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site-verification: naver645718050cfa7c4a213149ccba1dbe2a.html
top of page

D8비자(D-8-1) 1억투자 개인/법인 신규/파견 고급 실무 Q&A

  • 작성자 사진: dongsuk cha
    dongsuk cha
  • 4시간 전
  • 3분 분량

오늘은 D8비자 절차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 투자자금 출처 입증, 송금시 유의사항 등)은 제외하고 실제 절차를 진행하며 가장 많이 질문받은 내용들을 토대로 하여 Q&A 형식으로 포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D8비자도 신규법인/ 파견, 그리고 투자자금 규모 등에 따라 내용이 달라집니다.

오늘 포스팅하는 내용은 가장 흔한 외국인 개인이 1억을 투자하여 대한민국에 신규법인을 설립하고 절차를 진행할 때 관한 내용 입니다.


1. 아직 D8비자 신청하기 전인데 투자자금 사용해도 될까요? 얼마나 사용해도 되는지?

정확히 얼마까지 사용해도 된다라는 기준은 지침상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1억 투자해서 D8비자 신청했고, 아직 D8비자도 허가 되지 않았는데 투자자금을 전부 다 사용해 버린다면 발급에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것 은 투자자금을 사용하려면 개인목적이 아닌 반드시 사업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렇게 사업목적으로 투자자금을 사용했다면 그것에 대한 내용을 D8비자 신청 시 증빙자료(영수증,수출신고 필증 등)를 통해 충분히 입증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입니다.

흔히들 이야기 하는 "D8비자 허가되기 전까지 가능하면 투자자금 사용하지 마세요" 는 신청 외국인들이 투자자금을 사용했는데 영수증도 없고, 어디다 사용한건지 기억도 못하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허가전까지는 투자자금을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 하는 것입니다.

2. 그렇다면 언제부터 투자자금 사용이 가능한 것인지? 사업목적으로 사용은 해야하는데 아직 법인 등기전이라 법인계좌로 사용할수는 없습니다. 개인계좌에 있는 투자자금을 사용해도 되는 것인지?

2번 질문은 1번 질문에 대한 연장선이고 제가 실제로 출입국 업무를 하는 다른 행정사들 한테도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 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계좌로 투자자금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계좌로 사용하는 것은 법인등기 전 즉 법인계좌 발급전에 법인 대표가 될 신청인 본인 명의의 개인계좌로 사용하는 것에 한하며 법인계좌 발급 이후에는 법인계좌로 투자자금을 전부 이체하고 투자자금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흔한 사용목적이 사무실 또는 식당 임대차 보증금, 월세 납부, 인테리어 비용 등등이 있을 것입니다.

위와같은 비용들은 법인대표가 될 신청인 개인계좌로 사용했다 할지라도 신청 시 증빙자료만 잘 제출하면 크게 문제 되지는 않습니다.



3. 법인등기부등본 상 자본금은 최초 외국인 투자신고시 신고한 투자자금과 일치해야 하는지 여부?

3번 질문 또한 2번 질문에 대한 연장이 될 수 있습니다.

1억 투자신고 후 1억 송금하였고 아직 법인 등기전 입니다. 그런데 보증금 납부하고 사무실 집기 사고 이것저것 사용하니 자본금 5000만원 밖에 안 남았습니다. 법인등기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죠? 법인자본금을 5000만원으로 해서 등기하면 나중에 출입국에서 문제 되지 않을까요?

먼저 지침을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법인에 투자(D-8-1)


- 투자대상이 대한민국 법인일 것

-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으로, 투자한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의 100분의 10이상을 소유(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2조제2항1호)하거나 법인의 주식 등을 소유하면서 임원 파견, 선임 계약 등을 체결(외국인투 자촉진법시행령 제2조제2항2호)

※ 투자자금은 투자자 본인 명의 금액을 원칙으로 하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명의 반입 및 대리송금은 예외적으로 인정(단, 투자금 3억원 이상 투자자의 경우 부모 및 배우자 부모 명의 반입 및 대리 송금 추가 인정 가능)


요건에 보면 대한민국 법인에 투자한 금액이 1억원 이상일 것 이라고 나와있지 그 어디에도 투자한 법인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일 것 이라고 나와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순서대로 D8비자 절차를 진행하였다면 즉 FM대로 절차를 진행하였다면 투자금액과 법인 자본금은 대체적으로 동일 합니다. 왜냐하면 국내 투자자금 송금 이후 바로 그 다음 절차가 투자자의 가상계좌에 있던 돈을 환전과 동시에 투자자 본인(법인대표가 될)명의의 국내 개인계좌에 이체하는 것 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은행에서는 이체한 이후 잔액증명서 발급해 달라고 하면 바로 처리해 줍니다.

즉 절차대로 진행하며 1억이상의 잔액증명서만 제때 발급받았다면 개인계좌에 있던 투자자금을 사용했다 할지라도 법인등기 할 때 1억 자본금으로 등기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법인등기시 자본금 증빙서류 : 대표 개인명의의 계좌 잔액 증명서

 

하지만 투자금액이 몇십억 이상 되는 경우 혹은 한국인 동업자가 있어 기존에 이미 설립되어 있는 대한민국 법인에 투자하는 경우 등 에는 법인등기시 투자금액 그대로 증자하지 않고 자본잉여금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당연히 신고한 투자금액(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상에 나와있는 외국인투자금액)과 법인 자본금(법인등기부등본 상)이 일치 하지 않습니다.

즉 법인자본금은 투자자금 일부를 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하여 다르게 설정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법인 자본금은 실제 투자금액과 다를수 있습니다.

허가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자금 출처 및 자본금을 사용하였다면 그 내용을 입증하는 것에 있습니다.

하지만 1억투자 신규법인의 경우 지금까지 수많은 선례 상 투자금액과 법인자본금이 대부분 일치하였고 (제가 처음부터 절차를 진행안하고 법인등기부터 하고 찾아온 의뢰인들의 법인등기부등본을 봐도 대부분 일치 하였음) 사실 절차대로만 진행하면 1억 투자자금 그대로 1억 자본금 법인등기를 하는 것이 전혀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벗어나지 않는것이 좋다고 판단 됩니다.



4. 사무실(법인주소지)을 임차하긴 하였는데 아직 임차기간이 도래 하지 않았습니다. 법인등기 가능 할까요?

법인등기 할 때는 전혀 문제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업자등록을 하는 단계에서 종종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무서 입장은 아직 법인주소지에 대한 소유권이 넘어오지도 않은 상황(보증금 완납도 안된 상황)에서 법인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해줄수 없다는 것 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모든 세무서들이 다 그런건 아니지만 위와 같은 경험들이 있다보니 현재는 최소 사업자등록 전까지는 소유권이 넘어올수 있게끔 임대차 계약을 하라고 안내 하고 있습니다.

※ 온라인 사업장(공유오피스 등)은 법인등기 및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D8비자 신청 시 특별히 부득이한 사유가 없다면 사업장으로 인정 받지 못합니다. 아래는 지침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 독립사업장 존재여부 확인을 위한 추가서류


- 임대차계약서 및 계좌송금, 공공요금, 관리비 납부 확인 서류

- 단기임차(6월 미만), 주거전용 임차, 온라인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불인정, 예외적으로 사업특성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허용



댓글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