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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차동석

F3비자(동반) 국내에서 신청하는 경우(자격변경) 그리고 F3비자만 재외공관에서 신청하는 경우(사증발급) 제출서류와 유의할점

최종 수정일: 1월 23일



F3비자는 동반 비자입니다. 먼저 대상부터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F3비자 대상

문화예술(D-1)부터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로서 배우자가 없는 사람(단, 기술연수(D-3)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살펴본바와 같이 주자격자 {(D-1)부터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가 문제가 없을경우,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에게 큰 요구조건 없이(가족이니까 인도적으로 같이 살수 있도록 )주어지는 어떻게 보면 메인비자(주자격자)에 완벽히 종속되는 주자격자의 종속비자라고 생각하시면 편할듯 합니다.

그렇기때문에 F3비자 소지자는 원칙적으로 취업이 불가하며

(요건이 되어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는 경우만 예외적으로 허용)

체류기간도 보통 주자격자와 똑같이 주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사증발급인정신청(초청)을 하는 경우 반드시 주자격자(D-1~E7)와 동시에 신청을 해야 초청을 할수 있습니다.

만일 동시에 신청하지 않고 주자격자가 먼저 한국으로 들어온 경우에는

1.현지 재외공관에서 사증발급 신청

2. B-1,B-2 사증면제 ,관광통과 혹은 C-3같은 단기비자로 한국에 들어와서 F3로 자격변경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최근에 D8비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로서 C-3로 국내에 들어온 3명(아내,자녀두명)에 대하여 국내 자격변경 그리고 D2비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로서 3명(남편,자녀두명) 에 대해 현지 재외공관에서 사증발급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사실 제일 편하고 안전한 방법은 주자격자를 사증발급인정신청(초청)할때 같이 신청해서 동시에 한국에 오는 것입니다. 즉 한국에 올때 따로따로 오지 않고 같이 오는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고 위에 언급한 두가지중 하나를 통해 진행한다면 요구되는 서류도 많아지고 복잡해지며 금전적 시간적 에너지도, 더많이 소요 됩니다.

그래서 오늘을 위의 두가지로 진행할때 제출서류와 유의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F3비자(동반) 국내에서 신청하는 경우

필수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가족관계입증 서류(결혼 또는 출생증명서 등)

추가서류

③ 배우자 또는 부모의 외국인등록증

매뉴얼에 나와있는 기본 제출서류 입니다.

하지만 가족관계 입증서류(아내는 결혼증명서 아이들은 출생증명서)는

반드시 영사확인 또는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먼저 들어온경우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대행업체를 통하거나 본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부탁을 하여 해당서류를 발급받아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확인을 받아 국내에 우편으로 송부해야합니다.

또한 결핵고위험국가 19개국에 포함된다면 반드시 결핵진단서도 첨부 해야합니다.(7세미만 미성년자는 제외)

결핵고위험국가 리스트는↓에서 확인 가능


이외에도 체류지입증서류로서 임대차 계약서등이 요구되며 원자격자 명의가 아닐시 거주숙소제공확인서와 거주숙소제공하는사람의 신분증 사본등을 첨부해야하고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는 경우 재학증명서도 따로 첨부해야합니다.



F3비자(동반) 현지 재외공관에서 신청하는 경우

현지 재외공관에사 신청하는 경우

각 국가별로 현지 재외공관에서 F3사증발급신청을 위해 요구되는 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모든 국가에 통일되는 F3사증발급신청 제출서류 리스트는 존재 할수 없습니다.

기본적인 제출서류는 위에 언급한 국내에서 자격변경 하는 경우와 비슷합니다.

다만 사증발급신청시 에는 반드시 초청장을 작성해야하는데요

초청장에는 초청사유과 귀국보장각서 내용 그리고 피초청인이 취업활동을 하지않겠다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 있어야합니다.

이외에도 해외범죄경력증명서, 초청인의 은행거래내역서,

초청인이 직장인인 경우 재직증명서, 학생인 경우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등 이 요구될수 있고

국내에서 발급된 서류라 할지라도 공증을 받아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이 있습니다.

결핵진단서 역시 결핵고위험국가19개국에 포함된다면 당연히 제출해야는데

국내에서 졀핵진단을 받는 경우 법무부지정병원을 확인해서 검사 받으시면 되지만

현지에서 결핵진단을 받으실 경우는 각 국가에 소재하고 있는 한국대사관에서 지정한 병원들 중 하나를 택하여 받으셔야합니다.

※결핵진단서 뜯어 보면 안됩니다.밀봉된 상태 그대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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