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E7비자소지자의 가사도우미를 F1비자로 초청하였습니다.
저에게 의뢰를 주신 초청인은 한국계 호주인으로 싱가폴에서 근무하시던 중
국내회사의 해외사업을 총괄하시는 부사장님으로 채용되어 E7비자로 한국으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피초청인은 초청인이 싱가폴에서 거주할때 부터 가사도우미로 초청인의 가정을 도와주던 분이셨습니다.
초청인의 아내는 경부 신경뿌리경증 으로 인해 가사업무가 힘든 상황이였고,
외국인학교에 다니는 아이들 역시 한국어 사용이 아예 불가능 하여, 영어사용이 가능한 가사도우미가 꼭 필요한 상황 이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해외에서 부터 초청인의 가정을 도와주셨던 인도네시아 국적의 가사도우미를 초청한 것입니다.
가사도우미 비자는 은근히 까다롭고 불허가 많이 되는 비자 중 하나 입니다.
피초청인이 이탈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가사도우미를 초청할수 있는 대상이 된다고 하여, 아무나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초청할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초청인의 요건과 피초청인의 요건은 기본적으로 반드시 충족되어야 하며, 왜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채용해야 하는지? 즉 외국인 가사도우미 채용이 불가피한 사유들 역시 반드시 존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유들을 초청사유서에 잘 녹여내야 하며, 그 사유들을 입증할수 있는 자료들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그럼 가사도우미 초청을 위한 기본적인 초청인의 요건 및 피초청인의 요건 그리고 초청을 위해 준비해야할 제출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F1비자 (F-1-24) 우수전문인력의 가사 도우미
◆ 가사도우미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해당 ( 신청시점 기준 최소 1년 이상 국외에서 고용한 가사도우미의 경우 재외공관 신청 대상임) ※가사도우미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만 국내 출입국 사무소에서 사증발급인정 신청으로 가사도우미를 초청 할수 있습니다. 만일 가사도우미를 고용했던 기간이 1년이 넘는다면 가사도우미가 거주하고 있는 해당 국가의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신청(사증발급)하여야 합니다.
1. 초청인(우수전문인력)의 요건
- 취재(D-5), 주재(D-7), 무역경영(D-9), 교수(E-1)~특정활동(E-7)까지의 자격에 해당하거나, 그 체류자격에서 거주(F-2) 또는 영주(F-5) 자격으로 변경한 전문인력 ※ 거주(F-2)는 7년(또는 5년) 이상 국내체류 요건으로 거주(F-2-99)를 받은 사람만 해당 ※ 영주(F-5)는 5년 이상 국내체류 요건으로 영주(F-5-1)자격을 받은 사람만 해당 - 13세 미만의 자녀가 있거나 배우자의 질병 또는 취업으로 인해 가사보조인의 동반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 초청 가능 - 연간소득이 한국은행 고시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3배 이상이어야 함 ※ 초청인 1인당 외국인 가사도우미 고용은 1명으로 제한
2. 피초청인(가사도우미)의 요건
- 신청일 기준 만20세 ~ 58세로 중졸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학력 소지자여야 함
제출서류
- 아래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초청을 위한 기본 제출서류 입니다.
초청인 | 피초청인 |
1. 사증발급인정신청서 - 피초청인의 3.5cm×4.5cm 여권용 사진 1장 부착 2. 가사도우미 고용계약서 3. 신원보증서(별도양식) 4. 외국인등록증 사본 5. 재직증명서(또는 신분증명서) 6. 연간소득 수준 입증 서류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명세서, 통장사본 등 7. 초청 사유서 등 필요조건 입증 서류 - 13세 미만의 자녀가 있거나 배우자의 질병 또는 취업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가사보조인이 필요함을 입증할 수 있는 소명 자료 | 1. 여권 사본 2. 졸업증명서 등 학력 입증 서류 |
※ 피초청인의 졸업증명서, 가사도우미 경력증명서 등은 반드시 아포스티유나 현지 대한민국 대사관의 영사확인을 받아와야 하며, 사증발급(현지 대사관 신청)으로 진행할 경우 현지 에이젼시에 등록된 가사도우미만 초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D8비자를 소지한 외국인투자자가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초청하는 경우, ↓아래 링크를 참조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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