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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3비자(F-3)동반 재정능력 요건입증 및 가족관계 입증서류 공적확인
올해 4월 부터 국내기업(외국인투자법인 포함)에서 외국인근로자를 초청하는 경우(E7,D8등으로 사증발급인정신청 하는경우) 그 외국인근로자가 동반가족(배우자 및 미성년자녀)이 있어 F3비자 또한 주자격자와 함께 신청을 해야한다면 신청시 제출하는 가족관계 입증서류에 공적확인을 받는것이 필수가 되었습니다. ※ 가족관계 입증서류 : 배우자는 혼인관계증명서, 미성년자녀는 출생증명서 등 ※ 공적확인 : 아포스티유 또는 현지 대한민국 대사관 영사확인 이전까지는 아포스티유가 면제였던 D8비자(파견)도 예외 없습니다. 파견근로자의 동반가족(F-3) 초청에 있어서는 반드시 가족관계 입증서류에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합니다. ※ 이 경우는 해외본사에서 파견명령이 있어 국내에 설립된 외국인투자법인(한국 지사)에서 D8비자로 파견근로자를 초청하는 경우를 말함. 또한 올해 7월1부터는 아래 재정능력 기준을 충족하여야 동반가족(F-3) 초청이 가능합니다. 동반(F-3)가
dongsuk cha
6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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