추천을 받은 자
- 중소·벤처기업 채용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벤처기업법에 따른 벤처기업에 근무 예정인 사람
※ 중소기업확인서, 벤처기업확인서로 확인 가능한 기업
- 연구실적 : 최근 5년 이내에 SCI.SCIE, SSCI, A&HCI에 논문 1편 이상 게재한 자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만 인정)

거주(F-2) 및 영주(F-5) 자격 취득에 대한 특례
1. 점수제 거주(F-2-7) 자격변경 취득에 대한 특례
▶ 대상
- 네거티브 방식의 전문인력(E-7-S) 자격으로 국내에서 1년 이상 체류했으며, 현재 정상적으로 취업 활동 중인 자
▶ 요건
① E-7-S2 점수제 요건(60점 이상)을 충족 (E-7-S1은 소득만 확인)
② 사회 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 이수 또는 배정
※ F-2-7 점수제 요건 적용 면제
※ 단, 점수제 요건 외의 요건(품행, 취업제한 분야에 종사한 사실이 없을 것 등)은 적용
2. 점수제 영주(F-5-16) 자격변경에 대한 특례
▶ 대상
- 네거티브 방식의 전문인력(E-7-S) 자격에서 점수제 거주(F-2-7)로 자격 변경 하여 국내에 3년 이상 체류했으며, 현재 취업 중인 자
▶ 요건
① E-7-S1에서 점수제 거주(F-2-7)로 자격 변경한 자는 소득 요건(GNI 3배 이상)을 충족할 것
② E-7-S2에서 점수제 거주(F-2-7)로 자격변경한 자는 E-7-S2 점수제 요건(60점 이상)을 충족할 것
※ E-7-S2에서 거주(F-2-7) 자격 변경한 자에 대해 완화된 생계유지 요건 적용 (전년도 1인당 국민 총소득GNI 2배 이상→ 1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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