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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형태 평생교육시설 설치 신고 대상 요건 절차 구비(제출)서류 결격사유

작성자 사진: dongsuk cha
dongsuk cha
2025년 3월 22일
3분 분량

최종 수정일: 2025년 3월 27일


원격형태 평생교육

평생교육시설은 크게 5가지로 구분 됩니다.

  • 원격교육형태

  • 사업장부설

  • 시민사회단체부설

  • 언론기관부설

  • 지식 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

​

그 중 원격형태 평생교육이란? 아래와 같이 정의할수 있습니다.

​

1. 가상교육 또는 사이버교육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교육

2. 인터넷 등의 사용료·수수료·통신료가 아닌 학습비 또는 교육비를 받는 교육

3. 정보통신기술(컴퓨터, 통신, 위성통신, CATV 등)을 활용한 사이버 공간을 주 학습장으로 하여 시·공간적인 제약을 받지 않는 교육



원격형태 평생교육시설 신고대상 및 요건

- 원격형태 평생교육시설 설치 신고대상은 개인 및 법인이며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① 불특정 다수인(성인)을 대상으로 원격교육을 실시

- 기업의 연수원 등 당해 기업의 종업원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처럼 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

​

② 학습비를 받고 원격교육을 실시

- 학습비가 아닌 사용료, 수수료 및 통신료는 제외

​

③ 10인 이상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이 30시간 이상

- 단 일시적인 강연이나 교육을 제외하며, 교육과정이 30시간 이하인 경우라도 일정기간 되풀이되는 경우는 포함

- 보건, 의료, 종교 관련 교육과정은 제외

​

④ 화상강의 혹은 인터넷 강의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원격교육을 실시

- 단,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상 "원격학원"은 제외

​

⑤ 자격증 등급에 상관없이 1명이상의 평생교육사 반드시 필요

​

⑥ 사무실 건축물대장상의 용도는 반드시( 제2종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업무시설, 판매시설)

​

⑦ 원격교육을 위한 관련 시설, 설비(서버 포함)를 반드시 구축

​

⑧ 법인일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목적사업에 평생교육시설 운영에 관한내용이 기재

​

※ 원격교육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별도 신고대상 입니다.

따라서 기존에 오프라인 평생교육시설을 갖춘 경우라도, 원격형태의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원격형태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원격형태 평생교육시설 신고 절차

① 서류준비

② 신청서 접수 (평생교육 시설이 위치한 소재지 관할 교육청에 신고)

③ 제출한 서류 검토 (결격사유 등을 조회)

④ 현장 실태조사 (필요시 현장 실태조사 진행)

⑤ 내부 결재 및 신고증(등록증) 교부

※ 신고증 교부는 신청일 일로 부터 통상적으로 영업일 10일 이내, 단 보완서류 요청등에 따라 변동될수 있음



원격형태 평생교육시설 신고 구비(제출)서류

1. 운영규칙

​

- 명칭, 목적 및 위치, 교육과정 및 정원, 입학 퇴학 및 수료와 상벌, 과정수료의 인정, 교육기간 및 휴강, 학습비, 그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 교육과정편성표 및 학습비 내역서

2. 위치도

​

- 해당 시설의 위치표시

3. 시설배치도

- 시설 내부 평면도(각실 명칭 및 출입문 표시 포함)

4. 시설·설비 현황표

​

​

① 시설현황 - 사무실, 동영상 촬영실 등 시설 내부의 실별 명칭, 면적 등을 작성

② 설비현황

- 강의를 위한 각종 설비 및 비품 현황 (각각 구분하여 작성)

- 서버현황 (설비 현황표에 포함 작성, 별지 작성 가능)

- 자체소유 : 호스트서버, 웹서버, 이미지서버, DB서버 등

※ 설비 현황표에 서버목록을 모두 작성하고 사진 및 세금계산서 제출

- 임대 : 관련 임대차 계약서 (호스트서버, 웹서버, 방화벽 서버에 관한 사항 확인)

6. 평생교육사 배치현황 증빙서류

※ 자격증 등급에 상관없이 1명이상의 평생교육사 반드시 필요

- 평생교육사 자격증 사본 (1~3급)

-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7. 설치자 확인서류

① 개인일 경우

- 이력서, 주민등록초본,등록기준지 목록 1부

② 법인일 경우

- 정관(학칙) 및 설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평생교육시설 운영에 관한목적사업 기재 여부 확인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임원명단 작성 제출(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반드시 기재)

- 법인 임원의 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각 1부

- 법인 임원의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각 1부

- 법인 인감증명서(사용인감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인감계 포함 제출)

※ 법인자산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공증요청 할수 있음

8. 재산목록 및 증빙서류

① 재산목록표와 관련 재산 증빙서류 제출

- 건축물대장,토지대장, 주식보유명세서 등 관련 증빙 서류

- 타인소유인 경우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

※건축물대장 상의 용도는 반드시( 제2종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업무시설, 판매시설)

9. 기타제출서류

- 교육 콘텐츠를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 관련 계약서 첨부

(도메인 계약서, 인터넷 콘텐츠 제작 관련 계약서 등)


원격형태 평생교육시설 설치자 결격사유

-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가 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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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경우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경우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경우

5. 평생교육법 제42조에 따라 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평생교육과정이 폐쇄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6. 법인의 임원 중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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