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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차동석

F6비자 F-6-2 불법체류자의 자녀양육(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혼외자 국민)

최종 수정일: 2월 28일



최근 지침을 벗어난 어려운 사례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포스팅 할 사례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지금부터 저에게 의뢰를 준 사실혼 관계의 한국인 남자를 A, 태국인 불법체류 여성을 B, 그리고 그들의 2살짜리 국민인 여자아이를 C, 마지막으로 B와 혼인신고가 되어있는 즉 C의 아버지로 가족관계에 등록이된 B의 법적인 한국인 배우자를 D라고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 남자인 A는 기혼자 입니다. 그런데 태국인 불법체류 여성인 B를 만나 C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기혼인 A는 이미 가족(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들)이 있었기에 B와 혼인신고를 할수 없었고,

C또한 마찬가지로 자신의 아이로 호적에 올릴수 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그대로 불법체류자의 자녀로 방치 할수는 없었기에,

지인인 한국인 남자 D에게 C의 법적인 아버지가 되어 달라고 부탁하여, B와 D는 혼인신고를 하였고, D는 C의 가족관계증명서 ,그리고 출생증명서 상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불법체류자인 B는 2년전 D와 혼인 및 국내 출생인 국민의 자녀인 C가 있다는, 인도적인 사유로 불법체류 범칙금을 납부 후 F-6-1비자로 국내 변경(부여)신청을 하였으나, 아이와 D의 유전자 검사가 일치하지 않기에 당연히 불허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D는 교도소에 복역 중 이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A가 어떻게 방법이 없겠냐고 저에게 의뢰를 한 것 입니다.

A는 좀 그렇다 해도? B가 너무 안타깝고, C를 사유로 한 인도적인 부분도 충분히 참작이 됩니다.

하지만 현재 B가 불법체류 상태이므로 해당되는 변경 가능한 자격은 지침상 존재 하지 않습니다.

B가 국내 자격변경 대상이 될수 있는 F-6-2비자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B가 불법체류 상태이므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자녀 양육자에 대한 체류자격 (F-6-2) 변경허가

◆ 체류허가 대상 ◆ - 결혼이민(F-6) 이외의 체류자격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으로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를 국내에서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

 

C가 대한민국 국민이였기에, 그리고 자진출국 기간이기에 B가 C와 함께 출국 한 후,

현지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사증발급 신청을 하는 방법도 있긴 하였지만,

사증발급 한다고 무조건 비자가 발급된다는 보장도 없었고, 그리고 아이 또한 너무 어리고 현재 병원도 다니고 있었기에, A와 B는 범칙금을 납부하더라도 어떻게든 B가 불법체류자의 신분을 벗어나, 국내에서 자격을 부여받기 원하였습니다.

이런 사건은 사무실에서 아무리 사례를 찾아보고,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찾아보며 머리로 고민한다 한들,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직접 몸으로 부딪혀야 합니다.

저는 A에게 A가 준비할수 있는, F-6-2 자격변경에 준하는 최대한의 서류를 준비 시키고 멀고 먼 땅끝 출장소로 향하였습니다.

(A,B,C의 유전자 검사서, B의 미혼증명서,해외범죄경력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건강진단서, C의 기본증명서,출생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C의 어린이집 재원증명서 및 납입 영수증, C의 병원비 납부내역서, D의 교도소 수용증명서, A와 D의 친권포기각서 및 양육동의서, 마을 이장님의 양육확인서 및 마을 청년회장의 신원보증서 등등)

B가 불법체류자의 신분이였기에, 먼저 사범처리를 받으로 사범과에 방문하였습니다.

담당주무관님께는 사실관계에 대해 제가 성심성의껏 작성한 사유서를 꼼꼼히 살펴 보셨고,

접수에 대해 의논하기 위해 같이 체류과에 같이 내려갔지만,

결재권자인 과장님이 현재 부재중이 셨기에,

연락처를 남기고 가시면 제가 연락드릴테니 다시 방문에 달라 하였습니다.

※ 이번 사례도 마찬가지로 지침에 해당내용이 없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본부상진 해주셔서 승인을 받아야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일주일 후 다시 멀고 먼 해당 지방 출장소로 향하였고, A의 가족들과 함께, 과장님으로 보이는 듯한 주무관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A,B,C뿐만 아니라 신원보증인인 마을 청년회장까지 같이 방문하였습니다.

주무관님께서는 사건에 관계된 사람 한명,한명에게 질문 하셨고,

결국에는, " 접수 받아드릴테니 사범과에서 범칙금 납부하고 오세요"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친히 사범과에 같이 동행하시어, 사범과 주무관님들과 해당사건에 대해 의논하셨습니다.

B는 불법체류에 대한 범칙금을 30% 감면 받았습니다.

※ 불법체류로 통고처분을 받은경우, 관할 청장, 소장 등의 권한으로 감면될수 있는 금액은 최대 50%이나 통상적으로 감면될수 있는 최대 30%까지 입니다. 그 이상의 감면을 위해서는 감면이 불가피한 어떻한 구체적인 사유가 존재해야 하며, 그 사유들을 뒷받침 할수 있는 증빙서류들도 구비되야 합니다. 또한 50%이상의 감면을 위해서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출입국 관리법 시행규칙 제86조

​범칙금은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이 당해 출입국사범의 나이와 환경, 법위반의 동기와 결과, 범칙금 부담능력, 위반횟수 등 을 참작하여 제1항에 따른 기준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경감하거나 가중 할 수 있다.


 

접수를 끝내고, A의 사실혼 관계의 가족들? 그리고 마을청년회장과 출입국 주차장에서 작별인사를 하였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감사하다며 고개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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