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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 대상 요건 절차 서류 (전송자격인증 선행 필수)
최근 제도 개편으로 인해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을 위해서는 전송자격인증이 선행 필수요건이 되었습니다. 전송자격인증 그리고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에 대하여 차례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송자격인증 (선행 필수) 1. 대상 문자 발송 플랫폼을 제공하는 경우 (웹/앱 기반) 문자 API를 외부 기업이나 개발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고객이 직접 메시지를 작성하고 발송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경우 문자 재판매(리셀링) 또는 중계 역할을 하는 경우 기업 고객에게 문자 발송 기능을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 핵심 판단 기준 ✔ “타인이 내 시스템을 통해 문자를 발송할 수 있는가” ❌ 대상 제외 (일반적으로) 내부 직원 공지용 문자 시스템 자사 마케팅 문자만 발송하는 경우 외부 고객이 접근하지 않는 내부 전용 시스템 2. 요건 ✔ ① 기술 요건 (가장 중요) 발신번호 사전등록 시스템 발신번호 위·변조 방지 (CLI spoofing
dongsuk cha
5월 5일


여성기업확인서 신청방법 혜택 제출서류
여성기업 확인서 - 여성기업이 공공기관 입찰 참여 등 공공구매와 기타 여성기업 지원(우대)제도 참여 시, 해당기업이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성기업임을 증명하는 문서 -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을 통하여 신청 - 유효기간 3년 여성기업 확인서 신청 요건 1.상법상 회사 - 여성대표가 최대출자자인 상법상의 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2.협동조합 - 협동조합기본법에 바탕으로 설립된 일반협동조합 총 조합원 수의 과반수가 여성일 것 총 출자좌수의 과반수를 여성인 조합원이 출자하였을 것 이사장이 여성인 조합원일 것 이사장을 포함한 총 이사의 과반수가 여성인 조합원일 것 3.개인사업자 - 여성이 대표인 개인사업자 여성기업 지원내용 및 혜택 1.공공기관 입찰·계약 우대 공공기관이 여성기업 제품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 구매 입찰 시 가산점 부여 일부 금액 이하 계약은 수의계약 가능 2.공공조
dongsuk cha
4월 9일


지식산업센터 입주계약 변경 사업개시신고 공장설립 완료신고
산업단지 관련 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예전과 달라진 점을 분명하게 체감하게 됩니다. 단순히 서류만 맞추면 되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제출된 서류의 형식만 충족하면 큰 문제 없이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서류 검토를 넘어 실제 사업이 가능한지 까지 함께 확인하는 방향으로 기준이 바뀌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행정의 본질은 ‘신고’가 아닌 ‘검증’입니다 산업단지 내 입주계약, 사업개시신고, 공장설립 완료신고는 각각 개별 절차로 보이지만, 실무에서는 하나의 연속된 행정 흐름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관리기관이 중점적으로 확인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사업장이 실제로 운영 가능한 상태인지 해당 업종이 입주 기준에 부합하는지 공간이 신고된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지 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현실성이 확보되어 있는지 ▶ 따라서 단순히 서류를 구비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사업 전반의 정합성과 실현
dongsuk cha
3월 28일


D8비자(D-8-1) 이탈리안 레스토랑 부부 각각 1억원 투자 공동대표
부부가 1억씩 투자하여 공동대표로 2억 자본금 법인을 설립 한 후 각각 D8비자를 신청하였습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이탈리안 레스토랑을 운영할 것인데 배우자 및 미성년자에게 발급되는 F-3비자는 영리활동(취업 또는 사업)을 할 수 없는 자격이기 때문입니다. 레스토랑 사업을 목적으로 D8비자(D-8-1)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전체적인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에서 크게 변하지는 않습니다. 추가되는 절차는 사업자등록 이전에 영업신고증을 발급 받는 것 입니다. 외국인 투자신고 → 투자자금 송금 → 원화 개인계좌 개설 및 투자자금 이체 → 법인설립 등기 → 영업신고증 발급 → 사업자등록증 발급 → 법인계좌 개설 및 투자자금 이체 →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발급 → D8비자 신청 위 절차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은 아래 포스팅들을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해당사례에 대해 일반적인 D8비자 절차와 비교하여 조금 다른점과 특이한점에 대해서만 글을 써보도록 하겠
dongsuk cha
3월 20일


D8비자(D-8-1) 1억투자 개인/법인 신규/파견 고급 실무 Q&A
오늘은 D8비자 절차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 투자자금 출처 입증, 송금시 유의사항 등)은 제외하고 실제 절차를 진행하며 가장 많이 질문받은 내용들을 토대로 하여 Q&A 형식으로 포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D8비자도 신규법인/ 파견, 그리고 투자자금 규모 등에 따라 내용이 달라집니다. 오늘 포스팅하는 내용은 가장 흔한 외국인 개인이 1억을 투자하여 대한민국에 신규법인을 설립하고 절차를 진행할 때 관한 내용 입니다. 1. 아직 D8비자 신청하기 전인데 투자자금 사용해도 될까요? 얼마나 사용해도 되는지? 정확히 얼마까지 사용해도 된다라는 기준은 지침상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1억 투자해서 D8비자 신청했고, 아직 D8비자도 허가 되지 않았는데 투자자금을 전부 다 사용해 버린다면 발급에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것 은 투자자금을 사용하려면 개인목적이 아닌 반드시 사업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렇게 사업목적으로 투자자금을 사용
dongsuk cha
3월 4일


2026년 1월 창업기업확인서 발급 개정내용 기준 절차 제출서류
창업기업확인서를 준비하는 기업이라면 2026년 1월 시행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은 반드시 확인해야 할 변화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법인 설립 당시 창업에서 제외되었던 기업도, 설립 후 7년 이내에 제외 사유를 해소하면 그 시점부터 창업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기업확인서란”무엇인가? 그 혜택은? 창업기업확인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해당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창업기업에 해당함을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는 문서이며 아래와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정부 지원사업 참여 시 가점부여 (정책자금, R&D 등)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지정 세제 혜택(소득세,법인세 감면 등) 및 각종 부담금 면제 창업기업확인서 발급 대상 기업 설립 7년이내의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법인/개인 무관)으로 아래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1. 일반유흥주점업 2. 무도유흥주점업 3. 카지노 운영업 4.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5.
dongsuk cha
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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