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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3비자(F-3-17) E7비자(E-7-4) 동반가족 초청(배우자 및 미성년자녀)

  • 작성자 사진: dongsuk cha
    dongsuk cha
  • 4월 23일
  • 1분 분량

F3비자(F-3-17) 대상

▶ E-7-4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로서 배우자가 없는 사람


※ E-7-4비자 소지자의 동반가족은 단기비자(C-3)로 입국 후 F-3비자로 국내자격 변경 불가, 반드시 현지 재외공관에서 F-3-17 사증발급 신청

※ F-2-R비자 소지자의 동반가족은 F-3비자로 초청 불가, 단기비자(C-3)로 입국 후 F-3-1R로 국내자격 변경 신청



F3비자(F-3-17) 제출서류

▶ 제출서류는 각 재외공관 별로 조금씩 상이 할수는 있으나 기본적인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음


1. 초청인 준비 서류( E-7-4 근로자가 한국에서 준비할 서류)

① 초청장 (초청경위, 방문목적, 체류비용 등 상세 기입)

② 신원보증서

③ 외국인 등록증 사본 (앞/뒷면)

④ 체류지 입증서류

- 임대차계약서 또는 자가일 경우 등기부 등본

- 타인 명의의 경우 거주 숙소제공 확인서 및 거주숙소제공인 신분증 추가로 제출

⑤ 직업관련 서류 (재직증명서, 사업자 등록증 등)

⑥ 재정입증 서류 (급여내역이 포함된 은행 거래내역서 6개월)

2. 피초청인 준비서류 (현지에서 준비해야 하는서류)

① 사증발급 신청서 (여권용 사진 부착 필)

② 여권 원본 및 사본

③ 결핵진단서 (현지 대사관 지정 병원 발급)

④ 혼인관계 증명서 원본 및 사본

⑤ 가족관계 증명서 원본 및 사본

⑥ 항공권

※ 영문이 아닐경우 영문 번역 후 공증 받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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