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동석9월 23일F6비자 F-6-2 불법체류자의 자녀양육(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혼외자 국민)에 B와 혼인신고를 할수 없었고, C또한 마찬가지로 자신의 아이로 호적에 올릴수 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그대로 불법체류자의 자녀로 방치 할수는 없었기에, 지인인 한국인 남자 D에게 C의 법적인 아버지가 되어 달라고 부탁하여, B와 D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