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파견사업(인력파견업) 신청 허가 기준(요건) 제출(필요)서류 대상(금지)업무 파견기간
- dongsuk cha
- 3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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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파견사업(인력파견업)이란?
- 근로자 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 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근로자 파견사업 이란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 근로자 파견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근로자파견사업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근로자 파견사업 신규 신청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방문 및 우편 접수 혹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 근로자 파견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근로자 파견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해서는 만료일 30일전까지 갱신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 파견사업 허가 기준(요건)
① 5명 이상의 상시근로자를 갖추어야 함.
※ 대표 및 임원, 파견근로자는 제외
※ 상시근로자는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자만 상시근로자로 산정 됨
②1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어야 함.
※ 법인의 경우 타 인허가 자본금을 제외한 근로자파견사업을 위한 자본금이어야 함
※ 법인의 경우 납입 자본금을 기준으로 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자산평가액을 기준으로 함
③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갖추어야 함.
※ 건축물 용도상 목적이 사무실이어야 함
④ 해당 사업이 특정한 소수의 사용사업주를 대상으로 하여 근로자파견을 하는 것이 아닐 것
근로자 파견사업 신청 제출(필요)서류
1. 근로자파견사업허가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법인사업자에 한함)
4. 대표자 포함 등기임원 및 파견사업관리책임자의 호적등본 각 1부
※ 법인사업자에 한함 / 파견사업관리책임자는 실무진(부장, 과장 등)으로 선정
5. 자산 상황 증빙 서류
6.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부동산등기부등본
7. 사무실 평면도 및 사업장 위치도
8. 4대보험 가입자 명부
9. 파견업 담당근로자 종사자 명부(직원명부)
10. 기타 심사를 위해 필요한 서류
※ 제출서류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담당자에 따라 조금씩 상이할수 있음

근로자 파견사업 유의사항 및 결격사유
▶ 근로자파견사업은 아래의 사업과 겸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 식품위생법 제36조 제1항 제3호의 식품접객업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숙박업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결혼중개업
- 그 밖에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업
▶ 아래의 경우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미성년,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 지 않은 사람
- 관련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근로자파견업 허가가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 법인 대표나 임원 중 위 사항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는 경우

근로자 파견 대상 업무
한국표준직업 분류 코드 | 대상 업무 |
120 | 컴퓨터관련 전문가의 업무 |
16 | 행정, 경영 및 재정 전문가의 업무 ※ 행정 전문가(161)의 업무는 제외 |
17131 | 특허 전문가의 업무 |
181 | 기록 보관원, 사서 및 관련 전문가의 업무 ※사서(18120)의 업무는 제외 |
1822 | 번역가 및 통역가의 업무 |
183 | 창작 및 공연예술가의 업무 |
184 | 영화, 연극 및 방송관련 전문가의 업무 |
220 | 컴퓨터관련 준전문가의 업무 |
23219 | 그 밖에 전기공학 기술공의 업무 |
23221 | 통신 기술공의 업무 |
234 | 제도 기술 종사자, 캐드 포함의 업무 |
235 | 광학 및 전자장비 기술 종사자의 업무 ※ 보조업무에 한함. 임상병리사(23531), 방사선사(23532), 그 밖에 의료장비 기사(23539)의 업무는 제외 |
252 | 정규교육 이외 교육 준전문가의 업무 |
253 | 그 밖에 교육 준전문가의 업무 |
28 | 예술, 연예 및 경기 준전문가의 업무 |
291 | 관리 준전문가의 업무 |
317 | 사무 지원 종사자의 업무 |
318 | 도서, 우편 및 관련 사무 종사자의 업무 |
3213 | 수금 및 관련 사무 종사자의 업무 |
3222 | 전화교환 및 번호안내 사무 종사자의 업무 ※ 전화교환 및 번호안내 사무 종사자의 업무가 해당 사업의 핵심 업무인 경우는 제외 |
323 | 고객 관련 사무 종사자의 업무 |
411 | 개인보호 및 관련 종사자의 업무 |
421 | 음식 조리 종사자의 업무 ※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관광숙박업의 조리사 업무는 제외 |
432 | 여행 안내 종사자의 업무 |
51206 | 주유원의 업무 |
51209 | 그 밖에 소매업체 판매원의 업무 |
521 | 전화통신 판매 종사자의 업무 |
842 | 자동차 운전 종사자의 업무 |
9112 | 건물 청소 종사자의 업무 |
91221 | 수위 및 경비원의 업무 ※ 「경비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비업무는 제외 |
91225 | 주차장 관리원의 업무 |
913 | 배달, 운반 및 검침 관련 종사자의 업무 |
※ 근로자파견 예외적 허용
- 위의 파견 대상 업무가 아니더라도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해야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이 허용
근로자 파견 금지 업무
-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
- 항만운송사업법 등에 의한 하역업무로서 직업안정법에 의하여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지역의 하역업무 |
- 선원법에 의한 선원의 업무 |
- 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 규정에 의한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 |
- 진폐예방 및 진폐근로자 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분진작업을 하는 업무 |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건강관리수첩의 교부대상 업무 |
-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의 업무 및 간호조무사의 업무 |
- 의료기사 등에 관한법률에 의한 의료기사의 업무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
※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자 파견기간
▶ 1년 이상 파견 금지원칙
-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을 초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파견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출산·질병·부상 등 그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해당 사유가 없어지는 데 필요한 기간
-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의 기간(다만, 그 사유가 없어지지 않고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기간 연장 가능)
▶ 파견기간 연장의 예외적 허용
-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1회를 연장할 때에는 그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 다만, 파견근로자가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법률」에 따른 고령자인 경우에는 총 파견기간 2년을 초과하여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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