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3비자(F-3)동반 재정능력 요건입증 및 가족관계 입증서류 공적확인
- dongsuk cha
-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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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월 부터 국내기업(외국인투자법인 포함)에서 외국인근로자를 초청하는 경우(E7,D8등으로 사증발급인정신청 하는경우) 그 외국인근로자가 동반가족(배우자 및 미성년자녀)이 있어 F3비자 또한 주자격자와 함께 신청을 해야한다면 신청시 제출하는 가족관계 입증서류에 공적확인을 받는것이 필수가 되었습니다.
※ 가족관계 입증서류 : 배우자는 혼인관계증명서, 미성년자녀는 출생증명서 등
※ 공적확인 : 아포스티유 또는 현지 대한민국 대사관 영사확인
이전까지는 아포스티유가 면제였던 D8비자(파견)도 예외 없습니다.
파견근로자의 동반가족(F-3) 초청에 있어서는 반드시 가족관계 입증서류에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합니다.
※ 이 경우는 해외본사에서 파견명령이 있어 국내에 설립된 외국인투자법인(한국 지사)에서 D8비자로 파견근로자를 초청하는 경우를 말함.
또한 올해 7월1부터는 아래 재정능력 기준을 충족하여야 동반가족(F-3) 초청이 가능합니다.

동반(F-3)가족 초청 시 재정능력 입증 서류 및 기준
1. 체류경비 등 재정능력 기준
- 동반가족 초청 시 가구 인원 수에 따라 다음 기준 이상의 체류경비로서의 재정능력 보유
- 유학생(D-2, D-4)의 경우 가구 인원 수 산정에서 주자격자를 제외하고 산정
① (12개월 이상 체류) 아래 기준 이상의 재정능력 보유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23,595,948 | 30,152,118 | 36,586,638 | 42,649,152 | 48,388,830 | 53,930,568 |
※ 8인 가구 이상의 소득기준 : 가구원 추가 1인당 5,541,738원씩 증가
② (12개월 미만 체류) 아래 기준에 체류 월 수를 곱한 기준액 이상의 재정능력 보유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1,196,007 | 1,996,329 | 2,512,677 | 3,048,887 | 3,554,096 | 4,032,403 | 4,494,214 |
※ 8인 가구 이상의 소득기준 : 가구원 추가 1인당 461,811원씩 증가
- 대한민국 내 소득금액증명원으로 소득금액 증빙이 객관적으로 증빙되는 경우에 한하여, 소득금액이 위 기준액에 미달되는 경우
- 부족분이 기준액의 10% 미만인 경우 부족분의 5배 이상의 예금액 보유시 재정능력 충족
※ 부족분 = 초청 기준 금액 – 소득금액증명원 상 소득금액
2. 체류경비 등 재정능력 적용면제 대상
① 교수(E-1),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자격 외국인
② 기업투자(D-8) 자격 외국인 중 50만 불 이상 고액투자자
3. 제출서류
① 대한민국 내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이 가능한 경우 - 주자격자의 국세청 발급 신청년도 기준 전년도 1년간의 소득금액증명원 ※ 소득금액증명원 상 소득금액이 기준액에 미달되어 자산을 반영하는 경우 - 소득금액증명원 + 주자격자 명의로 6개월 이상 보유한 국내 예금잔고증명 |
②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금이 기재되어 있는 표준근로계약서 |
③ 국외에서 지급되는 소득 입증이 가능한 경우, 파견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④ 소득 증빙이 불가능하여 체류경비로서의 예금액으로 입증하려는 경우 - 주자격자 및 배우자 명의로 6개월 이상 보유한 국내·국외 예금잔고증명 |
⑤ 기업투자(D-8)의 경우 주자격자 명의 초기정착비로서의 체류경비 입증 서류 - 외화송금명세서 또는 세관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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