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형태 평생교육시설 설치 신고 대상 요건 절차 구비(제출)서류 결격사유
- dongsuk cha
- 3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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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3월 27일

원격형태 평생교육
평생교육시설은 크게 5가지로 구분 됩니다.
원격교육형태
사업장부설
시민사회단체부설
언론기관부설
지식 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
그 중 원격형태 평생교육이란? 아래와 같이 정의할수 있습니다.
1. 가상교육 또는 사이버교육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교육
2. 인터넷 등의 사용료·수수료·통신료가 아닌 학습비 또는 교육비를 받는 교육
3. 정보통신기술(컴퓨터, 통신, 위성통신, CATV 등)을 활용한 사이버 공간을 주 학습장으로 하여 시·공간적인 제약을 받지 않는 교육

원격형태 평생교육시설 신고대상 및 요건
- 원격형태 평생교육시설 설치 신고대상은 개인 및 법인이며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불특정 다수인(성인)을 대상으로 원격교육을 실시
- 기업의 연수원 등 당해 기업의 종업원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처럼 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
② 학습비를 받고 원격교육을 실시
- 학습비가 아닌 사용료, 수수료 및 통신료는 제외
③ 10인 이상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이 30시간 이상
- 단 일시적인 강연이나 교육을 제외하며, 교육과정이 30시간 이하인 경우라도 일정기간 되풀이되는 경우는 포함
- 보건, 의료, 종교 관련 교육과정은 제외
④ 화상강의 혹은 인터넷 강의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원격교육을 실시
- 단,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상 "원격학원"은 제외
⑤ 자격증 등급에 상관없이 1명이상의 평생교육사 반드시 필요
⑥ 사무실 건축물대장상의 용도는 반드시( 제2종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업무시설, 판매시설)
⑦ 원격교육을 위한 관련 시설, 설비(서버 포함)를 반드시 구축
⑧ 법인일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목적사업에 평생교육시설 운영에 관한내용이 기재
※ 원격교육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별도 신고대상 입니다.
따라서 기존에 오프라인 평생교육시설을 갖춘 경우라도, 원격형태의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원격형태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원격형태 평생교육시설 신고 절차
① 서류준비
② 신청서 접수 (평생교육 시설이 위치한 소재지 관할 교육청에 신고)
③ 제출한 서류 검토 (결격사유 등을 조회)
④ 현장 실태조사 (필요시 현장 실태조사 진행)
⑤ 내부 결재 및 신고증(등록증) 교부
※ 신고증 교부는 신청일 일로 부터 통상적으로 영업일 10일 이내, 단 보완서류 요청등에 따라 변동될수 있음

원격형태 평생교육시설 신고 구비(제출)서류
1. 운영규칙 | - 명칭, 목적 및 위치, 교육과정 및 정원, 입학 퇴학 및 수료와 상벌, 과정수료의 인정, 교육기간 및 휴강, 학습비, 그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 교육과정편성표 및 학습비 내역서 |
2. 위치도 | - 해당 시설의 위치표시 |
3. 시설배치도 | - 시설 내부 평면도(각실 명칭 및 출입문 표시 포함) |
4. 시설·설비 현황표 | ① 시설현황 - 사무실, 동영상 촬영실 등 시설 내부의 실별 명칭, 면적 등을 작성 ② 설비현황 - 강의를 위한 각종 설비 및 비품 현황 (각각 구분하여 작성) - 서버현황 (설비 현황표에 포함 작성, 별지 작성 가능) - 자체소유 : 호스트서버, 웹서버, 이미지서버, DB서버 등 ※ 설비 현황표에 서버목록을 모두 작성하고 사진 및 세금계산서 제출 - 임대 : 관련 임대차 계약서 (호스트서버, 웹서버, 방화벽 서버에 관한 사항 확인) |
6. 평생교육사 배치현황 증빙서류 | ※ 자격증 등급에 상관없이 1명이상의 평생교육사 반드시 필요 - 평생교육사 자격증 사본 (1~3급) -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
7. 설치자 확인서류 | ① 개인일 경우 - 이력서, 주민등록초본,등록기준지 목록 1부 ② 법인일 경우 - 정관(학칙) 및 설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평생교육시설 운영에 관한목적사업 기재 여부 확인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임원명단 작성 제출(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반드시 기재) - 법인 임원의 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각 1부 - 법인 임원의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각 1부 - 법인 인감증명서(사용인감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인감계 포함 제출) ※ 법인자산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공증요청 할수 있음 |
8. 재산목록 및 증빙서류 | ① 재산목록표와 관련 재산 증빙서류 제출 - 건축물대장,토지대장, 주식보유명세서 등 관련 증빙 서류 - 타인소유인 경우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 ※건축물대장 상의 용도는 반드시( 제2종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업무시설, 판매시설) |
9. 기타제출서류 | - 교육 콘텐츠를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 관련 계약서 첨부 (도메인 계약서, 인터넷 콘텐츠 제작 관련 계약서 등) |
원격형태 평생교육시설 설치자 결격사유
-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가 될수 없습니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경우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경우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경우
5. 평생교육법 제42조에 따라 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평생교육과정이 폐쇄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6. 법인의 임원 중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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