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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등록 신청 처리절차 구비(제출)서류 신청서 작성방법 유의사항

  • 작성자 사진: dongsuk cha
    dongsuk cha
  • 3월 26일
  • 3분 분량

공장등록이란 사업자가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시·군·구청의 공무원이 확인 후 공장등록대장에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건축면적이 500㎡ 미만 인 경우에는 공장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건축면적이 500㎡ 이상의 공장을 신설·증설·변경하는 경우에는 공장등록은 의무사항입니다.


공장등록 신청 및 처리절차

공장등록 신청은 일반필지의 경우 관할 시··구청에서 가능하며 산업단지 내 위치 하였을 경우에는 산업단지 관리기관에서 가능합니다. 산업단지 내 공장등록은 입주계약 선행 필수


공장등록 신청을 하면 담당 공무원이 공장을 직접 방문하여 관련 법령(건축법, 환경관련법, 산업집적화법)에 적합하게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 합니다.


위법한 사항이 없으면 공장등록증 발급까지는 통상적으로 건축면적이 500㎡ 미만 의 경우 7일이내, 500㎡ 이상의 경우(의제처리 시)20일 이내의 기간이 소요되나 지역이나 공장의 규모, 보완요청 여부에 따라 소요기간은 달라 질수 있습니다.

​아래는 상황에 따른 처리절차 입니다.


◆ 공장건축면적이 500㎡ 미만, 기존 건축물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① 공장등록 신청 접수

② 공무원 현장 실태조사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은지 여부 등 확인)

③ 환경 허가 (공장등록 전에 환경 관계에 영향이 있는 사업체는 환경 허가를 따로 받아야 함)

④ 공장등록

◆ 공장건축면적이 500㎡ 이상, 기존 공장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① 공장 제조시설 승인 신청 접수

② 관할관청 부서와 협의

③ 공장 제조시설 설치 승인

④ 기계, 시설 등 설치

⑤ 환경 허가 (환경 허가 대상이 될 경우)

⑥ 공장 설립 완료 신고서 제출

⑦ 공무원 현장 실태실사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은지 여부 등 확인)

⑧ 공장등록

◆ 공장건축면적이 500㎡ 이상, 새로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

​① 공장 신설 승인 신청 접수

② 관할관청 부서와 협의

③ 공장 제조시설 신설 승인

⑤ 공장건축 허가

⑥ 공장건축

⑦ 공장준공

⑧ 기계, 시설 등 설치

⑨ 환경 허가 (환경 허가 대상이 될 경우)

⑩ 공장 설립 완료 신고서 제출

⑪ 공무원 현장 실태조사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은지 여부 등 확인)

⑫ 공장등록



공장등록 신청 시 구비(제출) 서류

① 공장등록(승인)신청서

② 사업계획서 (공장배치도, 생산공정도, 시설목록 등 포함)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의 경우)

⑤ 개인/법인인감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임차인 경우)

​⑦ 토지/건물 등기부 등본 (소유인 경우)

​⑧ 건축물대장

⑨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공장등록 신청 시 유의 사항

신청 전 아래 내용을 확인하고 용도 변경 등 보완할 점이 있으면 공장등록 신청 전에 보완을 해야 합니다.


1.용도변경

​해당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공장'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용도가 창고 등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용도변경을 해야 합니다.

다만, 바닥면적 500㎡ 미만인 경우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에서 도 공장등록이 가능합니다.

2.수도법

​수도법상 취수장 근처가 아니어야 합니다

다만, 업종에 따라서는 예외적으로 허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3.제조업

사업자등록증의 업태가 제조업이고,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관련업종(분류번호)에 해당 하여야 합다. 단순 조립이나 자동차 정비공장 등은 공장등록이 불가합니다.

4.중복등록 불가

같은 지번에 공장등록된 업체가 없어야 합니다.

만약 등록된 기존 업체가 있다면 폐지 또는 축소 변경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5. 등록업종 제한 여부 확인

등록 업종 제한이 있는 지역이 아니어야 합니다.

해당 지역이 첨단업종만 입주 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미리 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6.불법건축물 여부 확인

불법 증축/개축된 부분이 없어야 합니다.

만약 불법으로 증축/개축된 부분이 있다면 먼저 원상회복 한 후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7.용도지역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통해 확인)

공장부지의 용도지역이 공장등록이 가능한 곳이어야 합니다.

전용주거지역, 유통상업지역, 보전녹지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는 공장등록이 불가니다.

또한 준주거지역 일 경우

- 인쇄업,

- 기록매체복제업,

- 봉제업,

-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제조업,

- 컴퓨터 관련 전자제품 조립업,

- 두부 제조업,

- 세탁업 이외에는 공장등록을 할 수가 없습니다.

8.환경보전법 확인

소음 진동 오폐수 등 배출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기준치 이상을 배출할 경우에는 방제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9.제조시설 명세서 작성

등록 현재 기준으로 「물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작성하되, 향후 배출시설을 추가설치하거나 변경할 경우 「물환경보전법」 제33조,「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소음진동관리 법」 제8조에 따라 배출시설 허가(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제조시설 명세서는 구비서류에 첨부한 '공장등록신청서'에서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


공장등록 신청서 작성방법

1. 대표자주소(법인소재지)

- 개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재하며 법인은 본점 소재지를 기재

2. 공장소재지

- 공장 및 사업장 설립 예정지의 모든 지번 기재(반드시 토지대장상 지번으로 기재)

3. 지목

- 지적법상 공장용지, 전, 답, 임야, 대지 등 28종류 중 해당 항목을 선택하여 기재

(토지대장상 지목종류 참조)

4. 용도지역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법 제36조”에 의한 도시(주거, 상업, 공업, 녹지) 지역, 관리지역(보전, 생산, 계획),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선택하여 기재

- 용도지역이 2 개 이상에 걸쳐 있는 경우는 모두 기재

5. 생산품

- 사출성형기계 등 생산제품명이나 용역의 종류(봉제업, 레이져 절단가공 등) 기재

6. 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명 기재, 통계청 홈페이지 참조

7. 업종분류번호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분류번호(5자리) 기재

8. 공장부지면적

- 공장부지 영역 면적을 토지대장상 면적(㎡) 근거로 정확히 기재(지번별 합산 면적)

9. 제조시설면적

- 제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이 존재하는 건축물 (연)면적 및 옥외 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

- 건축물대장 상 순수 작업장 면적과 옥외 공작물 면적의 합산

10. 부대시설면적

- 제조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그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종업원 복리후생을 위해 설치하는 건축물 및 시설물의 면적

- 건축물 대장상 작업장 면적을 제외한 창고, 사무실, 기숙사, 연구실, 식당 등의 합산면적

11. 토지사용권

- 소유권, 임차권, 전세권, 사용동의서 등을 기재하고 임차권, 전세권 기재 시에는 계약기간을 함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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