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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신문사 등록 신청 방법(절차) 제출(구비)서류 유의사항

  • 작성자 사진: dongsuk cha
    dongsuk cha
  • 3월 22일
  • 2분 분량

인터넷 신문사

-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갖춘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전자 간행물

- 독자적 기사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시켜야 함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인터넷 신문​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1. 독자적인 기사 생산을 위한 요건으로서 주간 게재 기사 건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자체적으로 생산한 기사로 게재할 것

2. 지속적인 발행요건으로서 주간 단위로 새로운 기사를 게재할 것


※ 언론기관 부설 평생 교육시설 설립을 위해서는 인터넷 신문사로 등록을 해야함


인터넷 신문사 등록 신청 전 확인사항

① 인터넷 신문사를 운영할 도메인 확보 (도메인은 발행 주체 명의로 등록 신청)

※ 주의 사항 : 인터넷 신문사 등록 완료전에는 사전 기사를 게시해서는 안 됩니다.

② 인터넷 신문사 제호 결정

※ 이미 사용중인 제호는 사용할수 없으므로, 등록 신청전 동일 제호 가 존재하는지 확인해야함

- 동일제호 존재 여부 확인은 정기 간행물 등록관리 시스템에서 가능

③ 발행 주체 및 발행소(등록 장소)결정

- 발행 주체는 법인,개인, 단체 모두 가능 (1인 미디어의 경우 발행인,편집인 동일지정 가능)

※ 단, 신청시 발행주체별로 주비서류가 조금씩 상이함

- 발행소(등록 장소)에 대한 요건은 따로 없음 (사무실, 주거지 모두 등록 신청가능)

④ 결격사유 확인


인터넷 신문사 등록 신청 절차

①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청에 등록 신청서 접수

- 방문/우편 접수 모두 가능

② 서류검토 및 결격사유조회

- 동일 제호 사용여부 조회 및 발행인 또는 편집인의 범죄경력 등 을 조회

③ 등록증 교부

- 처리기간은 접수한 날로부터 통상적으로 15~20일 이내

- 단 처리기간은 각 시/도청 별로 조금씩 상이할수 있고, 보완서류 요청 등이 있는 경우 기간이 늘어 날수 있음

※ 등록 이후 필수적으로 주간 단위 기사 건수의 30% 이상을 자체 생산한 기사로 게재해야 함

- 따라서 등록 전, 30%이상의 자체 기사를 생산할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사전에 검토

- 만일 현실적으로 힘들 다고 판단될 경우, 외부업체 사용등을 고려해야 함


인터넷 신문사 등록 신청 제출(구비)서류

① 등록신청서

② 발행인 및 편집인 기본증명서

③ 발행소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자가일 경우 등기부 등본)

④ 도메인 등록 확인서

⑤ 인감 증명서

- 개인/단체일 경우 : 발행인 인감증명서

- 법인일 경우 : 법인 인감증명서 (말소사항 포함)

⑥ 법인 정관 및 등기부 등본 (법인에 한함)

※ 목적사업에 인터넷 신문사업 또는 신문발행업 명시

⑦ 단체규약 및 해당 단체 설립인증 서류 (단체에 한함)

※ 목적사업에 인터넷 신문사업 또는 신문발행업 명시


유의사항

① 인터넷신문을 발행하면 첫화면에 반드시 명칭, 신문명, 등록번호, 발행인, 편집인등 을 표시

② 등록후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변경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관련서류를 준비하여 변경신청

※ 위반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 후 6개월 이내 해당 신문을 발행하지 않거나 1년 이상 발행이 중단한 경우 직권으로 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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