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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3-18비자(동반)에서 F-2-99비자(기타 장기거주비자) 변경 대상 요건 제출서류

  • 작성자 사진: dongsuk cha
    dongsuk cha
  • 2022년 8월 8일
  • 4분 분량

< F-2-99비자 신청 대상 >


- 문화예술(D-1), 취재(D-5), 종교(D-6), 주재(D-7), 무역경영(D-9), 예술흥행(E-6-1, E-6-3),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특정활동(E-7), 기업투자(D-8), 방문동거 (F-1), 동반(F-3-18)

※ 기업투자(D-8)는 신청 당시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인 자에 한함

※ 방문동거 (F-1)본국 호적부에 등록되어 있지 않는 국내 출생 대만화교에 한함

※ 동반(F-3-18) 기타 장기(F-2-99) 체류자의 배우자에 한함

※ 단기 사증, 기타(G-1), 관광취업(H-1) 자격자, 불법체류자,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연장 또는 출국기한유예 중인 자의 경우 체류자격 변경 억제



< F-2-99비자 신청 요건 >


동반가족(F-3-18) 기간연장·자격변경 심사기준

- 기타 장기(F-2-99) 자격자의 배우자(F-3-18)가 기타 장기(F-2-99) 체류 자격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배우자 본인이 자격변경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단, 생계유지 능력요건의 경우, '생계유지 능력요건' 심사 요령에 따라, 주 자격자의 생계유지 능력요건을 기준으로 심사


1.국내 체류기간 요건​

- 위 자격변경 대상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5년 이상 계속 체류하였을 것


2. 체류지 요건

- 면적, 방의 개수, 동거 가족의 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였을 때, 사회 통념상 정상적으로 장기 거주가 가능한 체류지를 확보하였을 것


3. 품행단정 요건

①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에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외국 정부로 부터 처벌받은 경우를 포함)

②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출입국관리법을 3회 이상 위반한 사람 중 통고처분 금액의 합계가 500만 원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③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한민국 법률(출입국관리법 포함)을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

④ 신청 시 또는 신청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

⑤ 입국금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⑥ 범죄를 저지른 경우 등 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공공복리·기타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⑦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서 규정한 특정강력범죄 및 협박, 공갈, 사기, 보이스피싱, 마약, 성폭력 관련 범죄로 외국에서 형을 선고받았거나, 그 이외의 범죄로 외국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⑧ 신청일 기준 「조세 등 체납외국인 체류관리 통합지침」에서 규정하는 세금 등을 체납한 경우


4. 생계유지 능력요건 (F-2-99비자를 소지한 주자격자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① 자산 요건

- 신청인 본인이 소유한 자산이 2,000만원 이상일 것

 자산 종류 : 아래의 자산을 모두 합산하여 심사

-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예금, 적금, 증권 등 금융 재산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는 예·적금, 증권 등의 금융자산만을 인정하며, 소멸성 보험은 현금으로 바꿀 수 없기에 인정 불가(환급 보장 보험은 인정)

- 부동산의 소유·임대를 위하여 자산 소유자가 충당한 금액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는 자산만을 인정하며, 대출 금액을 제외한 순자산을 기준으로 산정함

② 연간소득 요건

- 전년도 연간소득 기준 4,000만원 이상

※ 배우자 소득 합산은 인정하지 않으며, 신청인 본인의 연간소득만을 기준으로 심사

※ 세무서가 발급한 소득금액증명을 기준으로 심사하며,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발급이 불가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을 기준으로 함

③ 경제활동 지속

- 신청일 현재 신청 당시의 체류자격에서 허용되는 생계유지 활동(취업 또는 사업체 운영 등)을 계속하고 있을 것

생계유지 능력요건 심사

① 자산・연간소득 요건 관련, 신청인의 기존 체류자격 유지(연장) 요건이 동 지침의 자격변경 요건보다 엄격할 경우 엄격한 기준에 따름

※ (예시) 전문인력(E-7-1) → 기타장기(F-2-99) 자격변경의 경우

- 「특정활동(E-7) 체류관리 지침」에 따른 기간 연장에 요구되는 연간소득이 전년도 1인당 GNI 금액인 5,000만원이고, 기타장기(F-2-99) 자격변경에 요구되는 연간소득이 4,000만원인 경우

- 특정활동(E-7) 기간연장에 요구되는 소득이 더 엄격하므로 「특정활동(E-7) 체류관리 지침」의 연간소득 요건 적용

② (심사 면제) 다음의 사례에 해당하는 경우, 생계유지 능력요건 심사 면제

- 국내 출생 대만 화교

- 국내 10년 이상 체류 중인 종교(D-6) 자격자로서,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자

③ 기타 장기(F-2-99) 자격자의 동반가족(배우자, F-3-18)이 자격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주 자격자의 생계유지 능력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

※ 배우자 및 직계가족 등이 세대를 같이하는 경우에도 소득 합산 불가


5. 기본소양 요건 (다음 개별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할 것)

① 법무부 주관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교육 이수

② 법무부 주관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에서 81점 이상 취득

③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초등·중등·고등학교 졸업

④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기술대학) 또는 대학원(일반대학원·전문대학원·특수대학원),「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 중 어느 하나를 졸업

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규정된 중·고등학교 입학 자격 검정고시 또는 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 합격

※ (심사 면제) 다음의 사례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소양 요건 심사 면제

- 과거 한국어능력 입증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자 (단,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교육 이수에 준하는 한국어능력을 입증하였을 것)

- 국내 출생 대만 화교 또는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자



< F-2-99비자 신청 기본 제출서류 >


① 여권, 외국인등록증, 표준규격사진 1장, 통합신청서

② 장기체류를 위한 거주 체류자격 변경·연장 신청 사유서

③ 생계유지 능력 입증서류

(자산) 예금잔고증명,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소득) 소득금액증명원 등 세무서 발급 소득 입증서류

(기타) 연금수령입증 서류, 비과세소득일 경우 관련 증빙 서류

※ 신청일 당시 소득금액증명원 제출이 불가한 경우, 다음의 서류를 모두 제출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해당 소득 금액이 입금된 계좌 관련 증빙 서류

- 사업자(고용주) 및 사업자(고용주) 및 신청인 서약서

 ④ 경제활동 지속 입증서류

- (취업자) 고용계약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 (사업자)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투자기업등록증 등

 ⑤ 기본소양 요건 입증서류

- 대한민국 교육 과정 입증 서류 : 대한민국 교육기관 졸업증명서 또는 검정고시 합격증

-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관련 입증 서류(5단계)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한국이민귀화적격과정)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한국이민영주적격과정)

▸ 한국이민귀화적격시험 합격증(KINAT)

▸ 한국이민영주적격시험 합격증(KIPRAT)

-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관련 입증 서류(4단계 및 4단계에 준하는 자격)

▸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확인서 (4단계 이상 교육 이수 완료가 확인되어야 함)

▸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와 한국문화시험 합격증(KLCT)

▸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점수표(81점 이상만 해당)

⑥ 체류지 입증서류

- 임대차 계약서 등

※ 신청인 본인명의의 임대차가 아닐 경우, 거주속소제공확인서 및 거주숙소제공인 신분증 사본 추가 제출

⑦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원본(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 공적확인 필수(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필)

- 번역본, 번역자 확인서, 번역자 신분증 사본 첨부

⑧ 결핵진단서(해당자에 한함, 유효기간 3개월)

- 보건소, 법무부 지정병원 발급

⑨ 외국인 직업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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