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F3비자(F-3)동반 재정능력 요건입증 및 가족관계 입증서류 공적확인
올해 4월 부터 국내기업(외국인투자법인 포함)에서 외국인근로자를 초청하는 경우(E7,D8등으로 사증발급인정신청 하는경우) 그 외국인근로자가 동반가족(배우자 및 미성년자녀)이 있어 F3비자 또한 주자격자와 함께 신청을 해야한다면 신청시 제출하는 가족관계 입증서류에 공적확인을 받는것이 필수가 되었습니다. ※ 가족관계 입증서류 : 배우자는 혼인관계증명서, 미성년자녀는 출생증명서 등 ※ 공적확인 : 아포스티유 또는 현지 대한민국 대사관 영사확인 이전까지는 아포스티유가 면제였던 D8비자(파견)도 예외 없습니다. 파견근로자의 동반가족(F-3) 초청에 있어서는 반드시 가족관계 입증서류에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합니다. ※ 이 경우는 해외본사에서 파견명령이 있어 국내에 설립된 외국인투자법인(한국 지사)에서 D8비자로 파견근로자를 초청하는 경우를 말함. 또한 올해 7월1부터는 아래 재정능력 기준을 충족하여야 동반가족(F-3) 초청이 가능합니다. 동반(F-3)가
dongsuk cha
6월 3일


F3비자(F-3-17) E7비자(E-7-4) 동반가족 초청(배우자 및 미성년자녀)
F3비자(F-3-17) 대상 ▶ E-7-4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로서 배우자가 없는 사람 ※ E-7-4비자 소지자의 동반가족은 단기비자(C-3)로 입국 후 F-3비자로 국내자격 변경 불가, 반드시 현지 재외공관에서 F-3-17...
dongsuk cha
4월 23일


D2,D10비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 단기비자(C-3,B-1,B-2)로 입국 후 F-3 가족동반 비자로 국내 체류자격 변경 가능할까?
자격변경 대상 - 가사정리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B-1,B-2,C-3등 단기사증으로 국내 입국한 자 원칙적 불가 대상 - C-3-2, D-3, H-1 및 각 지침에 명시된 제한 대상 - F-3 자격은 재외공관을 통해 허가 받고 입국함이 원칙 -...
dongsuk cha
2024년 7월 29일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