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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8비자(D-8-1) 이탈리안 레스토랑 부부 각각 1억원 투자 공동대표
부부가 1억씩 투자하여 공동대표로 2억 자본금 법인을 설립 한 후 각각 D8비자를 신청하였습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이탈리안 레스토랑을 운영할 것인데 배우자 및 미성년자에게 발급되는 F-3비자는 영리활동(취업 또는 사업)을 할 수 없는 자격이기 때문입니다. 레스토랑 사업을 목적으로 D8비자(D-8-1)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전체적인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에서 크게 변하지는 않습니다. 추가되는 절차는 사업자등록 이전에 영업신고증을 발급 받는 것 입니다. 외국인 투자신고 → 투자자금 송금 → 원화 개인계좌 개설 및 투자자금 이체 → 법인설립 등기 → 영업신고증 발급 → 사업자등록증 발급 → 법인계좌 개설 및 투자자금 이체 →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발급 → D8비자 신청 위 절차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은 아래 포스팅들을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해당사례에 대해 일반적인 D8비자 절차와 비교하여 조금 다른점과 특이한점에 대해서만 글을 써보도록 하겠
dongsuk cha
3월 20일


D8비자 1억 법인투자(음식점/외국인 식당) 파키스탄 유학생 D10 → D8 국내 자격변경 투자자금 출처 입증자료
외국인 식당을 운영하는 대표님 에게 문의가 왔습니다. 파키스탄 국적의 청년이 식당을 양수 하고 싶다고 하였고, 결국 식당을 양도하기로 결정 하였습니다. 그리고 식당에 대한 포괄양도양수 절차 및 양수인(D10비자, 파키스탄 국적)의 비자 변경을...
dongsuk cha
2024년 3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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