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국내에서 대학을 졸업한 외국유학생들(D-2)이 신청할수 있는 비자가 어떤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1. D-10 구직비자
먼저 구직비자 D-10입니다.
국내에서 대학을 졸업한 유학생이 구직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구직비자를 허용해주고 있는데,
2018.10.1.부터는 '점수제구직비자(D-10)제도'를 시행 하고 있습니다.
점수제 구직비자제도는 나이, 학력, 국내외 근무경력, 유학경험, 한국어능력 등등의 항목을 점수로 객관화하여 비자를 발급하는 제도입니다.
D-2 에서 가장많이 신청하게되는 비자로, 만일 국내에서 대학을 나왔다면 대부분 점수요건이 충족이 되므로 다른비자에 비해 어렵지 않게 얻을수 있는 비자중 하나 입니다.
2. E-7 특정활동 비자
그 다음은 코리안드림비자 E-7 취업비자 입니다.
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전보다 외국인유학생들을 채용하려는 회사가 많지 않아서, 많은 외국 유학생들이 눈물을 머금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지원자의 자격요건이 아무리 좋더라도 회사의 자격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발급받기 힘들고 ,
반대로 회사가 아무리 빵빵 하더라도 지원자의 자격요건이 미달이면 역시 발급받기 힘든 비자입니다. 즉 지원자의 자격요건, 채용 회사의 자격요건 둘다 모두 충족이 되야 신청해볼수 있는 비자입니다.
3. F-2-7 점수제 거주비자
보통 대부분의 외국유학생들이 E-7비자로 취업하고 3년이 지나서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국내대학 석사이상 + D-2 또는 D-10 자격으로 합산하여 3년이상+ 점수표상 80점이상의 점수가 된다면 E-7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신청해볼수 있습니다.
F-2 비자는 취업에 제한이 없습니다※ 단 단순노무 일은 할수 없음.
일도 할수 있고 사업도 할수있습니다.
즉 E-7처럼 비자 때문에 회사에 얽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E-7 비자로 취업해있던 외국인들이 F-2비자를 받고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4. D-8-4 점수제 기술창업비자
점수제 기술창업비자(D-8-4) 대상자는 다음과 같고, 투자기준이 없습니다.
(1) 국내에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거나, 이에 준하는 기술력 등을 가진 사람,
(2) 국외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거나 이 에 준하는 기술력 등을 가진 사람,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으로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거나 이에 준하는 기술력 등을 가진 사람이 이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학위는 이미 취득 "한 경우만 인정하고 취득 예정자는 제외합니다.
5. D-9-1 점수제 무역비자
점수제 무역비자 역시 투자기준이 없습니다. 국내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유학생의 경우 무역실적 또는 무역관련 경력이나 전공분야가 아니더라도 "서울산업진흥원과 한국무역협회"에서 실시하는 무역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신청할수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서울시 외국인 무역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점수제 무역비자(D91) 허가 요건으로는 신청자 본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완료(업종은 무역업)해야 하고,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6. F-6 결혼비자
엘레베이터 비자 라고도 알려져 있는 결혼비자입니다.
한국에 유학중인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인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결혼비자(F-6)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한국인의 배우자
(2) 한국인과의 혼인관계(사실혼 관계 포함)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가 있을 때
(3)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에서 한국내에서 체류하던 중 한국인배우자가 사망이나 실종, 그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 이혼 후에 체류할 수 있는 자격조건
- 이혼의 귀책사유가 외국인배우자에게 있더라도 국민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미성년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이 있을 경우에는 결혼 비자 연장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외국인배우자가 배우자의 폭행등 자신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이혼 또는 혼인이 단절되는 경우에도 결혼비자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7. G-1 난민신청자
외국인 유학생이 난민신청 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한국에 체류하면서 본국정부 에 대한 반정부운동을 했다든지, 종교적인 활동을 주도적으로 해서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핍박받을 가능성이 많다면 난민신청을 해볼수도 있습니다. 이때 난민신청자에게 주는 비자는 G1 비자이며 심사결과에 따라 F2거주비자를 받을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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