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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3비자(F-3)동반 재정능력 요건입증 및 가족관계 입증서류 공적확인
올해 4월 부터 국내기업(외국인투자법인 포함)에서 외국인근로자를 초청하는 경우(E7,D8등으로 사증발급인정신청 하는경우) 그 외국인근로자가 동반가족(배우자 및 미성년자녀)이 있어 F3비자 또한 주자격자와 함께 신청을 해야한다면 신청시 제출하는...
dongsuk cha
6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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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3비자(F-3-17) E7비자(E-7-4) 동반가족 초청(배우자 및 미성년자녀)
F3비자(F-3-17) 대상 ▶ E-7-4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로서 배우자가 없는 사람 ※ E-7-4비자 소지자의 동반가족은 단기비자(C-3)로 입국 후 F-3비자로 국내자격 변경 불가, 반드시 현지 재외공관에서 F-3-17...
dongsuk cha
4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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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D10비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 단기비자(C-3,B-1,B-2)로 입국 후 F-3 가족동반 비자로 국내 체류자격 변경 가능할까?
자격변경 대상 - 가사정리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B-1,B-2,C-3등 단기사증으로 국내 입국한 자 원칙적 불가 대상 - C-3-2, D-3, H-1 및 각 지침에 명시된 제한 대상 - F-3 자격은 재외공관을 통해 허가 받고 입국함이 원칙 -...
dongsuk cha
2024년 7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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