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을 하시는 분들 중 물론 초혼인 경우도 있지만 혼인 양 당사자가 재혼인 경우도 상당합니다.
그런데 만일 외국인 배우자가 이미 아이들이 있는 상태에서 한국인 배우자와 재혼을 하게된다면,
외국인 배우자의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 아이들도 엄마 따라서 혹은 아빠 따라서 한국에 올수 있을까요?
이 경우에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한국인 배우자가 외국인 배우자의 전혼관계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를 친양자 입양
2. 전혼관계에서 출생한 미성년자녀가 한국에 C3(단기비자)로 입국하여 국내에서 F1비자로 자격변경
오늘은 두가지 중 후자에 대해서 즉 외국인 배우자의 전혼 관계에서 출생한 미성년자에 대한 비자를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미성년 자녀 입니다. 한국나이로 민법상 성년이 된 이후라면 친양자 입양, F1비자 둘 다 해당사항 없습니다.
Q : 만일 외국인 배우자의 전혼관계 에서 출생한 자녀가 이미 성년이 되었다면?
A : 이미 성년이 되었다면 외국인 배우자가 혼인귀화 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을 하여야, 즉 친부 혹은 친모가 대한민국 국민이 되어야 그 자녀들이 대한민국 국민의 자녀란 명목으로 특별귀화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내 출입국에서 초청이나 현지 대사관 신청은 안되고 C3비자로 먼저 입국 한 후 관할 출입국 사무소에서 자격변경(비자변경) 신청을 해야합니다.
F1비자 (F-1-52 )
대상 : 외국인 배우자의 전혼관계 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 ※ 국내 자격변경만 가능합니다. 사증발급(현지 대한민국 대사관 신청) 사증발급인정(국내 출입국 사무소 초청) 둘다 안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녀는 C3(단기비자)로 국내 입국하여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F1비자로 자격변경(비자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외국인 배우자가 해당자녀에 대한 양육권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에 있습니다. 만일 외국인 배우자의 이혼판결문 이나 양육권 판결문에 아이들에 대한 양육권이 외국인 배우자에게 있다는 내용이 있으면 별 문제가 없지만, 만일 판결문 자체가 없다거나, 판결문에 그런 내용이 없다거나 혹은 외국인 배우자의 전 남편/아내가 양육권을 가지고 있다면 문제가 됩니다 이런 경우 반드시 아이들을 데려가도 좋다는 전 남편/아내의 공증받은 동의서, 양육권 포기각서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양육권에 관련된 서류들은 물론이고 아이의 출생에 관련된 서류들 역시 국문 혹은 영문으로 번역공증 하여 해당국가의 대한민국 영사확인 또는 아포스티유를 받아서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서류
1. 통합신청서, 표준규격 사진 1매, 수수료
2. 한국인 배우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로 발급), 주민등록등본
3. 결혼이민자의 여권, 신분증(관련 국가), 외국인등록증
4. 미성년 외국인 자녀의 여권, 관련 국가에서 발급한 출생 관련 공적 증명서류(출생증명서) 원본 및 사본, (중국) 호구부 원본 및 사본
5.전혼 관계 출생 미성년 외국인 자녀에 대한 양육권 보유관계 입증서류(이혼판결문 등)
- 양육권 보유관계를 입증할 수 없을 경우 : 해당 미성년자와 동일한 국적을 보유한 해당 미성년자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
-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경우 : 친권자·후견인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국가의 공적 서류 또는 공증을 받은 문서
6. 양육권 등을 보유하고 미성년 외국인 자녀를 국내에서 양육하고 있는 결혼이민자와 한국인 배우자의 신원보증서
7. 공교육 인정대상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재학증명서(통합신청서에 재학여부 기재(미취학자 포함))
8. 결핵진단서 (보건소, 법무부 지정병원 발급)
- 6세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며 발급일로 부터 3개월만 유효함
9. 체류지 입증서류
10. 기타 한국인 배우자와 해당 미성년 외국인 자녀의 관계에 대한 추가 서류가 있는 경우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