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site-verification: naver645718050cfa7c4a213149ccba1dbe2a.html
top of page
작성자 사진차동석

결혼이민자의 자녀초청,C-3비자로 입국후, 특별귀화신청 접수와 동시에 F-1비자발급완료

최종 수정일: 2023년 12월 28일



오늘은 제가 어렵게 어렵게 발급 받은 F-1 비자에 대하여 포스팅 해보려합니다.

의뢰인은 전북장수군에 사시는 태국에서 한국으로 시집와 결혼이민자격으로 국적취득을 하신 어머니 셨습니다. 한국으로 이민오기전 태국에서 낳은 하나뿐인 딸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한국에서 하나뿐인 딸과 함께 살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C-3비자로 초청후 "대한민국 국민의 자녀" 란 자격으로 신청할수 있는 특별귀화를 신청해서 귀화신청 접수증을 받아, F-1비자를 신청해서 발급받고, 합법적으로 체류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골에서 농사 하며 사시는 어르신들은 아무래도 연세도 있으시고, 국적취득을 해서 대한민국 국민이라 할지라도 태어난 고국이 한국이 아니기 때문에 전화나 문자로 설명을 드리고, 서류들을 요청하는 경우라도 잘 전달이 안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경우도 위와 같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너무 낙관적이시고 잘 웃으시며 힘들어도 세상 걱정없는것처럼 사시는 모습을 보며 배울점도 많이 느꼈지만, "딸이 한국에서 사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걸려있었기에 출입국 민원 대행을 하는

저 자신은 긴장되고 조급해졌습니다.

내일 모레가 딸의 체류 만료일이고, 내일이 출입국 가서 신청하는 날인데,

사실 준비된 서류가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밤 11시에 안되겠다 싶어서 서울에서 전북장수군까지 운전해 내려가서 의뢰인 집 근처 모텔에서 하룻밤을 청하고 아침일찍 의뢰인 집을 방문하였습니다.

미리 제가 준비해간 서류들은 하나하나 작성시키고, 함께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필요한 서류들을 발급받고, 면에 있는 하나뿐인 사진관에 가서 핸드폰에 있는 딸과 함께 찍은 사진을 인화하고,여권사진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본국에서 발급받아서 가지고 와야 하는 서류들이 준비된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해외에서 발급받아 오는 모든 서류들은 아포스티유 체결국가가 아닌경우, 원칙적으로 외교부인증을 거친후 영사확인도장을 받아서 한국으로 와야합니다. 필리핀을 제외한 중국포함 모든 동남아국가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야 접수를 할수 있습니다. 아니면 접수가 안됩니다.

하지만 내일이 체류만료일 이라 어쩔수 없이 아무런 공증을 받지않은 태국어로 된 사본을 국적담당 하시는 심사관님께 제출하면서 태국에서 인증 및 영사확인은 다받았는데 아직 서류가 한국에 도착을 안했고, 내일이 체류만료일이니 접수부터 좀 받아주시면 안되겠냐고 간곡히 부탁하였습니다. 이번달안에는 무조건 다 보완해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심사관님께서 그때까지 그럼 서류다 가지고 오세요 하고 접수부터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귀화 접수증을 들고 체류자격 변경 청구로 가서 무사히 F-1 비자를 발급 받을수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것은 확인서에 표시된 날짜에 가서 외국인등록증 수령 하는것 밖에 없습니다.



국적창구와 체류자격 변경을 하는 창구는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예약을 할때도 두번 예약을 해야하고, 국적과 체류자격변경에 필요한 서류들도 따로따로 준비를 해야합니다.

저같은 경우는 국적창구를 먼저 예약하고, 체류자격변경 창구를 국적창구 보다 한시간 뒤에 예약하였습니다.

귀화접수증이 있어야 F-1자격변경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이번경우는 외국인등록증이 아직 발급도 안됬지만, 외국인등록번호가 신청당일날 바로 나와서 바로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신청하고, 딸이 열심히 한국어를 공부하며 국적면접이나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를 준비할수 있게되었습니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중 종합평가 합격자는 국적면접심사가 면제 됩니다.

어머니와 딸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저에게 몇번이나 고맙다고 말씀하시며 작별인사를 하였습니다.

저도 90도로 숙여 인사하면서 너무 다행이고 감사하다고 인사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차를 타고 운전해 떠나는 뒷모습까지 끝까지 바라보시며, 제가 안보일때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여러 종류의 다양한 비자를 발급받아 받지만, 이번 사례는 평생 못 잊을듯 합니다.

그리고 돈을 떠나서, 이번 사례를 통해 제 자신이 이 일을하는 거에 대한,

뿌듯함과 보람감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조회수 57회댓글 0개

Comments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