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10비자에서 유학인재 F2비자(F-2-7)변경 D9비자(D-9-5)요건
- dongsuk cha
- 1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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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2비자 지침에 나와 있는 유학인재로서 D2혹은 D10에서 80점 점수요건을 충족시켜 F-2-7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대부분 E7(E-7-1)직종에 취업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여 비자를 신청합니다.
※ 위 경우 대부분 국내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소득점수 없이 우수대학 가점을 받아 80점 이상을 충족
이번 사례의 신청인 A(D10비자 소지자)역시 국내 우수대학 석사 학위소지자로 F-2-7비자 80점 이상의 점수요건을 충족하였습니다. 하지만 E-7-1 직종에 취업이 아닌 본인이 직접 사업을 하고 싶었습니다. 따라서 처음에는 D-8비자(D-8-1)를 저에게 의뢰하였습니다.
국내대학 석사이상 학위이상 소지자라고 한다면 한국에서 사업을 하기위해 굳이 D8비자(D-8-1)를 신청 할 필요는 없습니다. D8비자의 경우 법인도 설립해야 하고 매달 기장료도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인이기 때문에 사업자금의 인출도 자유롭지 못하고 즉 개인사업자에 비해 현금 유동성도 현저히 떨어집니다.
따라서 매출이 많아서 법인으로 사업을 운영해야 세제혜택이 크기 때문에 등의 정말 신청인의 필요에 의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즉 단순히 사업을 하고 싶은 것이고 합법적인 사업비자를 원하는 것이라면 똑같은 1억원 투자 이지만 개인사업자인 D-9-5가 외국인 유학생들에게는 더 낳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D2 ,D10 소지자로서 반드시 국내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만 D-9-5비자를 신청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 학사 학위 소지자라고 할 지라도 오아시스 프로그램을 이수한다면 그리고 이수한 오아시스 프로그램이 총점 40점 이상이 된다면 D-9-5비자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저는 A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설명드렸고 A도 수긍 하였습니다. 그리고 D-9-5 절차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중국국적의 A는 여행업,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을 하기 원하였습니다.
사업비자(D8/D9) 절차를 진행하다 보면 의외의 예상치 못한 강력한 복병이 하나 있습니다.
투자자금 출처 입증 등 출입국 관련 업무 아니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 받는 것도 아닙니다.
※ 투자자금 출처는 입증이 되는지 당연히 먼저 선 검토하고 그 이후 절차를 진행 해야함.
인허가 종목 사업의 경우 관련 주무부처(시군구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즉 관련 주무부처에서 허가를 받은 이후 그 허가증(신고증)을 가지고 세무서에 가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 주무부처에서 해당 외국인의 체류자격을 문제삼아 해당사업에 대한 허가증(신고증) 발급을 안해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 케이스가 가장 많은 식당(식품접객업)같은 경우 영업신고증을 발급 받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구청에서는 법무부에 공문 보내서 확인을 했고, D8/D9등 이 아니면 사업을 할수 있는 자격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요건은 충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신고증을 발급해 줄 수 없다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영업신고증을 받아야 사업자등록증을 받을수 있고 사업자등록증을 받아야 D8/D9비자를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상당히 난감 합니다.
※ 최근에는 위 내용이 많이 문제가 제기 되었는지, 조건부로 즉 한정된 기간으로 해서 영업신고증을 발급해 줄 테니 비자발급 되면 외국인등록증 가지고 와서 다시 영업신고증 받아가라고 하는 구청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발급해 줄 수 없다고 하는 구청들도 여전히 존재 합니다.
식당 뿐 만이 아닙니다.
사업을 위해 관광사업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하는 여행업을 포함하여 다른 몇몇 인허가 업종도 종종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관련주무부처(시군구청)에서는 해당 외국인이 합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아니기 때문에 발급이 불가 하다고 합니다. 각 시군구청 마다 틀립니다.
별말없이 그냥 해주는데 있고 신청인의 체류자격을 문제삼아 안해주는데 있고 그렇습니다.
저 역시 전화도 해보고, 메일도 보내보고, 직접 찾아가도 보고 이 과정에서 많은 에너지를 소모 했었습니다. 결국 받아낸 경우도 있고, 절대 안된다 해서 포기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굳이 쓰지 않아도 될 에너지를 소모해가며 시간낭비를 할 필요는 없다고 느꼈습니다. 반드시 FM대로 정공법으로 해야만 할 필요는 없다고 느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위와 같은 인허가 업종의 사업을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 먼저 관련 주무부처에 전화해서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고, 힘들것이라 판단되면 일단은 신고만으로 가능한 업종(상품종합도매업,무역업, 도소매 등등)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후 비자가 허가되면 업종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 신고만으로 가능한 업종이라 해서 아무 업종이나 선택하는 것은 아니고, 신청인이 하려는 사업과 그나마 조금이라도 연관성 있는 업종으로 해서 사업자 등록증을 받습니다.
이번사례의 신청인 A의 경우도, A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구청(관광사업자등록증 발급 관련 관할 구청)이 전에도 체류자격 관련해서 문제를 삼은적이 있는 구청이라 일단은 다른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받고 이후 비자가 허가되면 업종을 추가하기로 하였습니다.
※ A의 경우 한국 화장품 등을 소셜미디어에 홍보하여 중국 고객에게 판매하는 일도 병행하려 했었음

다음은 A의 투자자금 출처 입니다.
※ D-9-5비자도 투자비자 이기 때문에 D8비자처럼 투자자금 출처가 반드시 입증되어야 합니다.
A의 경우 중국에서 고등학교 교사로 근무중인 어머니 B로부터 1억원을 상속 받았습니다.
중국에서 개인이 해외로 송금할 수 있는 금액은 1년에 50000불이 맥시멈 입니다.
따라서 재산기부계약 체결 이후 B는 A의 중국계좌로 50000불을 송금했고, 나머지 23000불 정도는 홍콩에 있는 A의 또 다른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이후 A는 중국에 있는 본인 계좌에서 25000불씩 두 차례 걸쳐 총50000불을 국내 가상계좌(외국인 투자신고 이후 은행에서 만들어 준)로 송금했습니다. 그리고 홍콩계좌에 있는 23000불도 국내 가상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이번 사례의 A는 외국인투자신고 이후 투자자금 송금을 위해 중국에 가지 않았습니다.
온라인뱅킹으로 송금이 가능하였기 때문입니다.
※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가 없는 경우 투자자금 송금을 위해 반드시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국가에 따라 상황에 따라 투자자금 송금을 위해 반드시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경우가 있고 굳이 돌아가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의 경우 대부분 온라인 뱅킹으로 송금이 가능합니다.)
홍콩은 해외송금이 자유로운 편 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해외 개인투자가 막혀있고 해외송금 시 송금목적을 체크해야 하는데 투자라는 항목 자체가 없습니다. 여행 ,유학, 생활비 등등의 항목은 있어도 투자라는 항목은 존재 하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제가 중국에서 송금하는 방법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거 없습니다. 항목 체크는 해야지 송금이 가능하므로 생활비 등 아무 항목이나 체크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메모라는 불리는 실질적으로 송금하는 이유를 기재해야 하는 란이 있는데 이때 아무것도 기재하지 않고 공란으로 두거나 "본인계좌로 이체" 이렇게만 기재 하시면 됩니다. 그렇면 투자자금으로 인정 받습니다.
만일 투자목적 이라고 기재하면 중국에서 송금이 제재 당할것이고, 생활비 유학 등 투자와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을 기재하면 외국인 투자신고를 한 은행에서 투자자금으로 인정 받지 못합니다.
이번사례의 A는 국내대학 석사학위소지자로 F-2-7비자 점수가 80점 이상이였기에 D-9-5를 신청하지 않고 바로 F-2-7비자를 신청 하였습니다. 그리고 허가 받았습니다.

아래는 지침에 나와 있는 F-2-7 대상 중 유학인재에 관련된 내용 입니다.
F2비자(F-2-7) 유학인재 대상
- 국내에서 정규과정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합법 체류 외국인 (유학(D-2) 자격 소지 무관)으로 학위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교수(E-1) 부터 전문인력(E-7-1)까지 또는 취재(D-5)부터 무역경영(D-9)까지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직종에 취업이 확정된 자 또는 취업 중인 자
아래는 위 신청인 A가 F-2-7비자 신청시 출입국에 제출한 서류 목록입니다.
F2비자(F-2-7) 자격변경 제출서류 ※ D-9-5 요건
1. 통합신청서(6개월 이내에 촬영된 사진 부착), 여권 원본 및 사본, 외국인 등록증 원본 및 사본 |
2. 사업자등록증 사본,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 사본 |
3. 체류지 입증서류 - 임대차 계약서 등 |
4. 사업장 존재 입증서류 -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무실 전경, 간판, 내부사진등 |
5. 투자자금 도입관련 입증서류 ① 송금한 경우 : 송금 확인증, 외국환 매입증명서 ※ 송금확인증 상의 송금하는 사람과 송금받는 사람은 투자자 본인으로 동일 해야함 ② 핸드캐리 한 경우 : 외국환 신고필증(투자목적), 외국환 매입증명서 ※ 외국환신고필증 상 신고한 사람이 외국인투자신고를 한 투자자 본인으로 동일 해야함 ※ 만일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가 대리송금시 한다면 대리송금 사유서 및 현지 은행 발행전문 그리고 관계 입증서류 추가로 첨부 (혼인관계 증명서 등) |
6. 자본금 사용내역 입증서류 ① 신청인 국내 개인 원화계좌(사업자계좌) 통장사본 및 거래내역서, 사무실 물품구매 영수증 등 ※ 사업장 임대차 계약의 경우 먼저 가계약을 한 이후 나중에 투자자금으로 보증금을 납부하는 것도 가능 (이 경우 임대차계약서 상에 나와있는 임대인 계좌번호가 신청인 개인/사업자 계좌 거래내역서에 나와 있어야 하며 이체금액 역시 임대차계약서 상의 보증금액과 일치해야함) |
7.투자자금 출처 입증서류 ① 증여 받은 내용을 확인 할수 있는 공적인 서류 (국문 또는 영문 번역공증 및 아포스티유 필) ※ 중국의 경우 친족간의 무상증여(현금/부동산 포함)에 있어서 개인소득세를 부과 하지 않음. 따라서 납부내역서를 발급 받는것은 불가함. 다만 쌍방이 합의하여 재산을 무상으로 양도 한다는 계약은 가능 따라서 어머니가 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양도 한다는 내용을 증빙할수 있는 서류(재산기부계약서)를 공증하고 영문번역 및 아포스티유를 받아서 제출 ② 어머니 중국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및 딸 홍콩은행으로 송금한 내역 확인증 ③ 딸 중국은행 계좌 거래내약서 및 중국계좌에서 한국으로 송금한 내역 확인증 ④ 딸 홍콩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및 홍콩계좌에서 한국으로 송금한 내역 확인증 ⑤ 신청인 국내 개인 원화계좌(사업자계좌) 통장 사본 및 거래 내역서 |
7.어머니와 딸의 관계를 입증 할 수있는 서류 ※ 친족관계증명서 (국문 또는 영문 번역공증 및 아포스티유 필) |
8. 하려는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단계별로 구체적으로 기재) |
9. 오아시스 프로그램 이수증 (해당자에 한함) 및 학위증 |
10. F-2-7비자 신청 추가서류 ① 무범죄경력증명서 (아포스티유 필수) - 중국 경찰서(파출소)에서 받은 원본(큐알 코드 들어가 있는)도 반드시 첨부 ② 학위증 ③ 토픽 성적 증명서 ④ 외국인 직업 신고서 ⑤ 신청인이 해당하는 점수를 기재한 점수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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