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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8비자(D-8-1) 신규법인 초청(사증발급인정신청) D-8-3 한국인과 공동대표 개인사업자 1억원 투자 고급실무
오늘은 D8비자(D-8-1)중에 그나마 난이도가 조금 있다는 국내에 신규법인 설립 후 또는 기존에 있는 국내법인에 1억원 이상 투자한 후 사증발급인정신청(초청)으로 투자자가 D8비자를 받고 국내에 입국하는 경우, 일반 자격변경과 비교하여 그 차이점에 및 유의할 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절차 등 기본적인 내용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일먼저 생각해야 할 점은 법인 대표이사가 될 사람이 국내에 없는 상황에서 법인주소지가 될 사업장을 알아봐야 한다는 점 입니다. 기존에 아는 한국인 지인이 있어 지인이 운영하는 법인에 투자 하는(증자)경우는 조금 수월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제3자가 위임받아 사업장을 임차해야 합니다. 위임받아 임차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투자자 여권번호를 임대차계약서에 기재 합니다. 그리고 법인 설립 이후 법인 명의로 임
dongsuk cha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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