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인증(벤처기업 확인서)등록 유형 요건 신청 방법 절차 혜택
- dongsuk cha
- 6월 18일
- 6분 분량

벤처기업 확인제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일정 요건을 갖추고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
1998년 시행 이후 지속적인 법 개정을 거쳐, 2021년 2월 12일 혁신성·성장성 중심의 ‘민간주도 벤처기업확인제도’로 전면 개편되어 시행 중

벤처기업 확인유형 및 요건

※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
- 일반 유흥 주점업, 무도 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카지노 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1. 벤처투자유형
①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② 적격투자기관으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액 합계 5천만원 이상
③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 10% 이상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제작자 중 법인일 경우, 7% 이상
< 적격투자기관 >

• 표시 기관은 법 시행일(‘21.2.12) 이후 투자유치 건(입금일 기준)에 한하여 인정
•• 표시 기관은 법 시행일(‘23.7.4) 이후 투자유치 건(입금일 기준)에 한하여 인정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에 따른 투자는 우선주 및 보통주 투자에 한하여 가능
< 투자의 정의 >
- 투자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명시된 아래 4가지 항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 ① 주식회사 주식의 신주인수(보통주/우선주) ② 무담보전환사채(CB), 무담보교환사채(EB),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BW) ③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의 출자 인수 ④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조건부지분전환계약(CN), 프로젝트 투자 |


2. 연구개발유형
①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②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개발전담부서 / 기업부설창작연구소 / 기업창작전담부서 중 1개 이상 보유
③ 벤처기업확인 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개 분기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이고, 같은 기간 총매출액 중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업종별 연구개발 투자비율 참고)이 5% 이상(창업 3년 미만일 경우, 미적용)
④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조의3제1항
※ 연구개발유형의 ‘연구개발비’는 재무제표 손익계산서상의 경상연구개발비가 아닌 「벤처기업확인요령」의 연구개발비 산정기준에 따름
< 업종별 연구개발 투자비율 >
업종 | 50억 미만 | 50억 이상 100억 미만 | 100억 이상 |
의약품(21) | 6% | 6% | 6% |
기계 및 장비제조(29) <사무용기계 및 장비(2918) 제외> | 7% | 5% | 5% |
컴퓨터 및 주변장치(263) | 6% | 6% | 5% |
사무용기계 및 장비(2918) | 6% | 6% | 5% |
전기장비(28) | 6% | 5% | 5% |
반도체 및 전자부품(261, 262) | 6% | 5% | 5%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27) | 8% | 7% | 6% |
기타제조업 | 5% | 5% | 5% |
도매 및 소매업(45~47) | 5% | 5% | 5% |
통신업(61) | 7% | 5% | 5% |
소프트웨어개발 공급업(582) | 10% | 8% | 8% |
컴퓨터프로그래밍,시스템통합관리업(62) | 10% | 8% | 8% |
정보서비스업(63) | 10% | 8% | 8% |
인터넷 산업 | 5% | 5% | 5% |
기타산업 | 5% | 5% | 5% |




3. 혁신성장유형
①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②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4. 예비벤처유형
①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등록을 준비 중인 자
②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벤처기업확인 신청 방법 절차

1. 신청
※ 모든 절차는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진행
- 확인유형 선택 : 벤처유형 자가진단을 통해 기업에 적합한 확인유형 선택
- 제출서류 준비 : 선택한 확인유형에 해당하는 제출서류 미리 준비

2. 접수 및 납부
- 접수 및 서류검토 (신청서류 완비 시 문자를 통한 확인수수료 납부 안내)
- 확인수수료 납부 → 접수완료 (실시간 계좌이체 및 카드 결제 가능, 세금계산서 자동 발행)

3. 전문평가기관 평가
※ 확인유형별 전문성을 갖춘 전문평가기관이 다음 업무를 수행
- 벤처기업확인 신청기업의 서류검토 및 요건심사, 현장실제조사
- 신청기업의 기술의 혁신성 및 사업의 성장성 평가

4. 벤처기업 확인위원회 심의
- 전문평가기관의 현장실제조사와 벤처기업확인위원회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벤처기업 확인여부 최종심의 의결
- 최종 심의 결과는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고, 등록한 번호를 통해 문자메시지로도 안내
< 이의신청 절차 및 방법 >
※ 기업이 확인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통지일 익일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신청 건당 1회에 한함) ① 확인 결과와 함께 통지된 탈락사유를 참고하여 이의 신청 사유 및 추가자료 제출 ② 벤처기업확인위원회의 재심의·의결 ③ 이의신청 결과에 대해 벤처투자유형 20일, 연구개발유형·혁신성장유형 30일 이내 통보 |
5. 벤처기업 확인서 발급
- 접수완료부터 확인서 발급(벤처기업 해당 여부의 확인 결과 안내)까지의 소요기간은 벤처투자유형 30일, 연구개발유형·혁신성장유형 45일 이내
- 벤처기업 확인서는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에서 출력
- 확인서 우편발송 서비스 무료 신청가능 (유효기간 내 1회 한정)
-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15일 이내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 내 기업정보 공시
벤처기업확인 혜택 (우대지원 제도)
1. 세제
창업벤처기업의 소득세·법인세 감면 | 창업벤처기업(창업 후 3년 이내 벤처확인 받은 기업) 소득세·법인세 최대 5년간 50% 감면 |
벤처기업 합병 시 법인세 공제 | 내국법인이 벤처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양도가액 중 기술가치 금액의 10% 상당을 해당 사업 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 |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출자 시 법인세 공제 | 내국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벤처기업 등에 출자 시 출자지분 취득가액의 5% 상당을 사업 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 |
연구전담요원 연구활동비 소득세 비과세 |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이 받은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 금액 비과세 |
개인의 벤처기업 출자·투자 시 소득공제 | 개인이 벤처기업에 출자 또는 투자 시 투자 금액에 따른 일부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 비상장 벤처기업의 임직원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 중 연간 2억원 이내 금액은 소득세 비과세 |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 비상장 벤처기업의 주주가 벤처기업과 제휴법인의 주식을 교환하거나 현물 출자하는 경우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 |
주식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 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 벤처기업 또는 7년 이내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의 주주가 일정비율 이상의 주식을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중 50% 이상을 양도 후 2년 이내에 벤처기업 등에 재투자한 경우 재투자 주식을 양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 |
창업벤처기업 취득 부동산의 취득세·재산세 경감 |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벤처기업은 최초로 확인받은 날부터 4년 이내(청년창업벤처기업의 경우 5년)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지방세를 경감 |
이공계 인력 채용 재정지원 및 세금감면 | 벤처기업이 미취업 이공계 석·박사 인력을 채용할 경우 예산 범위에서 재정지원이나 세금감면 등을 지원 |
벤처기업 임직원 우리사주조합 출자 과세특례 | 벤처기업의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출자금액과 1,5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
2. 금융
기술보증기금 보증한도 확대 | 보증한도 50억원, 이행보증과 전자상거래담보보증 70억원 |
기술보증기금 우선 신용보증 | 벤처기업은 기술보증기금의 우선적 보증 지원 대상 |
코스닥 상장 심사기준 우대 | 벤처기업 상장 심사시 심사기준 하향 적용 |
과학기술기금 벤처기업 투자 허용 |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운용자금을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음 |
국민연금 벤처투자, 벤처투자조합 및 신기술투자조합 출자 허용 | 벤처투자와 벤처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대한 출자는 국민연금기금 증식사업 대상 |
농식품투자모태조합 자산 벤처투자조합 출자 허용 |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자산을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음 |
대학교육기관 적립금을 소속 교원·학생 창업벤처 투자 허용 | 대학교육기관의 적립금은 대학교육기관의 소속 교원 또는 학생이 개발한 신기술 또는 특허 등으로 창업한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음 |
창업·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 벤처기업 등 투자 특례 | 창업·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는 벤처기업의 성장기반 조성 및 건전한 발전을 위해 투자·운용하여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할 수 있음 |
국방벤처협약기업 방산육성자금 융자 우대 | 국방벤처협약기업은 최근 3년 군수품 매출 비중이 5% 미만이라도 방산기업 육성자금의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음 |
3. M&A
벤처기업 대기업집단 계열편입 유예 | 대기업이 투자한 일정 중소·벤처기업의 대기업집단 편입을 7년 (벤처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가 투자한 기업은 10년) 유예 |
벤처기업 합병 주주 총회 소집기간 단축 | 벤처기업은 합병 결의를 위한 주주총회 소집을 알릴 때 소집 기간 단축 적용 가능 |
벤처기업 소규모·간이 합병 특례 | 벤처기업은 소규모(합병으로 발행하는 신주가 발행주식총수의 20% 이하) 또는 간이합병시(존속회사가 소멸회사의 주식 80% 이상 보유) 이사회 승인으로 주주총회 승인 갈음 가능 |
벤처기업 영업 양도 절차 간소화 | 벤처기업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경우에도 이사회의결로 주주총회 대체 가능 |
4. 창업
교육공무원 및 공공기관직원 등 벤처기업 근무(대표·임원) 휴직 허용 | 교육공무원 및 공공기관직원 등은 벤처기업의 대표자나 임원으로 근무하기 위해 휴직 가능 |
교육공무원 등 벤처기업 근무(대표·임직원) 겸임·겸직 허용 | 교육공무원 등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원은 벤처기업의 대표자나 임직원을 겸임하거나 겸직 가능 |
벤처기업 현물출자 대상 확대 | 벤처기업은 현물출자의 대상에 지식재산권 등 포함 |
벤처기업 현물출자 감정평가자 확대 | 벤처기업의 현물출자 중 지식재산권 등의 감정 평가시 기술평가기관의 감정평가 인정 |
5. 입지
벤처기업 창업자 실험실공장 설치 자격 특례 | 벤처창업자는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3,000㎡ 이내로 대학‧연구기관에 실험실공장 설치 자격을 부여 |
벤처기업 도시형 공장설치 자격 특례 | 창업보육센터와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 입주하는 창업자 및 벤처기업은 운영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도시형 공장 설치 가능 |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벤처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 |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 입주하는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부동산 취득세 50%, 재산세 35% 감면 |
벤처기업직접시설 입주 벤처 부동산 취득세·제산세 감면 | 벤처기업직접시설 또는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하는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부동산 취득세 50%, 재산세 50%(수도권 이외지역 60%) 감면 |
임대전용 산업단지 입주 우선순위 부여 | 임대전용 산업단지에 입주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우선순위 부여 (벤처기업 우대) |
6. 특허
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출원 우선심사 | 출원인과 기업(또는 대표자)의 명의가 일치하고, 벤처확인받은 업종과 출원된 발명이 관련성이 있을 경우 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출원을 우선적으로 심사 |
벤처기업 임직원 산업재산권 전용실시권 부여 | 임직원으로 근무하기 위해 휴직·겸직한 교육공무원 등이 직무발명에 따른 산업재산권의 이용 허락 시 전용실시권 부여 가능 |
7. 인력
스톡옵션 대상 및 한도 확대 | 주식매수권 대상 확대 : 기술·경영 능력을 가진자, 대학 또는 국공립 연구기관,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 주식매수권 부여 한도 확대 : 해당기업이 발행한 주식총수의 50%까지 가능 (일반 주식회사는 발행주식의 10% 이내, 상장회사는 20% 이내) |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인력 기준 완화 | 벤처기업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인정기준을 완화 * 벤처기업 : 2명 이상 |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및 기업창작전담부서 인력 기준 완화 | 벤처기업은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의 창작전담요원 인정기준을 완화 * 벤처기업 : 3명 이상 |
벤처기업 창업자 입영일자 연기 | 벤처기업 창업가 및 벤처기업 예비창업가는 병역 이행일 연기신청서를 제출하면 2년 범위 내에서 연기 가능 |
병역지정업체 선정 상시근로자 수 기준 완화 | 산업기능요원 병역지정업체 선정을 신청한 벤처기업은 상시 근로자수를 완화 *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 학교(마이스터고등학교) 또는 특성화 고등학교 및 학생과 취업협약을 체결한 벤처기업 : 상시근로자 5명 |
국가인재 데이터베이스 수록 | 벤처기업 경영인은 공직후보자로서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수록 대상 |
여성인재 데이터베이스 수록 | 벤처기업의 임원 및 과장급 이상 관리자는 여성인재로서 여성인재데이터베이스 수록 대상 |
벤처기업 창업자 창업보육센터 전문인력 자격부여 | 벤처기업을 창업하여 7년 이상 운영한 경험이 있는자는 창업보육센터 전문인력 자격을 부여 |
벤처기업 인턴근무 학점 이수 인정 (정보통신 관련학과) | 정보통신 관련학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벤처기업 등에서 인턴으로 근무 시 2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 소속 대학의 학사과정 및 학점을 이수한 것으로 허용 |
과학기술유공자 벤처기업 기술지도 및 상담 지원 | 과학기술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활동(창업 및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기술지도 및 상담)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
8. 광고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3년 동안 TV·라디오 등의 방송에서 광고시 70% 할인 혹은 250% 보너스 지급 |
방송광고 제작비 지원 |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TV·라디오 광고제작비 지원* * TV 최대 4,500만원 한도 내에서 제작비의 50% 지원, 라디오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제작비의 70% 지원 |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