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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dongsuk cha

F2비자 F-2-99 근무처 변경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개인사업 투잡 아르바이트 가능할까?


F-2-99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이 다른 회사로 옮기고 싶은데, 즉 근무처를 변경 하고 싶은데 따로 출입국으로 부터 어떤허가를 받아야 하는건지? 아니면 F2비자 이기 때문에 그냥 옮기는게 가능한지? 문의가 왔습니다.

대부분 F2비자라 하면 취업에 제한이 없는것으로 알고 있고, 이적동의서도 필요 없으니 관할 출입국으로 부터 별도의 허가 없이 회사를 옮겨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신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이는 F-2-99비자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같은 F2비자인 F-2-7(전문인력)과 가장 뚜렷 하게 구분되는 점이며 또한 가장 큰 차이점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그럼 먼저 지침을 한번 살펴본 후 사례에 대입하여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는 지침이 복잡하게 나와있어 알아 보기 쉽게 정리한 내용입니다.


기타 장기체류자 (F-2-99)의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기준​​

※ 취업활동은 법령에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되며, 거주자격 취득 직전 분야의 활동여부에 따라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와 받지 않은 경우로 구분

▶ 법령에 인정되는 취업활동

- 단기취업(C-4), 교수(E-1)부터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체류자격상의 취업활동

▶ 거주자격 취득 직전 분야의 활동여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기타 장기거주(F-2-99)에 해당하는 사람은 종전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동일 분야 활동을 계속 하여야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없이 위의 법령에 인정 되는 취업활동이 가능함

1.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

- 장기거주(F-2-99) 취득 직전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분야의 취업 등의 활동을 하면서 다른 취업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예시 : ① 회화지도(E-2) 자격자가 ② 기타 장기거주 체류자격 취득 후 ③ 회화지도 활동을 하는 경우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없이 위의 법령에 인정되는 체류자격상의 취업활동을 할 수 있음

2. 체류자격 활동허가가 필요한 경우

- 장기거주(F-2-99) 자격 취득 직전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분야의 취업 등의 활동을 하지 않고 다른 취업활동자 하는 경우

※ 허가 대상인 취업활동을 규정하는 지침에 따라 허가 여부 결정하되 해당 지침에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 허가

3. 장기거주(F-2-99) 자격 취득 직전 동반가족(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으로서 장기거주 (F-2-99) 체류자격을 받은 사람이 취업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 허가 대상인 취업활동을 규정하는 지침에 따라 허가 여부 결정하되 해당 지침에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 허가



그럼 예를 들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E9 → E-7-4 → F-2-99의 순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한 외국인 근로자가 회사와의 근로계약 만료일 전에 근무처를 변경하는 경우

 

ANSWER ① : 위의 테크트리는 F-2-R비자가 생기기 전, E9근로자가 F2비자를 얻기 까지의 가장 통상적인 경우 였습니다. 새로운 근무처가 전 직장과 동일한 제조업이고 E9,E74 자격에서 일 할수 있는 업종이라한다면 별도의 취업활동 허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즉 쌍방이 합의한 근로계약이 만료전이던 만료가 되었던 간에 상관없이 근무처 변경시 관할출입국으로 부터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ANSWER ② : 하지만 새로운 근무처가 기존체류자격에서 허가하던 취업활동이 아니라 다른 체류자격에서 허용하는 취업활동인 경우, 예를들어 E-7-1(전문인력) 직종 중 하나에 해당하는 취업활동이라 던지 그럴일은 없겠지만 갑자기 요건이 되서 E2원어민 강사를 히겠다던지 한다면 쌍방이 합의한 근로기간에 관계없이 반드시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2. 동반가족(F3)비자 소지자가 F-2-99를 비자를 받고 근무처를 변경하는 경우

ANSWER : F3동반이나 F1방문동거 자격은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지 않는한 원칙적으로 취업활동이 제한되어 있는 체류자격입니다.

따라서 F-2-99 비자를 받고 새로운 근무처에서 일하게 된다면 반드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기간의 만료로 퇴사하고 새로운 직장을 얻던, 쌍방이 합의한 근로기간 중 이직를 하던 관계 없습니다.

근무처 변경시는 물론이고 F2비자 받고 첫 직장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3. F-2-99비자 소지자 투잡이 가능 한가?

가능하다면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ANSWER : 지침에 나와있는 바와같이 F2비자 취득전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취업활동을 유지하며 위의 법령에 인정되는 취업활동을 투잡으로 하게 된다면 별도의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E-7-4에서 F-2-99으로 변경한 외국인이 원래 다니던 공장을 계속 다니면서 방문취업(H2)의 취업활동에 해당하는 단순노무 업종을 알바로 하게된다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투잡이 아니라 전 직장을 그만두고 하나의 직장을 다시 다니게 된다면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되는지 여부는 위의 내용처럼 새로운 근무처가 F2비자 취득전 체류자격에서 허용하는 취업활동에 해당하는지 아닌지에 따라 결정 되겠습니다.

4.F-2-99비자 사업도 가능한가요? 다니던 직장을 다니면서 개인사업을 하려합니다.

ANSWER : F-2-99비자 취득전 기존 체류자격이 D8,D9등 BUSNIESS비자 였다면 당연히 사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만일 D8,D9이 아닌 다른 체류자격에서 F-2-99으로 비자를 변경했다면 두가지로 나뉩니다.

① 기존 회사를 다니면서 개인사업을 하는경우

위의 지침을 보시면 『허가 대상인 취업활동을 규정하는 지침에 따라 허가 여부 결정하되 해당 지침에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 허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회사를 다니면서 투잡으로 개인사업을 하는 경우는 별도의 체류자격 외 할동허가를 받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② 기존 회사를 그만두고 개인사업을 하는경우

F-2-99비자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의 핵심은 F2비자 취득전 체류자격에서 허용하는 취업활동인지 그리고 그것을 유지하며 법령에서 인정하는 취업활동을 하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F2비자를 받기전 기존 체류자격이 D8,D9등 사업관련 비자가 아닌 다른 체류자격에서 F2비자로 변경을 했는데 그 취업활동을 유지하지 않고(즉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개인사업만을 영위 하려는 경우에는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는 신고가 아니라 허가 입니다.

따라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는 당연히 근무처를 변경하기 이전에 받아야 합니다.

아래는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지 않고 일을 했을 경우에 대한 그 범칙금 입니다.


출입국 관리법 제20조(체류자격 외 활동)

-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과 함께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한다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지 않고 일한 경우 범칙금 기준

월 미만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7년 미만

7년 이상

200만원

300 만원

4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2,000만원

2,500만원

3,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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