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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suk cha
7월 29일
D2,D10비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 단기비자(C-3,B-1,B-2)로 입국 후 F-3 가족동반 비자로 국내 체류자격 변경 가능할까?
자격변경 대상 - 가사정리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B-1,B-2,C-3등 단기사증으로 국내 입국한 자 원칙적 불가 대상 - C-3-2, D-3, H-1 및 각 지침에 명시된 제한 대상 - F-3 자격은 재외공관을 통해 허가 받고 입국함이 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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