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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비자(E-7-S) 고소득자(E-7-S1),첨단산업분야 종사 예정자(E-7-S2)
최근 한 바이오 관련 외국인투자기업에서 프랑스 국적의 신청인을 E7비자로 채용하고 싶다는 문의가 왔습니다. 보통 E7비자를 생각했을 때, 해외대학 졸업자의 경우 학사학위 소지자(전공과 도입분야 일치)라고 한다면 1년 이상의 관련경력은 필수로 있어야 E7비자 신청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해외대학 졸업자 중 도입직종과 연관성 있는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인 경우 경력이 없어도 신청 가능 저에게 문의를 준 기업도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경력이 부족한데 어떻게 안되겠냐고 저에게 물었습니다. 학사학위 소지자인 프랑스 국적의 신청인은 전공과 도입분야는 일치 하였지만 1년 이상의 경력이 부족한 상태 였습니다. 신청인이 근무하게 될 바이오 분야 즉 첨단사업 분야의 경우 특례가 있어 원칙적인 "학위 취득 후의 경력만 인정"이 아니라 "학위 취득 전 학생신분인 상태에서의 인턴경력도 인정"이 되지만 그 인턴 경력 마저도 1년이 되지 않는 상황이였
dongsuk cha
10월 24일


법무부 E7비자 제도개선 E7S 비자신설 E74 선발인원 확대 외국인 임금요건 완화 조선용접공 고용업체기준 완화 등
◆ 법무부는 내년 1월부터 첨단산업 분야 경쟁력 강화와 산업계 인력난 해소 지원을 위해 외국인 전문인력 비자(특정활동 E-7) 제도를 개선, 시행합니다. 1.첨단산업 분야 취업자 및 고소득자를 위한 네거티브 방식 비자(E-7-S) 신설 - 일정...

차동석
2022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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