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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8비자(D-8-1) 신규법인 초청(사증발급인정신청) D-8-3 한국인과 공동대표 개인사업자 1억원 투자 고급실무
오늘은 D8비자(D-8-1)중에 그나마 난이도가 조금 있다는 국내에 신규법인 설립 후 또는 기존에 있는 국내법인에 1억원 이상 투자한 후 사증발급인정신청(초청)으로 투자자가 D8비자를 받고 국내에 입국하는 경우, 일반 자격변경과 비교하여 그 차이점에 및 유의할 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절차 등 기본적인 내용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일먼저 생각해야 할 점은 법인 대표이사가 될 사람이 국내에 없는 상황에서 법인주소지가 될 사업장을 알아봐야 한다는 점 입니다. 기존에 아는 한국인 지인이 있어 지인이 운영하는 법인에 투자 하는(증자)경우는 조금 수월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제3자가 위임받아 사업장을 임차해야 합니다. 위임받아 임차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투자자 여권번호를 임대차계약서에 기재 합니다. 그리고 법인 설립 이후 법인 명의로 임
dongsuk cha
8월 17일


D8비자(D-8-1) 이탈리안 레스토랑 부부 각각 1억원 투자 공동대표
부부가 1억씩 투자하여 공동대표로 2억 자본금 법인을 설립 한 후 각각 D8비자를 신청하였습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이탈리안 레스토랑을 운영할 것인데 배우자 및 미성년자에게 발급되는 F-3비자는 영리활동(취업 또는 사업)을 할 수 없는 자격이기 때문입니다. 레스토랑 사업을 목적으로 D8비자(D-8-1)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전체적인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에서 크게 변하지는 않습니다. 추가되는 절차는 사업자등록 이전에 영업신고증을 발급 받는 것 입니다. 외국인 투자신고 → 투자자금 송금 → 원화 개인계좌 개설 및 투자자금 이체 → 법인설립 등기 → 영업신고증 발급 → 사업자등록증 발급 → 법인계좌 개설 및 투자자금 이체 →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발급 → D8비자 신청 위 절차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은 아래 포스팅들을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해당사례에 대해 일반적인 D8비자 절차와 비교하여 조금 다른점과 특이한점에 대해서만 글을 써보도록 하겠
dongsuk cha
3월 20일


D8비자(D-8-1) 1억투자 개인/법인 신규/파견 고급 실무 Q&A
오늘은 D8비자 절차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 투자자금 출처 입증, 송금시 유의사항 등)은 제외하고 실제 절차를 진행하며 가장 많이 질문받은 내용들을 토대로 하여 Q&A 형식으로 포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D8비자도 신규법인/ 파견, 그리고 투자자금 규모 등에 따라 내용이 달라집니다. 오늘 포스팅하는 내용은 가장 흔한 외국인 개인이 1억을 투자하여 대한민국에 신규법인을 설립하고 절차를 진행할 때 관한 내용 입니다. 1. 아직 D8비자 신청하기 전인데 투자자금 사용해도 될까요? 얼마나 사용해도 되는지? 정확히 얼마까지 사용해도 된다라는 기준은 지침상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1억 투자해서 D8비자 신청했고, 아직 D8비자도 허가 되지 않았는데 투자자금을 전부 다 사용해 버린다면 발급에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것 은 투자자금을 사용하려면 개인목적이 아닌 반드시 사업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렇게 사업목적으로 투자자금을 사용
dongsuk cha
3월 4일


D8비자 1억 법인투자(음식점/외국인 식당) 파키스탄 유학생 D10 → D8 국내 자격변경 투자자금 출처 입증자료
외국인 식당을 운영하는 대표님 에게 문의가 왔습니다. 파키스탄 국적의 청년이 식당을 양수 하고 싶다고 하였고, 결국 식당을 양도하기로 결정 하였습니다. 그리고 식당에 대한 포괄양도양수 절차 및 양수인(D10비자, 파키스탄 국적)의 비자 변경을...
dongsuk cha
2024년 3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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