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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2비자(F-2-5) F5영주권(F-5-5) 고액투자자 D8비자 F5영주권 신청 대상 요건 제출서류

작성자 사진: dongsuk cha
dongsuk cha
2025년 2월 4일
4분 분량

D8비자(D-8-1)를 소지한 한 젊은 청년(A)이 저희 사무실을 방문 하였습니다.

A는 한국에서 사업도 하고 싶었고 빠르게 F5영주권을 취득하고 싶었습니다.

A는 한화 5억 이상을 투자하여 D8비자를 받은 후 국민 5명을 직원으로 고용하면 F5영주권을 취득할수 있다는 잘못된 정보를 접하였고 한국돈으로 환산해 5억원 이상의 외화를 투자자금으로 국내 송금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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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8비자를 받긴 하였지만, F5영주권 (F-5-5)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한화 5억원 이상이 아니고, 미화(USD) 50만불 이상을 투자하는것이 요건 이였기에 결국 당장 영주권( F-5-5)을 신청하는 것은 포기해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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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A는 빠르게 영주권을 취득하기 원하였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한화 2억 이상을 더 투자하여 증자하는 것이 낳을지(미화 50만불 이상의 투자자금을 맞추기 위해) 아니면 F-5-10을 신청하는 등 다른 방법이 있는지 문의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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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당장에 F5영주권 신청이 힘들다면 일단 F2비자(거주) 라도 취득하기를 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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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국내대학 석사학위 소지자 였고 토픽 6급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사학위는 해외에서 취득했지만 학위를 취득한 학교가 QS에서 선정한 상위 500개 대학 중 하나 였습니다.

따라서 F-2-7(점수제 우수인재)도 가능할것 처럼 보였으나 소득점수 없이는 아쉽게도 점수가 조금 미달이였고 F-2-7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득금액증명원이 발급되는 5월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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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F-2-5(고액투자자)의 경우 이미 요건이 충족되었고 바로 신청이 가능하였기에 일단은 F-2-5부터 신청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주권 입니다. F5영주권도 종류가 다양합니다.

F2비자(F-2-5)를 받은 A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영주권은 F-5-5(고액투자자)이며, F-5-10(학사,석사 학위증 및 자격증 소지자)도 요건이 되면 신청이 가능하지 않을까?하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 물론 요건이 된다면 다른 종류의 영주권도(일반영주 F-5-1등) 신청해 볼 수 있겠지만, 사업소득으로만 GNI 2배의 소득요건을 맞추는 것이 부담 스러운 측면이 있기에 여기에서는 일단 논외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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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가 F-5-5(고액투자자)를 신청한다면 한화 2억원 이상을 추가적으로 더 투자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 직원 5명을 고용한게 아직 6개월이 안되었기 때문에 6개월이 될 때까지 2개월 정도 더 기다려야 합니다.

※ 고용보험에 등재되고 6개월이 지났으며, 최저임금요건 이상의 급여를 받는 정규직(전일제 상용고용) 직원만 직원으로 산정됨. 그리고 위의 요건에 충족하는 대한민국 국민 직원의 합산수가 5명 이상이 되어야함.

 

국내대학 석사학위 소지자인 A는 D8에서 F-5-10으로 변경이 가능한지 저에게 물었습니다.

A의 이야기에 따르면 어디 출입국은 된다고 이야기 했고, 어디 출입국은 안된다고 이야기 했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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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그 자리에 없어서 정확히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간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쨋든 D8즉 D-8-1에서 F-5-10으로의 자격변경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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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A가 F-5-10을 신청하려면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것 외에 아래 두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 F-5-5 고액투자자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 안해도 나머지 요건이 충족되면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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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청일 이전 3년부터 심사 결정일 까지 해당 체류자격에서 허용되지 않는 업종에서 근무하지 않고, 선량한 풍속 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유흥 서비스업(유사 업종 포함)이 아닌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하면서, 국내에서 계속 체류 중일 것

② 신청 당시 국내기업에 정규직으로 1년 이상 전일제 상용고용 형태로 근무 중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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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투자해서 법인을 설립한 경우 대표이사는 고용보험에 등재가 되지 않습니다

※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4대 보험 가입자 명부)는 F-5-10 신청 시 필수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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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1년 이상 전일제 상용고용 형태로 근무 중이라는 것을 증빙하기 위해서 근로계약서를 출입국에 제출해야 하는데 대표이사 본인이 본인을 피고용인으로 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는게 말이 안됩니다.

즉 법인의 대표이사는 고용된 직원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F-5-10 신청이 불가합니다.

 

여기서 좀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D8비자(D-8-1)는 신규법인 설립과 파견 두가지가 있습니다.

개인이 투자하여 법인을 설립한 경우(신규법인)의 D8비자는 F-5-5(고액투자자)의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해외본사에서 국내지사(외국인투자법인)로 보낸 파견직원의 D8비자는 F-5-5(고액투자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F-5-5는 신청인(투자자) 본인이 투자한 금액이 미화 50만불 이상일 것을 요건으로 하는데 파견직원이 투자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투자자 본인 이외에 임직원이나 직원은 F-5-5대상이 아니라고 지침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외국법인이 국내법인을 설립하여 파견직원을 보내는 경우의 D8비자는 F-5-5(고액투자자)대상에서 제외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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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5-10 신청이 불가하다는 것을 안 A는 결국 D-8-1→ F-2-5→ F-5-5의 테크트리를 타기로 결정 하였습니다.

그럼 F-2-5/ F-5-5의 대상 및 요건 제출서류에 대해 차례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F-2-5 고액 투자자 자격변경 대상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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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으로서 기업투자(D-8) 체류자 격으로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

②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법인이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국내 외국인투자기업에 파견한 임직원으로서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

③ 미화 3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여 2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하고 있는 사람


F-2-5 고액 투자자 자격변경 제출서류

[공통서류]

-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통합신청서, 표준규격 사진 1매

- 외국인 직업 신고서(별도서식)

- 체류지 입증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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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별 필요한 추가서류]

①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으로서 기업투자(D-8)자격으로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

-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사본

②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법인이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국내 외국인투자기업에 파견한 임직원으로서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

- 파견명령서 또는 재직증명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3년간)

③ 미화 3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여 2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하고 있는 사람

- 외국인투자 신고서 또는 투자기업등록증 사본, 피고용인에 대한 고용계약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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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5-5 고액투자자 자격변경 대상

-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투자가로서 5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하고 있는 사람 (투자자 본인 이외에 임직원이나 직원은 대상 아님)


F-5-5 고액투자자 자격변경 요건 (생계유지능력 요건 면제)

① 단독 투자자

▶ 신청인이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미화 50만 달러 이상 투자를 유지하고 있을 것

▶ 신청인이 신청일 현재 국민 5명 이상을 6개월 이상 정규직(전일제 상용고용 형태)으로 직접 계속 고용 중인

고용계약 당사자일 것

 

② 공동 투자자

▶ 신청인이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미화 50만 달러 이상 투자를 유지하고 있을 것

- 공동 투자금액 중 신청인 본인이 투자한 금액이 미화 50만 달러 미만일 경우에는 고액투자(F-5-5) 영주권 신청자격 없음

▶ 신청인이 신청일 현재 국민 5명 이상을 6개월 이상 정규직(전일제 상용고용 형태)으로 직접 계속 고용 중인

고용계약 당사자일 것

- 국민 고용 인원수(5명 이상) 산정시 투자자별로 각기 다른 국민일 것

- 한번 고용된 국민이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 다른 영주자격 신청자의 고용인원(수)에 중복 적용되는 경우 해당 국민은 고용 인원수에서 제외함


F-5-5 고액투자자 자격변경 제출서류

① 여권, 통합신청서,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표준규격사진 1매

② 영주(F-5)자격 신청자 기본정보 (신청 외국인 작성자료)

③ 체류지 입증서류

④ 결핵진단서 (해당자에 한함, 유효기간 3개월) : 보건소, 법무부 지정병원 발급

⑤ 신원보증서(별지 129호)

⑥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⑦ 고용 내국인 정규직 고용 입증서류

-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고용 내국인의 소득금액증명원

- 고용계약서, 정규직 고용확인서 등

※ F-5-5 고액투자자는 소득요건 입증서류 제출 면제, 해외범죄경력증명서 제출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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