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site-verification: naver645718050cfa7c4a213149ccba1dbe2a.html
top of page

벤처기업 인증(벤처기업 확인서)등록 유형 요건 신청 방법 절차 혜택

  • 작성자 사진: dongsuk cha
    dongsuk cha
  • 6월 18일
  • 6분 분량


벤처기업 확인제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일정 요건을 갖추고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

1998년 시행 이후 지속적인 법 개정을 거쳐, 2021년 2월 12일 혁신성·성장성 중심의 ‘민간주도 벤처기업확인제도’로 전면 개편되어 시행 중




벤처기업 확인유형 및 요건


※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

- 일반 유흥 주점업, 무도 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카지노 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1. 벤처투자유형

①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② 적격투자기관으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액 합계 5천만원 이상

③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 10% 이상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제작자 중 법인일 경우, 7% 이상


< 적격투자기관 >

• 표시 기관은 법 시행일(‘21.2.12) 이후 투자유치 건(입금일 기준)에 한하여 인정

•• 표시 기관은 법 시행일(‘23.7.4) 이후 투자유치 건(입금일 기준)에 한하여 인정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에 따른 투자는 우선주 및 보통주 투자에 한하여 가능


< 투자의 정의 >

- 투자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명시된 아래 4가지 항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

① 주식회사 주식의 신주인수(보통주/우선주)

② 무담보전환사채(CB), 무담보교환사채(EB),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BW)

③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의 출자 인수

④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조건부지분전환계약(CN), 프로젝트 투자


2. 연구개발유형

①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②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개발전담부서 / 기업부설창작연구소 / 기업창작전담부서 중 1개 이상 보유

③ 벤처기업확인 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개 분기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이고, 같은 기간 총매출액 중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업종별 연구개발 투자비율 참고)이 5% 이상(창업 3년 미만일 경우, 미적용)

④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조의3제1항

※ 연구개발유형의 ‘연구개발비’는 재무제표 손익계산서상의 경상연구개발비가 아닌 「벤처기업확인요령」의 연구개발비 산정기준에 따름


< 업종별 연구개발 투자비율 >

업종

50억 미만

50억 이상 100억 미만

100억 이상

의약품(21)

6%

6%

6%

기계 및 장비제조(29) <사무용기계 및 장비(2918) 제외>

7%

5%

5%

컴퓨터 및 주변장치(263)

6%

6%

5%

사무용기계 및 장비(2918)

6%

6%

5%

전기장비(28)

6%

5%

5%

반도체 및 전자부품(261, 262)

6%

5%

5%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27)

8%

7%

6%

기타제조업

5%

5%

5%

도매 및 소매업(45~47)

5%

5%

5%

통신업(61)

7%

5%

5%

소프트웨어개발 공급업(582)

10%

8%

8%

컴퓨터프로그래밍,시스템통합관리업(62)

10%

8%

8%

정보서비스업(63)

10%

8%

8%

인터넷 산업

5%

5%

5%

기타산업

5%

5%

5%


3. 혁신성장유형

①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②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4. 예비벤처유형

①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등록을 준비 중인 자

②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벤처기업확인 신청 방법 절차



1. 신청

※ 모든 절차는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통해 진행

- 확인유형 선택 : 벤처유형 자가진단을 통해 기업에 적합한 확인유형 선택

- 제출서류 준비 : 선택한 확인유형에 해당하는 제출서류 미리 준비



2. 접수 및 납부

- 접수 및 서류검토 (신청서류 완비 시 문자를 통한 확인수수료 납부 안내)

- 확인수수료 납부 → 접수완료 (실시간 계좌이체 및 카드 결제 가능, 세금계산서 자동 발행)



3. 전문평가기관 평가

※ 확인유형별 전문성을 갖춘 전문평가기관이 다음 업무를 수행

- 벤처기업확인 신청기업의 서류검토 및 요건심사, 현장실제조사

- 신청기업의 기술의 혁신성 및 사업의 성장성 평가



4. 벤처기업 확인위원회 심의

- 전문평가기관의 현장실제조사와 벤처기업확인위원회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벤처기업 확인여부 최종심의 의결

- 최종 심의 결과는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고, 등록한 번호를 통해 문자메시지로도 안내


< 이의신청 절차 및 방법 >

※ 기업이 확인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통지일 익일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신청 건당 1회에 한함)

① 확인 결과와 함께 통지된 탈락사유를 참고하여 이의 신청 사유 및 추가자료 제출

② 벤처기업확인위원회의 재심의·의결

③ 이의신청 결과에 대해 벤처투자유형 20일, 연구개발유형·혁신성장유형 30일 이내 통보


5. 벤처기업 확인서 발급

- 접수완료부터 확인서 발급(벤처기업 해당 여부의 확인 결과 안내)까지의 소요기간은 벤처투자유형 30일, 연구개발유형·혁신성장유형 45일 이내

- 벤처기업 확인서는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에서 출력

- 확인서 우편발송 서비스 무료 신청가능 (유효기간 내 1회 한정)

-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15일 이내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 내 기업정보 공시



벤처기업확인 혜택 (우대지원 제도)


1. 세제

창업벤처기업의 소득세·법인세 감면

창업벤처기업(창업 후 3년 이내 벤처확인 받은 기업) 소득세·법인세 최대 5년간 50% 감면

벤처기업 합병 시 법인세 공제

내국법인이 벤처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양도가액 중 기술가치 금액의 10% 상당을 해당 사업 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출자 시 법인세 공제

내국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벤처기업 등에 출자 시 출자지분 취득가액의 5% 상당을 사업 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

연구전담요원 연구활동비 소득세 비과세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이 받은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 금액 비과세

개인의 벤처기업 출자·투자 시 소득공제

개인이 벤처기업에 출자 또는 투자 시 투자 금액에 따른 일부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비상장 벤처기업의 임직원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 중 연간 2억원 이내 금액은 소득세 비과세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비상장 벤처기업의 주주가 벤처기업과 제휴법인의 주식을 교환하거나 현물 출자하는 경우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

주식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 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벤처기업 또는 7년 이내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의 주주가 일정비율 이상의 주식을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중 50% 이상을 양도 후 2년 이내에 벤처기업 등에 재투자한 경우 재투자 주식을 양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

창업벤처기업 취득 부동산의 취득세·재산세 경감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벤처기업은 최초로 확인받은 날부터 4년 이내(청년창업벤처기업의 경우 5년)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지방세를 경감

이공계 인력 채용 재정지원 및 세금감면

벤처기업이 미취업 이공계 석·박사 인력을 채용할 경우 예산 범위에서 재정지원이나 세금감면 등을 지원

벤처기업 임직원 우리사주조합 출자 과세특례

벤처기업의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출자금액과 1,5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2. 금융

기술보증기금 보증한도 확대

보증한도 50억원, 이행보증과 전자상거래담보보증 70억원

기술보증기금 우선 신용보증

벤처기업은 기술보증기금의 우선적 보증 지원 대상

코스닥 상장 심사기준 우대

벤처기업 상장 심사시 심사기준 하향 적용

과학기술기금 벤처기업 투자 허용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운용자금을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음

국민연금 벤처투자, 벤처투자조합 및 신기술투자조합 출자 허용

벤처투자와 벤처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대한 출자는 국민연금기금 증식사업 대상

농식품투자모태조합 자산 벤처투자조합 출자 허용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자산을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음

대학교육기관 적립금을 소속 교원·학생 창업벤처 투자 허용

대학교육기관의 적립금은 대학교육기관의 소속 교원 또는 학생이 개발한 신기술 또는 특허 등으로 창업한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음

창업·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 벤처기업 등 투자 특례

창업·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는 벤처기업의 성장기반 조성 및 건전한 발전을 위해 투자·운용하여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할 수 있음

국방벤처협약기업 방산육성자금 융자 우대

국방벤처협약기업은 최근 3년 군수품 매출 비중이 5% 미만이라도 방산기업 육성자금의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음

3. M&A

벤처기업 대기업집단 계열편입 유예

대기업이 투자한 일정 중소·벤처기업의 대기업집단 편입을 7년 (벤처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가 투자한 기업은 10년) 유예

벤처기업 합병 주주 총회 소집기간 단축

벤처기업은 합병 결의를 위한 주주총회 소집을 알릴 때 소집 기간 단축 적용 가능

벤처기업 소규모·간이 합병 특례

벤처기업은 소규모(합병으로 발행하는 신주가 발행주식총수의 20% 이하) 또는 간이합병시(존속회사가 소멸회사의 주식 80% 이상 보유) 이사회 승인으로 주주총회 승인 갈음 가능

벤처기업 영업 양도 절차 간소화

벤처기업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경우에도 이사회의결로 주주총회 대체 가능

4. 창업

교육공무원 및 공공기관직원 등 벤처기업 근무(대표·임원) 휴직 허용

교육공무원 및 공공기관직원 등은 벤처기업의 대표자나 임원으로 근무하기 위해 휴직 가능

교육공무원 등 벤처기업 근무(대표·임직원) 겸임·겸직 허용

교육공무원 등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원은 벤처기업의 대표자나 임직원을 겸임하거나 겸직 가능

벤처기업 현물출자 대상 확대

벤처기업은 현물출자의 대상에 지식재산권 등 포함

벤처기업 현물출자 감정평가자 확대

벤처기업의 현물출자 중 지식재산권 등의 감정 평가시 기술평가기관의 감정평가 인정

5. 입지

벤처기업 창업자 실험실공장 설치 자격 특례

벤처창업자는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3,000㎡ 이내로 대학‧연구기관에 실험실공장 설치 자격을 부여

벤처기업 도시형 공장설치 자격 특례

창업보육센터와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 입주하는 창업자 및 벤처기업은 운영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도시형 공장 설치 가능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벤처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 입주하는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부동산 취득세 50%, 재산세 35% 감면

벤처기업직접시설 입주 벤처 부동산 취득세·제산세 감면

벤처기업직접시설 또는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하는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부동산 취득세 50%, 재산세 50%(수도권 이외지역 60%) 감면

임대전용 산업단지 입주 우선순위 부여

임대전용 산업단지에 입주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우선순위 부여 (벤처기업 우대)

6. 특허

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출원 우선심사

출원인과 기업(또는 대표자)의 명의가 일치하고, 벤처확인받은 업종과 출원된 발명이 관련성이 있을 경우 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출원을 우선적으로 심사

벤처기업 임직원 산업재산권 전용실시권 부여

임직원으로 근무하기 위해 휴직·겸직한 교육공무원 등이 직무발명에 따른 산업재산권의 이용 허락 시 전용실시권 부여 가능

7. 인력

스톡옵션 대상 및 한도 확대

주식매수권 대상 확대 : 기술·경영 능력을 가진자, 대학 또는 국공립 연구기관,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

주식매수권 부여 한도 확대 : 해당기업이 발행한 주식총수의 50%까지 가능 (일반 주식회사는 발행주식의 10% 이내, 상장회사는 20% 이내)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인력 기준 완화

벤처기업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인정기준을 완화 * 벤처기업 : 2명 이상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및 기업창작전담부서 인력 기준 완화

벤처기업은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의 창작전담요원 인정기준을 완화 * 벤처기업 : 3명 이상

벤처기업 창업자 입영일자 연기

벤처기업 창업가 및 벤처기업 예비창업가는 병역 이행일 연기신청서를 제출하면 2년 범위 내에서 연기 가능

병역지정업체 선정 상시근로자 수 기준 완화

산업기능요원 병역지정업체 선정을 신청한 벤처기업은 상시 근로자수를 완화

*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 학교(마이스터고등학교) 또는 특성화 고등학교 및 학생과 취업협약을 체결한 벤처기업 : 상시근로자 5명

국가인재 데이터베이스 수록

벤처기업 경영인은 공직후보자로서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수록 대상

여성인재 데이터베이스 수록

벤처기업의 임원 및 과장급 이상 관리자는 여성인재로서 여성인재데이터베이스 수록 대상

벤처기업 창업자 창업보육센터 전문인력 자격부여

벤처기업을 창업하여 7년 이상 운영한 경험이 있는자는 창업보육센터 전문인력 자격을 부여

벤처기업 인턴근무 학점 이수 인정 (정보통신 관련학과)

정보통신 관련학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벤처기업 등에서 인턴으로 근무 시 2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 소속 대학의 학사과정 및 학점을 이수한 것으로 허용

과학기술유공자 벤처기업 기술지도 및 상담 지원

과학기술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활동(창업 및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기술지도 및 상담)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8. 광고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3년 동안 TV·라디오 등의 방송에서 광고시 70% 할인 혹은 250% 보너스 지급

방송광고 제작비 지원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TV·라디오 광고제작비 지원*

* TV 최대 4,500만원 한도 내에서 제작비의 50% 지원, 라디오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제작비의 70% 지원



Comments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