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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비자(E-7-3) 항공기 부품 제조원, 송전 전기원, 자동차 부품 제조원, 자동차 판금 도장원
항공기 부품 제조원 (S8417) (직종설명) 항공기 및 부분품을 제조·조립하고 도장·판금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 ※ 부분품 : 기체구조물, 동력장치, 착륙장치, 조종장치, 기체·유압·기압 시스템, 전자장비, 소재류 등 (도입 가능직업 예시) 항공기구조물조립원, 항공기기계가공원, 항공기판금가공원, 항공기(부품)도장원, 항공용복합재료가공원, 항공기부품열처리원, 항공기부품화공 처리원 등 (국민고용 보호 심사기준) 일반 기준 적용 - 업체당 고용인원 : 국민고용인원 대비 20% 한도 내에서 허용 (소득요건)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80% 이상 (자격요건) 아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 이공계 석사 이상 학위 소지 - 이공계 학사 이상 학위 소지 + 해당분야 1년 이상 경력 - 해당분야 5년 이상 경력 ※ 해당업체의 업종, 담당직무 등을 종합하여 경력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되, 학위 취득 후의 경력만 인정 (제출서류
dongsuk cha
1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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