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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기업확인서 발급 신청방법 요건 지원내용(혜택) 제출서류 유의사항

  • 작성자 사진: dongsuk cha
    dongsuk cha
  • 3월 27일
  • 2분 분량

뿌리기업 확인서

 뿌리기술

- 기반 공정 기술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 소재 다원화 공정 기술 (사출프레스, 정밀가공, 적층제조, 산업용 필름 및 지류 공정)

- 지능화 공정 기술 (로봇, 센서, 산업지능형SW, 엔지니어링 설계)


위의 뿌리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을 뿌리산업이라 하며 해당기업의 경우 뿌리기업 확인서를 발급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 확인서 유효 기간 : 발급일로 부터 3년


뿌리기업 지원내용 (혜택)

1.(기업지원 우대) 정부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 제조혁신 기술커넥트 지원사업, 뿌리기업 자동화 첨단화 지원사업, 공통제조공정 에너지 진단 보조사업, 뿌리기업 공정 기술개발사업, 뿌리기술 전문기업 육성사업 등


2.(인력고용 우대) 외국인 고용 확대 및 안정화, 병역특례 혜택 부여

- 외국인 최대 고용인원을 제조업 고용 허가 인원 대비 추가 20%까지 확대

- 외국인 근로자 기량 검증(단순노동인력→숙련기능인력) 응시자격 부여, 뿌리산업 6년 이상 근무 시 근무경력 가점(최대 15점) 부여 ※뿌기기업 기량검증 까지 하면 10점추가

- 산업기능요원 지정업체 선정 시 병역특례 가점(2점) 부여


3.금융 및 세재 혜택

- 정책자금 신청(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이 용이 할수 있으 및 세금감면, 공제혜택 등


신청요건

뿌리기업 확인서 발급을 위해서는 공장등록증상의 업종코드(분류번호)가 아래 뿌리산업 범위에 반드시 해당되어야 하며 신청하는 뿌리기술 매출 비중이 전체 매출의 5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신청방법

1. 뿌리산업진흥센터 홈페이지 기업회원 가입

2. 뿌리기업 확인서 온라인 신청

※확인서 발급 소요기간 : 신청 접수 완료 후 확인서 발급까지 최대 15일 소요


제출서류

1.작성서류

- 뿌리기업 확인서 발급신청서

- 매출액 명세서

- 품목 설명서 (카탈로그 등 추가자료 첨부 가능)

2.업로드 서류

- 공정확인가능자료 특히, 지능형의 경우 뿌리산업과 관련성 확인가능 서류 필수

- 공장등록증(유효기간 : 최근 6개월 이내)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유효기간 : 최근 6개월 이내)


신청 시 유의사항

① 품목설명서에는 회사연혁, 구성원 등 단순 설명이 아닌 반드시 뿌리기술 활용해 생산된 제품의 활용되는 뿌리공정 관련 내용을 작성


② 공정과정이 확인 안되는 완제품 사진 등은 반려될 수 있음


③ 용량이 한정되어 있어 회사 홍보책자, 브로셔 및 회사소개 발표자료 전체 업로드 절대 지양


※ 특히, 품목설명서에는 내용 없이 회사 브로셔만 업로드 할 경우는 보류 및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중요) 보류 및 거절 사유가 되는 품목설명서 사진 예시

  • 공장전경, 공장 내 기계만을 찍은 사진, 공정 확인이 힘들 정도로 멀리서 찍은 사진, 활용 공정 확인이 안 되는 완제품 사진 등


※ (지능화 공정산업의 경우)

  • 지능화 공정산업은 기반 공정산업 또는 소재다원화 공정산업과 연계되거나 결합되어 활용하는 산업으로 한정

  • 뿌리공정 및 기술 활용 연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필수 확인서류 외 품목설명서 작성 시 활용 공정의 전후 관계 제시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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