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site-verification: naver645718050cfa7c4a213149ccba1dbe2a.html
top of page

E7비자(E-7-3) 항공기 부품 제조원, 송전 전기원, 자동차 부품 제조원, 자동차 판금 도장원

  • 작성자 사진: dongsuk cha
    dongsuk cha
  • 18시간 전
  • 5분 분량
ree

항공기 부품 제조원 (S8417)

(직종설명) 항공기 및 부분품을 제조·조립하고 도장·판금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

※ 부분품 : 기체구조물, 동력장치, 착륙장치, 조종장치, 기체·유압·기압 시스템, 전자장비, 소재류 등

(도입 가능직업 예시) 항공기구조물조립원, 항공기기계가공원, 항공기판금가공원, 항공기(부품)도장원, 항공용복합재료가공원, 항공기부품열처리원, 항공기부품화공 처리원 등

(국민고용 보호 심사기준) 일반 기준 적용

- 업체당 고용인원 : 국민고용인원 대비 20% 한도 내에서 허용

(소득요건)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80% 이상

(자격요건) 아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 이공계 석사 이상 학위 소지

- 이공계 학사 이상 학위 소지 + 해당분야 1년 이상 경력

- 해당분야 5년 이상 경력

※ 해당업체의 업종, 담당직무 등을 종합하여 경력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되, 학위 취득 후의 경력만 인정

(제출서류) 학위증, 경력 증명서 등

※ 해외 발급 서류는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확인 필수

(유학생 특례) 국내대학에서 이공계 전문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 유학생이 항공기 (부품) 제조업체 취업이 확정되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고용추천을 받은 경우 경력 요건 면제

(허용인원 상한) 시범운영기간('24~'25년) 중 연간 총 300명 범위 내 도입·초청 허용

(고용추천서 발급)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기계로봇항공과) ※ 필수

(고용업체 기준) 항공기(부품) 제조업체 중 최근 1년간 연평균 매출액 10억원 이상 +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 + 최근 2년 이내 법 위반 및 이탈자가 발생하지 않은 업체

※ 항공기(부품) 제조업체 :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하는 기관에서 발행하는 확인서를 통해 확인된 항공기(부품) 제조 업체 (확인기관 및 확인절차 등 세부 사항은 산업부 장관이 정함)

※ 다만, 외국인력을 고용한 업체가 폐업한 경우, 동 업체를 승계하여 신규 설립한 업체의 경우 예외적으로 외국인 고용 허용

※ 다만, 이탈자가 발생한 경우라도 초청업체가 업체 건전성(납세실적, 국민고용 유지 여부), 근로자 관리의무 이행 사실 및 활용 능력을 입증하는 경우 이탈일로부터 2년 간 이탈 인원 수를 고용 허용인원에서 공제한 뒤 고용 허용

(사증발급) 체류기간 상한 2년의 단수사증

(채류관리 등) 일반기준 적용

(근무처 변경) 휴·폐업, 경영악화, 고용계약 만료 등 외국인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며, 근무처 변경 허가 시 해당 외국인의 자격요건, 고용업체 기준, 업체당 허용인원 등은 사증발급 기준에 준하여 심사

(사전·사후 관리감독 강화) 법무부·산업부 합동으로 체류·근무 현황을 점검하여 제도 남용을 방지

(사회통합프로그램) 국내 입국 후 1년 이내에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21점 이상 취득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1단계 이상 이수 여부 확인 (유학생 특례 적용 대상자 들은 이수 불필요)


ree

 송전 전기원 (76231)

(직종설명) 송전을 위한 철탑 건설·조립 및 완성된 철탑 간 전선 가선 작업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

(도입 가능직업 예시) 송전설비 전기원

(국민고용 보호 심사기준) 별도 기준 적용

- (업체당 고용인원) 업체당 최대 30명까지 고용 허용. 단, 무단이탈자 발생 시 이탈일로부터 1년 간 이탈한 인원수를 고용허용 인원에서 공제

(소득요건) 별도 기준 적용

- 고위험 특수 분야임을 고려하여, 연 4,200만 원 상당(월 350만 원)의 급여 지급 여부 확인 (24년도 기준)

(자격요건) 아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외국인 근로자

- 유효한 자격증을 소지한 해당분야 1년 이상 경력자

- 해당분야 5년 이상 경력자

(기량검증) 산업통상자원부 지정 기관·단체에서 구성한 기량검증단을 통한 현지 기량검증 실시 후 통과한 외국인에게 기량검증확인서 발급

(제출서류) 유효한 자격증(해당자), 경력 증명서, 기량검증 확인서 등

※ 해외 발급 서류는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확인 필수

(허용인원 상한) 시범운영기간('24~'25년) 중 연간 총 300명 범위 내 도입·초청 허용

(고용추천서 발급)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전력계통혁신과) ※ 필수

(고용업체 기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송전공사를 수주한 건설업체

※ 한국전력공사(발주자)와 체결한 송전공사 계약서 및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따른 전기공사업 등록증 제출 필요

(사증발급) 체류기간 상한 2년의 단수사증

(체류관리 등) 일반기준 적용

(근무처 변경) 휴·폐업, 경영악화, 고용계약 만료 등 외국인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또는 해당 공구 내 송전 전기원이 필요한 공사가 완료된 경우(이적 동의서 필수) 다음 공구 투입을 위한 근무처 변경을 허용.

단, 근무처 변경 시 해당 외국인의 자격요건, 고용업체 기준, 업체당 허용인원 등은 사증발급 기준에 준하여 심사

(사전·사후 관리감독 강화) 법무부·산업부 합동으로 체류·근무 현황을 점검하여 제도 남용을 방지


ree

자동차 부품 제조원 (S85411)

(직종설명) 자동차부품을 제조하기 위한 금형, 성형, 용접 직무를 수행하는 자

(도입 가능직업 예시) 자동차금형원, 자동차성형원, 자동차용접원

(국민고용 보호 심사기준) 적용대상(별도 기준 적용)

(고용업체요건)

- 비수도권 소재 300인 미만 사업장

- 지자체장으로부터 자동차 부품제조원 초청이 적합하다는 추천을 받은 업체

(업체당 고용인원) 국민고용인원 대비 30% 한도 내에서 허용

(임금요건)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70% 이상

(자격요건) 별도 기준 적용 (아래 요건 중 하나를 충족 + 기량검증 통과)

- 이공계 학사 이상 학위 소지

- 이공계 전문학사 이상 학위 소지 + 해당분야 1년 이상 경력

- 해당분야 5년 이상 경력

- 비 이공계 졸업 유학생 중 훈련프로그램을 이수한 자 (학사 이상 학위 소지, 전문학사 이상 학위 소지 + 해당분야 1년 이상 경력)

※ 해당업체의 업종, 담당직무 등을 종합하여 경력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되, 학위취득 후의 경력만 인정

※ 훈련프로그램 : 고용노동부의 산업별역량체계(SQF)의 수준별 요구역량에 맞춘 훈련프로그램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지정기관(예: 한국자동차연구원)에서 훈련수료자 대상 인증절차를 통해 이수증 발급

(기량검증) 산업부 지정기관(예: 한국자동차연구원)에서 기량검증단을 구성하여 자동차 부품제조 분야 기량검증 실시 후 통과자에게 기량검증 확인서 발급

※ 기량검증단 : 산업부 지정기관(예: 한국자동차연구원)에서 자동차 부품제조 분야 전·현직 전문가로 구성

(제출서류) 학위증, 경력 증명서, 기량검증 확인서, 훈련프로그램 이수증(해당자에 한함) 등

※ 해외 발급 서류는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확인 필수

(허용인원 상한) 시범운영기간('25~ '26년) 중 연간 총 100명 범위 내 도입·초청 허용 (금형 40명, 성형 30명, 용접 30명)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및 체류자격 변경 접수·심사→ 본부(체류관리과)에 쿼터 배정 요청→ 쿼터 번호 발부→ 허가

(고용추천서 발급)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자동차과) ※ 필수

(사증발급) 체류기간 상한 2년의 단수사중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사회통합프로그램) 국내 입국 후 1년 이내에 ①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21점 이상 취득 또는 ② 사회통합프로그램 1단계 이상 이수 또는 ③ 한국어능력시험(TOPIK) 2급 이상 여부 확인(국내 대학 졸업자들은 이수 불필요)

※ 사회통합프로그램 요건 미 충족 시, 1회 6개월씩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체류기간 연장 허가

(근무처 변경) 휴·폐업, 경영악화, 고용계약 만료 등 외국인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며, 근무처 변경 허가 시 해당 외국인의 자격요건, 고용업체 요건, 업체당 허용인원 등은 사증발급 기준에 준하여 심사.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소재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만 근무처 변경 허용

(사전·사후 관리감독 강화) 법무부·산업부 합동으로 체류·근무 현황을 점검하여 제도 남용을 방지 및 비 이공계 졸업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훈련프로그램 운영 현황 분석 예정


ree

자동차 판금·도장원 (S75104)

(직종설명) 자동차 종합수리를 위해 손상된 범퍼와 금속 패널 그리고 차체 프레임 등을 원래 상태로 복원하거나, 패널에 도포할 페인트를 조색하고 도장 용구를 사용 해 페인트를 자동차에 도장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

(도입 가능직업 예시) 자동차 판금 정비원, 자동차 도장정비원, 자동차 도색원 등

(국민고용 보호 심사기준) 적용대상(별도 기준 적용)

(고용업체요건)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외국인 판금·도장기술자 초청이 적합하 다고 추천을 받은 업체

(업종)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 상 사업종류가 '종합정비업'으로 등록된 업체

(업체당 고용인원) 국민고용인원 대비 20% 한도 내에서 허용

(임금요건)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70% 이상

(자격요건) 별도 기준 적용

①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 + 3년 이상의 해당분야 경력

② 5년 이상의 해당분야 경력

※ 전공 : 자동차 정비 관련 학과 (자동차공학, 자동차정비학 등)

※ 해당분야 경력 : 자동차 판금, 자동차 도장, 자동차 정비

(기량검증요건) 국토교통부 지정기관의 기량검증을 통과한 자

※ 기량검증 : 국토부 지정기관에서 기량검증단을 구성하여 판금·도장 분야 기량검증 실시 후 통과자에게 기량 검증 확인서 발급

(제출서류) 학위증, 경력 증명서, 국토부 장관의 업체 추천서, 국토부 지정기관의 기량검증 확인서 등

※ 해외 발급 서류는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확인 필수

(유학생 특례) 국내대학에서 해당분야 전문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유학생이 자동차 판금·도장분야 업체 취업이 확정되고 국토부 장관의 고용추천을 받은 경우 경력요건 면제

(허용인원 상한) 시범운영기간('25. 10월 ~ '27. 9월) 중 각 1년 단위별 총 330명 범위 내 도입·초청 허용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및 체류자격 변경 접수·심사→ 본부(체류관리과)에 쿼터 배정 요청→ 쿼터 번호 발부→ 허가

(고용추천서 발급) 국토교통부 장관(자동차운영보험과) ※ 필수

(사증발급) 체류기간 상한 2년의 단수사중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사회통합프로그램) 국내 입국 후 1년 이내에 ①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21점 이상 취득 또는 ② 사회통합프로그램 1단계 이상 이수 또는 ③ 한국어능력시험(TOPIK) 2급이상 여부 확인(유학생 특례 적용 대상자들은 이수 불필요)

※ 사회통합프로그램 요건 미 충족 시, 1회 6개월씩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체류기간 연장 허가

(근무처 변경) 휴·폐업, 경영악화, 고용계약 만료 등 외국인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며, 근무처 변경 허가 시 해당 외국인의 자격요건, 고용업체 요건, 업체당 허용인원 등은 사증발급 기준에 준하여 심사

※ 근무처 변경 시 자동차운영보험과 발급서류[고용추천서 및 기업체 현장실사 보고서(부득이한 근무처 변경 시)]로 국토부 장관 고용추천 대체 ※ 필수

(사전·사후 관리감독 강화) 법무부·국토부 합동으로 국내·외 기량검증 과정, 체류 근무 현황을 점검하여 제도남용 방지


ree

댓글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