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배우자 결핵진단서 관련)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으로서 흉부 X선 검사, 객담검사, 투베르쿨린피부반응검사 등 한 가지 이상 결과가 포함된 대사관 지정병원 ‘결핵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결핵 고위험 국가(35개국)> ① 네팔 ② 동티모르 ③ 러시아 ④ 말레이시아 ⑤ 몽골 ⑥ 미얀마 ⑦ 방글라데시 ⑧ 베트남 ⑨ 스리랑카 ⑩ 우즈베키스탄 ⑪ 인도 ⑫ 인도네시아 ⑬ 중국 ⑭ 캄보디아 ⑮ 키르기스 ⑯ 태국 ⑰ 파키스탄 ⑱ 필리핀(이상 ‘16.3.2.) ⑲ 라오스 ⑳ 카자흐스탄 ㉑ 타지키스탄 ㉒ 우크라이나 ㉓ 아제르바이잔 ㉔ 벨라루스 ㉕ 몰도바공화국 ㉖ 나이지리아 ㉗ 남아프리카공화국 ㉘ 에티오피아 ㉙ 콩고민주공화국 ㉚ 케냐 ㉛ 모잠비크 ㉜ 짐바브웨 ㉝ 앙골라 ㉞ 페루 ㉟ 파푸아뉴기니 |
* #1 (소득요건 적용 면제)
① 부부 사이에 태어난 자녀가 있는 경우
② 부부가 비자 신청일로부터 1년 이상 외국에서 동거하여 최근 1년간 국내 소득이 없는 경우
③ 과거 외국인 배우자가 결혼이민(F-6) 자격으로 한국에서 체류한 적이 있는 경우(단, 배우자가 변경되었거나 동일한 배우자라도 혼인이 중단된 적이 있다면 제외).
①에 해당하는 분은 자녀 명의 가족관계증명서(혼인 전 출생하여 국적취득 전일 경우 출생증명서),
②에 해당하는 분은 동거 관련 입증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2 (사업소득 관련 주의사항 1)
사업소득은 원칙적으로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에 기재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만약 실제 소득이 소득금액증명상 금액보다 많다면 소득을 과소 신고한 것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세무서에 수정 신고한 후 수정된 소득금액증명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3 (사업소득 관련 주의사항 2)
원칙적으로 신청일 기준 1년 전 소득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나 사업소득의 경우 다음 연도 5월에 소득신고가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를 감안하여 소득금액증명상의 가장 최근 연도의 소득이 정해진 소득요건을 충족하고, 한국인 배우자가 동일한 사업을 지속하고 있다면 신청일 기준 1년 전 소득이 아니더라도 예외를 인정합니다.
(단, 경우에 따라 실태조사가 실시될 수 있습니다.)
* #4 (소득요건 보충이 가능한 가족의 범위)
한국인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가족(부모, 조부모, 자녀 등) 또는 초청을 받는 결혼이민자만 소득요건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직계가족이라도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지 않으면 소득요건 보충이 불가하며, 형제나 자매는 직계가족이 아니므로 역시 소득요건 보충이 불가합니다.
* #1 (의사소통 요건 적용 면제)
① 부부 사이에 태어난 자녀가 있는 경우
② 과거 외국인 배우자가 결혼이민(F-6) 자격으로 한국에서 체류한 적이 있는 경우(단, 배우자가 변경되었거나 동일한 배우자라도 혼인이 중단된 적이 있다면 제외)에는 의사소통 관련 서류제출이 면제됩니다.
* #2 (그 밖의 의사소통 가능 입증서류)
한국인 배우자 또는 외국인 배우자가
① 일정 수준 이상의 해당 언어 능력시험 점수를 제출하는 경우
② 대사관에서 해당 언어로 실시하는 인터뷰에 합격한 경우에는 의사소통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1 (주거요건)
주거요건으로 제출한 주거지는 한국인 배우자 또는 한국인 배우자의 직계가족, 형제, 자매 명의로 소유 또는 임차한 곳이어야 합니다.
제3자 명의로 소유 또는 임차한 경우 원칙적으로 주거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나, 회사 제공 사택 등 사회통념상 인정가능한 장소인 경우 예외를 인정합니다.
* #1 (소개 경위 서류 면제)
① 부부 사이에 태어난 자녀가 있는 경우
② 과거 외국인 배우자가 결혼이민(F-6) 자격으로 한국에서 체류한 적이 있는 경우 (단, 배우자가 변경되었거나 동일한 배우자라도 혼인이 중단된 적이 있다면 제외)
서류 간소화 사례별 구비서류 목록
1.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구비서류 목록
2. 부부 사이에 자녀가 출생할 예정(임신)인 경우 구비서류 목록
3. 과거 한국에서 결혼이민(F-6) 자격으로 체류한 적이 있는 경우
※ 단, 배우자가 변경되었거나 동일한 배우자라도 혼인이 중단된 적이 있다면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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