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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8비자(D-8-1) 신규법인 초청(사증발급인정신청) D-8-3 한국인과 공동대표 개인사업자 1억원 투자 고급실무

  • 작성자 사진: dongsuk cha
    dongsuk cha
  • 3일 전
  • 4분 분량

오늘은 D8비자(D-8-1)중에 그나마 난이도가 조금 있다는 국내에 신규법인 설립 후 또는 기존에 있는 국내법인에 1억원 이상 투자한 후 사증발급인정신청(초청)으로 투자자가 D8비자를 받고 국내에 입국하는 경우, 일반 자격변경과 비교하여 그 차이점에 및 유의할 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절차 등 기본적인 내용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일먼저 생각해야 할 점은 법인 대표이사가 될 사람이 국내에 없는 상황에서 법인주소지가 될 사업장을 알아봐야 한다는 점 입니다. 기존에 아는 한국인 지인이 있어 지인이 운영하는 법인에 투자 하는(증자)경우는 조금 수월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제3자가 위임받아 사업장을 임차해야 합니다.

위임받아 임차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투자자 여권번호를 임대차계약서에 기재 합니다. 그리고 법인 설립 이후 법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합니다. 위 내용은 자격변경 시 신규법인 진행절차와 동일 합니다.

※ 기존에 설립되어 있는 국내법인에 투자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신고 이후 따로 가상계좌를 발급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해외에서 투자자금을 바로 국내 법인에 이체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법인계좌에 이체함과 동시에 외화 투자자금은 원화로 환전처리 됩니다.

 

외국인투자신고 역시 공적확인(아포스티유 또는 해당국가 대한민국 대사관 영사확인)받은 위임장으로 제3자가 대신 하는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투자신고 이후 투자자가 투자자금을 이체하였다면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아 법인 설립등기를 진행 할수 있습니다.

※ 신규법인의 경우 투자신고 이후 투자자명의 가상계좌로 이체, 이후 투자자 명의의 원화계좌 개설 후 환전과 동시에 투자자명의의 개인계좌로 이체, 이후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아 법인설립등기, 이후 다시 법인계좌로 이체

투자자가 해외에 있는 경우 법인설립 관련하여 투자자가 직접 공증사무실을 방문하여 공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대리권이 명시된 처분위임장으로 제3자가 공증 할 수도 있고, 투자자의 인감신고서 및 취임승낙서 그리고 주소지 입증이 가능한 공적서류 등을 현지 해당국가에서 공적확인 받아와 진행할수도 있습니다.(주식회사의 경우)


D8비자 관련하여 제 글을 참고하시는 관련 실무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분위임장 말고 인감신고서 및 취임승낙서로 법인설립등기 진행하는 경우 의뢰인한테 만들어서 보내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영어로 번역해서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받아오라고 해야합니다. 현지에서 본인들이 만든 인감신고서, 취임승낙서의 경우 들어가야 할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거나 여타 그밖에 이유들로 인해 설립등기 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또한 법인관련 서류만 아포스티유 받아오라고 하면 당연히 안됩니다. 출입국관련 서류도 아포스티유 받아오라고 한번에 요청해야 합니다. 일본 중국 몽골 등 이웃나라는 그나마 좀 빠르지만 저기 멀리 북유럽이나 남미의 경우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 세번 아포스티유 받게되면 의뢰인 입장에서 비용도 더 많이 들고, 절차도 그만큼 딜레이 됩니다. (전자 아포스티유가 가능한 문서도 있지만 불가능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럴 경우 아포스티유 받은 원본문서를 국제우편으로 배송해야 합니다.)

띠라서 신규 법인설립등기(기존법인에 투자하는 경우는 증자)를 위해 아포스티유가 필요한 서류와 출입국 D8비자 신청을 위해 아포스티유가 필요한 서류(투자자금 출처 관련)들을 명확히 선별해서 한번에 아포스티유를 받아올수 있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 주식회사 인지 유한회사 인지 그리고 개인이 국내법인에 투자를 하는건지 아니면 외국법인이 국내법인에 투자를 하는건지 등에 따라 법인관련 아포스티유 받아와야 하는 서류들은 달라집니다. 위의 경우는 개인이 국내법인(주식회사)에 투자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신분증에 주소가 나와있는 경우는 신분증(미국의 경우 운전면허증), 신분증에 주소가 나와있지 않는 경우 투자자의 주소지를 확인할수 있는 해당국가의 공적 문서를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받아와야 합니다.


이번에는 D8비자 투자금 출처 관련 하여 어떤서류들을 아포스티유 받아와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투자자에 따라 출처관련해서 아포스티유 받아와야 하는 서류들은 천차만별 입니다.

출처 즉 그 원천이 부모님으로부터 상속 또는 증여 받을 수도 있고, 부동산을 매각했을수도 있고, 사업해서 벌었을수도 있고, 회사다니면서 벌었을수도 있고, 투자자마다 정말 그 출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어떠한 기준점을 제시 드리자면 가능하면 사문서보다는 공문서의 성질이 강한 문서들을 아포스티유 받아와야 한다는 것 입니다.

예를들어 부동산 매각의 경우 매매계약서(사문서)보다는 매매한 이후의 부동산등기부 등본(매도인, 매수인 소유권 변동내역 나와있는) 그리고 양도세 납부내역서 입니다. 매매계약서는 만들라면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국가의 양도세 납부내역이나 부동산 등본의 경우 해당국가의 공문서이기 때문에 위조하지 않는 이상 불가능 합니다.

그 외에 부모님한테 받았다고 하면 가족관계증명서(또는 출생증명서) 및 상속 또는 증여관련 서류 그리고 사업해서 벌었다고 하면 현지 사업자(법인)등록증, 회사다니면서 벌었다고 하면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이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을 받아야 할 출처관련 서류라 할 수 있겠습니다.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는 사문서 이긴 하지만 직장 다니면서 투자자금을 마련한 경우 다른 공적인 문서를 찾아 증거자료로 제출하기에는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 경우에는 보통 해당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및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를 아포스티유 받아서 제출합니다.

※ 국가기관을 상대로 공문서 위조, 사문서 위조는 범죄입니다. 현지 재외공관 및 국내 출입국사무소에서 제일 싫어하는 것 중 하나이고 몇년간 입국금지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입국금지 당한 사례도 봤습니다.

국가별로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받는 기준이 상이합니다.

먼저 해당국가 외교부 인증 후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이 가능한 국가가 있고 해당국가 권한기관 공증절차 이후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이 가능한 국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문서나 다 공적확인(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을 받을수 있는 것 도 아닙니다. 사문서의 성질이 강한 문서의 경우(부동산매각의 경우 매매계약서 등)는 아예 공적확인이 불가능한 국가들도 있습니다.(네팔 등)


※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는 사문서 이긴 하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 공적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E7비자 신청하면서 한번도 경력증명서에 대해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불가능한 국가는 본적이 없습니다.


다음은 많이 받는 질문에 대한 그 답변 입니다.


Q 은행거래내역서, 이체(송금)내역서 등 현지 은행관련 서류들도 공적확인(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받아와야 하나요?

ANSWER : 아니요. 지금까지 D8신규법인 신청하면서 은행관련 서류에 대해 아포스티유 받아오라고 출입국사무소에서 요청 받은 적 단 한번도 없습니다.

개념을 조금 잡아 보겠습니다. 은행 관련서류는 출처관련 서류라기 보다는 투자자금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그 흐름(FLOW)를 보여주는 서류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출처를 묻는다는 것은 그 돈이 어디서 났는지를 물어보는 것 입니다. 즉 출처란 where did you get the money?를 물어 보는것이지 how did you send the money? how did you bring the money?를 묻는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그 흐름에 관련해서는 출입국 담당자가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현지 은행거래내역서 등 도 체크해서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Q D-8-3 비자 받았어요. D-8-1비자로 변경 가능한가요?

D-8-1 : 국내 법인에 1억원 이상 투자

D-8-3 : 한국인 개인사업자에 1억원 이상 투자 (한국인과 공동대표로 사업자등록증 상 표기)

ANSWER : 흔한 경우는 아니나 종종 있는 경우 입니다. 한국인과 공동대표로 개인사업자를 운영하다가 매출이 많아지면서 세금관련 문제들로 인해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더 이상 D-8-3자격이 될수는 없습니다. 투자대상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굳이 D-8-1으로 체류기간 만료 한참 전에 자격변경 신청 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기가 되었을 때 연장 신청 하면 됩니다. 단 연장이기는 하나 단순연장은 아닙니다. 뒤에 세부코드가 바뀌었기 때문에 심사 자체는 자격변경 심사와 동일 합니다. 자격변경 심사기준에 맞춰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1억이상의 투자자금을 법인에 반드시 이체 해야함)

Q D-8-3 비자 신청 하려고 하는데 공동사업자인 한국인도 통장에 1억원 이상 잔고 있어야 되나요?

ANSWER : D-8-3비자 요건에 보면 공동사업자의 국민의 사업자금이 1억원 이상일 것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금 증빙서류로 흔히들 통장잔고를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반드시 통장잔고가 1억원 이상일 필요는 없습니다. 핵심은 외국인 투자자와 한국인 대표 각각의 투자금액 및 실제 투자여부 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인의 투자자금 1억원이 임대보증금 그리고 시설 및 사업관련 물품 구매비용 등 으로 사용되었다면 1억원 이상 잔액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한국인 투자자의 1억원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객관적인 서류들로 증빙할수 있다면 통장에 1억원 이상 잔고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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