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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2비자 F-2-99 근무처 변경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개인사업 투잡 아르바이트 가능할까?
F-2-99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이 다른 회사로 옮기고 싶은데, 즉 근무처를 변경 하고 싶은데 따로 출입국으로 부터 어떤허가를 받아야 하는건지? 아니면 F2비자 이기 때문에 그냥 옮기는게 가능한지? 문의가 왔습니다. 대부분 F2비자라 하면...
dongsuk cha
2024년 1월 21일


F-3-18비자(동반)에서 F-2-99비자(기타 장기거주비자) 변경 대상 요건 제출서류
< F-2-99비자 신청 대상 > - 문화예술(D-1), 취재(D-5), 종교(D-6), 주재(D-7), 무역경영(D-9), 예술흥행(E-6-1, E-6-3),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특정활동(E-7), 기업투자(D-8), 방문동거 (F-1), 동반(F-3-18) ※ 기업투자(D-8)는 신청 당시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인 자에 한함 ※ 방문동거 (F-1)본국 호적부에 등록되어 있지 않는 국내 출생 대만화교에 한함 ※ 동반(F-3-18) 기타 장기(F-2-99) 체류자의 배우자에 한함 ※ 단기 사증, 기타(G-1), 관광취업(H-1) 자격자, 불법체류자,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연장 또는 출국기한유예 중인 자의 경우 체류자격 변경 억제 < F-2-99비자 신청 요건 > 동반가족(F-3-18) 기간연장·자격변경 심사기준 - 기타 장기(F-2-99) 자격자의 배우자(F-3-18)가 기타
dongsuk cha
2022년 8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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