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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5영주권(F-5-13) 국외 연금 수혜자
한국에서 주한 미군으로 오래 근무를 하셨던 중년의 백인 남성분 A가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A는 F-1비자를 그리고 A의 아내분은 F-4비자(재외동포)를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A는 사정상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체류를 해야...
dongsuk cha
7월 27일


F3비자(F-3)동반 재정능력 요건입증 및 가족관계 입증서류 공적확인
올해 4월 부터 국내기업(외국인투자법인 포함)에서 외국인근로자를 초청하는 경우(E7,D8등으로 사증발급인정신청 하는경우) 그 외국인근로자가 동반가족(배우자 및 미성년자녀)이 있어 F3비자 또한 주자격자와 함께 신청을 해야한다면 신청시 제출하는 가족관계 입증서류에 공적확인을 받는것이 필수가 되었습니다. ※ 가족관계 입증서류 : 배우자는 혼인관계증명서, 미성년자녀는 출생증명서 등 ※ 공적확인 : 아포스티유 또는 현지 대한민국 대사관 영사확인 이전까지는 아포스티유가 면제였던 D8비자(파견)도 예외 없습니다. 파견근로자의 동반가족(F-3) 초청에 있어서는 반드시 가족관계 입증서류에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합니다. ※ 이 경우는 해외본사에서 파견명령이 있어 국내에 설립된 외국인투자법인(한국 지사)에서 D8비자로 파견근로자를 초청하는 경우를 말함. 또한 올해 7월1부터는 아래 재정능력 기준을 충족하여야 동반가족(F-3) 초청이 가능합니다. 동반(F-3)가
dongsuk cha
6월 3일


D10비자에서 유학인재 F2비자(F-2-7)변경 D9비자(D-9-5)요건
F2비자 지침에 나와 있는 유학인재로서 D2혹은 D10에서 80점 점수요건을 충족시켜 F-2-7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대부분 E7(E-7-1)직종에 취업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여 비자를 신청합니다. ※ 위 경우 대부분 국내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dongsuk cha
5월 11일


F3비자(F-3-17) E7비자(E-7-4) 동반가족 초청(배우자 및 미성년자녀)
F3비자(F-3-17) 대상 ▶ E-7-4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로서 배우자가 없는 사람 ※ E-7-4비자 소지자의 동반가족은 단기비자(C-3)로 입국 후 F-3비자로 국내자격 변경 불가, 반드시 현지 재외공관에서 F-3-17...
dongsuk cha
4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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