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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6결혼비자 → E7비자 국내 자격변경 유의할점 제출서류 병원근무(외국인 환자 유치기관/유치업자) 상품기획 전문가 의료코디네이터
E7비자로 초청(사증발급 인정 신청)이 아닌 국내 자격변경(국내에서 비자변경)은 10중 8,9는 D2(유학생비자),D10(구직비자)에서 신청하게 됩니다. 하지만 신청인의 상황에 따라 D8,D9,F6 등 에서도 종종 E7으로의 자격변경을 신청하게...
dongsuk cha
2024년 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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